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40

Explanation

이 법은 주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같은 공공 고용주가 많은 직원과 그 가족에게 중요한 건강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용주가 중요한 의료 시설을 운영하며 직원들이 건강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법은 고용주가 파업 중인 근로자를 위한 건강 보험료 기여를 중단하여, 그들과 그 가족이 의료 보장 없이 남겨지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중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들을 공공 의료 시스템으로 몰아넣으며, 캘리포니아의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Medi-Cal 자금 지원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법은 가족과 지역사회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 파업 중에도 건강 보장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직원이 파업할 때 고용주가 건강 보장 또는 보험료 기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a)CA 정부 Code § 3140(a) 주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포함한 공공 고용주는 주에서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이며, 수십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에게 의료 및 기타 건강 관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과 그 부양 가족을 위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직원 또한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3140(b) 주,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많은 대규모 고용주는 병원, 의료 클리닉 및 기타 건강 관리 제공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의료 시설의 직원은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중단 없는 접근을 가져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3140(c) 고용주는 이전에 파업 중인 직원에 대한 건강 보험료 기여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중단했으며,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 서비스 접근을 뒤엎습니다.
(d)CA 정부 Code § 3140(d) 건강 보험 보장의 일시적인 중단조차도 근로 가정, 주변 지역사회 및 공중 보건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e)CA 정부 Code § 3140(e) 파업 중에 의사, 처방약 및 필요한 치료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 근로자와 그 가족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안전망 계획에 가입하거나, 일반적으로 공공 건강 관리 제공자로부터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f)CA 정부 Code § 3140(f) 코로나19 팬데믹은 캘리포니아의 공중 보건 안전망 프로그램을 압박했으며,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한 미래 연방 자금 지원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g)CA 정부 Code § 3140(g) 건강 및 기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계속되고, 고용주가 파업 중인 근로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을 위한 보장 또는 보험료 기여를 중단하지 않는 것은 주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h)CA 정부 Code § 3140(h) 파업 중 보장의 일시적인 상실이 파업 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부양 가족과 주변 지역사회에도 해를 끼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공공 사회 안전망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 또한 주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i)CA 정부 Code § 3140(i) 따라서, 이 장에서 언급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입니다.

Section § 31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승인된 파업'은 노동 협의회나 직원 단체의 지지를 받거나, 그러한 단체에 의해 대표되지 않는 개인들이 참여하는 파업입니다. '적용 대상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건강 또는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공공 고용주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나 자녀처럼 직원과의 관계 때문에 건강 보장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 또는 기타 의료 보장'은 정부 계획을 통해 제공되는 치과 및 시력 보험과 같은 다양한 보험 혜택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41(a) “승인된 파업”이란 중앙 노동 협의회 또는 파업 중인 직원을 대표하는 직원 단체의 회원들에 의해 승인된 파업, 또는 대표되지 않는 직원들에 의해 수행되는 파업을 의미합니다.
(b)CA 정부 Code § 3141(b) “적용 대상 고용주”는 제3552조 (c)항에 명시된 고용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공공 고용주로서, 직원들에게 비직업성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건강 관리 또는 기타 의료 보장을 제공하는 고용주를 포함합니다.
(c)CA 정부 Code § 3141(c) “부양가족”이란 적용 대상 고용주의 직원과의 관계(예: 직원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자녀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에 따라 건강 관리 또는 기타 의료 보장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d)CA 정부 Code § 3141(d) “건강 관리 또는 기타 의료 보장”은 29 U.S.C. Sec. 1002(32)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정부 계획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 행동 건강, 치과, 시력, 장애, 상해 사망 및 신체 상해, 생명, 그리고 보충 건강 보험 혜택을 포함합니다.

Section § 3142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승인된 파업 중인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건강 관리 또는 의료 보장을 중단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명시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보험료 및 분담금 처리도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정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직원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상환되어야 합니다.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모든 위반 사항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 법은 노동 분쟁 중 직원이 건강 관리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존의 직원 보호 조치에 추가됩니다. 법의 일부가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는 보복 또는 차별에 대한 기존의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하고 강화합니다.

(a)CA 정부 Code § 3142(a) 적용 대상 고용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불공정 관행으로 간주된다:
(1)CA 정부 Code § 3142(a)(1) 가입된 직원이 승인된 파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이 파업 기간 동안 자신의 직위에서 계속 근무했더라면 제공되었을 수준과 조건으로, 가입된 직원 또는 그 가입된 부양가족을 위한 계속적인 건강 관리 또는 기타 의료 보장을 유지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실패하거나 거부하는 것.
(2)CA 정부 Code § 3142(a)(2) 이 보장에 대한 직원의 기여금(만약 있다면)을 징수하고 송금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
(3)CA 정부 Code § 3142(a)(3) 본 조항에 의해 금지된 어떠한 행위를 승인한다고 주장하는 정책을 유지하거나, 직원의 파업 참여 중 또는 그 결과로 직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건강 및 기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달리 위협하는 것.
(b)CA 정부 Code § 3142(b) 고용주가 본 조항을 위반한 결과로, 또는 고용주가 파업 중 지속적인 보장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실제로 지불한 건강 또는 기타 의료 보험료, 기여금 또는 본인 부담 비용은, 직원과 그 부양가족이 완전하게 보상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기타 공정한 조정과 함께 상환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42(c)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본 장의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불공정 관행으로서 관할권을 가진다. 정부법전 제3541.3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본 장에 적절하게 적용된다.
(d)CA 정부 Code § 3142(d) 본 장은 연방법에 의해 선점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노동 분쟁 중 직원의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고 주 자원을 보존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3142(e) 본 장의 조항은 어떠한 양해각서 또는 어떠한 주 또는 지방 법률에 따라 직원에게 제공되는 기타 보호 조치에 추가하여 적용된다.
(f)CA 정부 Code § 3142(f) 본 장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본 장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 적용이 무효로 판정될 경우, 그 무효는 무효인 조항 또는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조항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3142(g) 본 장은 현행법상 이용 가능한 일부 금지 사항 및 적용 가능한 구제책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기존 법률을 선언하고 명확히 한다. 본 장은 근로자가 법률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보복 또는 차별 보호도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