공무원 및 직원대중교통 고용주 의무
Section § 3125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자율 대중교통 차량 기술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자율 대중교통 차량 기술'이 무엇인지, 즉 사람의 조작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또한 '취득 또는 배치 계획', '조달 절차', '대중교통 고용주', '대중교통 서비스'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정부 기관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126
이 법은 대중교통 고용주가 자율 대중교통 차량 기술을 획득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 최소 10개월 전에, 이 기술이 인력의 일자리나 직무 기능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직원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에 따라 직원 대표가 정보를 받을 권리는 이 요구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3127
이 법 조항은 대중교통 고용주가 근로자 대표와 단체 교섭을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 교섭은 대표가 특정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또는 고용주가 서면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이 중 더 늦은 날짜를 따릅니다.
논의는 자율 대중교통 차량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개발 및 구현, 현재 근로자를 위한 전환 계획 수립,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직책을 위한 직원 준비 등이 있습니다.
Section § 3128
Section § 3129
Section § 313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고용관계위원회가 대중교통 관련 고용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로자 단체가 이러한 불만을 위원회에 제기하면, 위원회는 다른 조항(제3541.3조)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특정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불만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의 지침에 따라 공공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을 신속하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