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82

Explanation
조직과 그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조직 보안'은 노사 관계에서 협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 언급된 특정 제한 사항들이 적용됩니다.

Section § 358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직원 조직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 직원은 인정된 직원 조직에 가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한다면, 고용주는 직원의 임금에서 표준 가입비, 정기 회비 및 기타 평가액을 공제하여 해당 조직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은 합의 만료 전 30일 이내에 조직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다른 조항인 3583.5에 설명된 다른 합의를 의미합니다.

조직 보안의 허용 가능한 형태는 다음 중 하나로 제한된다:
(a)CA 정부 Code § 3583(a) 직원이 인정되거나 인증된 직원 조직에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단, 가입하는 직원의 임금 또는 급여에서 표준 가입비, 정기 회비 및 조직의 일반 평가액을 공제하여 해당 직원의 배타적 대표인 직원 조직에 서면 양해각서의 유효 기간 동안 지급하도록 고용주에게 요구한다. 이 합의는 직원이 서면 양해각서 만료 전 30일 이내에 직원 조직에서 탈퇴할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3583(b) 섹션 3583.5에 설명된 합의.

Section § 358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직원들(학술원 가입 자격이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진은 제외)은 직원 단체에 가입하거나, 협상 및 단체 활동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단체 회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이 변경 투표를 시작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만약 해당 단위 직원의 30%가 한 학년도 내에 청원서에 서명하면, 수수료 납부 의무를 없애기 위한 투표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체결된 모든 현재 협정 기간 동안에는 한 번의 투표만 허용됩니다. 만약 제도가 폐지되면, 직원의 30%가 청원서에 서명하고 이전 폐지 후 1년이 지났을 경우, 또 다른 투표를 통해 제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표를 실시하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단체와 이사회 간에 분담됩니다.

Section § 358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진을 제외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직원 중, 공공 직원 노조 가입이나 재정 지원에 양심적으로 반대하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그들은 고용주와 노조가 승인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 특정 선택지 중에서 선택한 비종교적 자선 단체에 동등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매월 이러한 지불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적인 수수료 약정을 가진 모든 직원 단체는 상세한 재정 기록을 유지하고 고용주 및 회원들과 연간 재정 보고서를 공유하여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미 연방 요건에 따라 재정을 보고하고 있다면, 해당 보고서를 공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Section § 3585

Explanation
이 법은 명시된 섹션에 따른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직원이 서면으로 승인하면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노조 수수료와 회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그룹을 위한 독점적인 단체가 선정될 때까지 선택된 노조 또는 직원 단체로 지급됩니다. 독점 단체가 선정되면, 독점 단체에 대한 공제만 허용됩니다.

Section § 358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이라면, 설정한 모든 급여 공제는 새로운 노조 대표를 선택하거나 공제를 중단하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Section § 3587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인정되거나 인증된 직원 단체가 재정 거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 서면 재정 보고서를 이사회와 회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단체의 회장과 재무 담당자가 정확성을 인증해야 합니다. 만약 단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회원이라도 이사회에 이 규칙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정되거나 인증된 직원 단체는 재정 거래에 대한 적절한 항목별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사회와 해당 단체의 회원인 직원들에게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형식의 상세한 서면 재정 보고서를, 회장과 재무 담당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들이 정확성을 인증하여 매년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 내의 어떤 직원이라도 이사회에 그러한 준수를 강제하는 명령을 청원할 수 있으며, 또는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준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