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직원공무원 건강보호법
Section § 3140
이 법은 주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같은 공공 고용주가 많은 직원과 그 가족에게 중요한 건강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용주가 중요한 의료 시설을 운영하며 직원들이 건강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법은 고용주가 파업 중인 근로자를 위한 건강 보험료 기여를 중단하여, 그들과 그 가족이 의료 보장 없이 남겨지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중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들을 공공 의료 시스템으로 몰아넣으며, 캘리포니아의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Medi-Cal 자금 지원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법은 가족과 지역사회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 파업 중에도 건강 보장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직원이 파업할 때 고용주가 건강 보장 또는 보험료 기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3141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승인된 파업'은 노동 협의회나 직원 단체의 지지를 받거나, 그러한 단체에 의해 대표되지 않는 개인들이 참여하는 파업입니다. '적용 대상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건강 또는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공공 고용주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나 자녀처럼 직원과의 관계 때문에 건강 보장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 또는 기타 의료 보장'은 정부 계획을 통해 제공되는 치과 및 시력 보험과 같은 다양한 보험 혜택을 포함합니다.
Section § 3142
이 법은 고용주가 승인된 파업 중인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건강 관리 또는 의료 보장을 중단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명시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보험료 및 분담금 처리도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정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직원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상환되어야 합니다.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모든 위반 사항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 법은 노동 분쟁 중 직원이 건강 관리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존의 직원 보호 조치에 추가됩니다. 법의 일부가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는 보복 또는 차별에 대한 기존의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하고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