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증서의 조건은 주채무자가 당시 법률에 의해 그에게 요구되는 모든 공무와, 주의 기존 법률 또는 보증서 작성 이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추가적인 공무를 성실하고 진실되게 이행할 것이어야 한다.
공식 채권형식 및 조건
Section § 1500
이 조항은 모든 공무원 보증금이 캘리포니아 주에 지급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보증금의 금액과 조건은 본 법률 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공무원 보증금 캘리포니아 주 지급 위약금
Section § 1501
이 법은 공무원 보증서가 책임자가 현재의 모든 직무와 나중에 제정될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새로운 직무를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게 이행할 것이라는 약속임을 명시합니다. 이 약속은 현재와 미래 모두 주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직무를 포함합니다.
공무원 보증서 주채무자 책임 성실한 이행
Section § 1504
이 법은 공무원 보증금(공무원 보증서)에 따른 공무원과 보증인의 책임 및 의무를 설명합니다. 공무원은 급여가 고정되어 있고 직원이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리인이나 직원의 과실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이 채용이나 감독에 부주의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카운티, 시 또는 주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여전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보증금은 보증금 체결 이후에 제정된 새로운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직무도 포함합니다.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체결한 모든 공무원 보증금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유효하며 의무를 부과한다:
(a)CA 정부 Code § 1504(a)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직위를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조건 위반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위반이 주된 공무원, 그의 대리인 또는 서기에 의해 저질러지거나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 직무상 유일한 보수가 입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감독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고정 급여인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의 공무원은, 해당 대리인 또는 직원의 임명 또는 자격이 지방정부 기관 또는 감독위원회, 또는 공무원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고 승인된 경우, 그 공무원 휘하에서 근무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대리인 또는 직원의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해당 대리인 또는 직원의 선임, 임명 또는 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그들의 비효율성 또는 무능력에 대한 지식 또는 통지 후 해당 대리인 또는 직원을 정직시키거나 해고를 확보하는 데 과실로 실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주 공무원은, 해당 대리인 또는 직원의 임명 또는 자격이 주 인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고 승인된 경우, 그 공무원 휘하에서 근무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대리인 또는 직원의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해당 대리인 또는 직원의 선임, 임명 또는 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그들의 비효율성 또는 무능력에 대한 지식 또는 통지 후 해당 대리인 또는 직원을 정직시키거나 해고를 확보하는 데 과실로 실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의해 주된 공무원에게 달리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한, 대리인 또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주된 공무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조항은 법률에 의해 달리 부과되는 해당 대리인 또는 직원의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해당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의 어떠한 책임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1504(b) 보증금 체결 이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직무의 성실한 이행.
공무원 보증금 공무원 책임 과실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