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교육 노사 관계행정
Section § 3563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이 장을 관리하며 여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대표 단위에 대한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특정 사안이 협상 중에 논의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대표 선거를 위한 비밀 투표를 조직하고 그 결과를 인증합니다. 중재자나 조정자로 활동할 자격을 갖춘 개인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단위 결정 변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위원회는 이 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개최하고,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부당 노동 행위를 조사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업무를 위임할 수 있지만, 주요 결정은 최소 두 명의 위원이 담당합니다. 또한, 직원 단체의 인정 문제를 처리하고 직원 단체 간의 합병이나 관할권 이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그 의무와 이 장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63.1
이 법은 누군가가 이사회 구성원이나 그 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고의로 막거나 방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63.2
이 조항은 불공정 관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위원회에서 먼저 평가해야 하며, 위원회는 혐의가 유효한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조사되고 해결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a) 직원, 직원 단체 또는 고용주는 불공정 관행 혐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혐의가 제기되기 6개월 이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위원회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b) 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순전히 합의 위반에 관한 불만은 해당 위반이 법률상 불공정 관행에도 해당하지 않는 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