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3562(a) "중재"란 분쟁 당사자들이 제3자의 결정을 수락해야 하는 권리 분쟁 해결 방법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3562(b) "위원회"란 제3513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고용관계위원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3562(c) "인증된 단체"란 제5조 (제3573조부터 시작)에 따른 절차 후 적절한 단위의 직원들의 배타적 대표로서 위원회에 의해 인증된 직원 단체를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3562(d) "기밀 직원"이란 협의 및 협상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입장을 개발하거나 제시해야 하는 직원 또는 그 직무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영진 입장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는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3562(e) "직원" 또는 "고등 교육 직원"이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교육법 제92200조에 명시된 대학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of the college named in Section 92200 of the Education Code),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Trustees of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소속의 모든 직원(학생 신분에 따라 고용이 결정되는 학생 직원을 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리직 및 기밀 직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 위치한 100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직원은 이 장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f)Copy CA 정부 Code § 3562(f)
(1)Copy CA 정부 Code § 3562(f)(1) "직원 단체"란 고등 교육 직원들이 참여하며,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고등 교육 고용주와 직원의 고충, 노동 분쟁, 임금, 근로 시간 및 기타 고용 조건에 관하여 협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단체를 의미한다. 주된 근무지가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 위치한 한 명 이상의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는 이 장에 따라 직원 단체로서의 혜택을 얻는 대가로 위원회의 관할권에 복종하겠다는 진술서를 위원회와 고용주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직원 단체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해당 진술서의 양식을 공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562(f)(2) "직원 단체"는 또한 직원 단체가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학술 평의회 또는 기타 유사한 학술 기관, 또는 그 부서는 이 장의 목적상 직원 단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3562(g) "고용주" 또는 "고등 교육 고용주"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교육법 제92200조에 명시된 대학의 경우 교육법 제92200조에 명시된 대학의 이사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고용주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를 의미한다.
(h)CA 정부 Code § 3562(h) "고용주 대표"란 고용주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된 모든 사람 또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i)CA 정부 Code § 3562(i) "배타적 대표"란 인정되거나 인증된 직원 단체 또는 그 단체가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한 사람을 의미한다.
(j)CA 정부 Code § 3562(j) "교착 상태"란 당사자들이 협의 및 협상에서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더 이상의 회의가 무의미할 정도의 지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k)CA 정부 Code § 3562(k) "관리직 직원"이란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관리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지는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직원 또는 직원 그룹이 과정, 교육 과정, 인사 및 기타 교육 정책 문제에 관한 결정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직 직원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학과장 또는 유사한 학술 단위나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주로 해당 학술 단위나 프로그램 구성원을 대표하여 위에서 언급된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직 직원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l)CA 정부 Code § 3562(l) "조정"이란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3자 또는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당사자들이 교착 상태에 대한 자발적인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m)CA 정부 Code § 3562(m) "협의 및 협상"이란 고등 교육 고용주와 그 직원의 배타적 대표 간의 상호 의무 이행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시간에 만나 대표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고 대표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는 교착 상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등 교육 고용주 대표와 배타적 대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들은 공동으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고등 교육 고용주에게 동의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어느 당사자에게도 어떠한 제안에 동의하도록 강요하거나 양보를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