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96

Explanation

이 조항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개 회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등 교육 기관 고용주와의 노동 협상과 관련된 특정 절차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고용주와 직원 단체 간의 비공개 논의, 중재자와의 회의, 사실조사 또는 중재 회의, 그리고 고용주의 내부 전략 논의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절차는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2편 제3부 제1장 제1부 제9조 (제11120조부터 시작)의 조항 및 교육법 제9203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3596(a) 고등 교육 기관 고용주와 인정되거나 공인된 직원 단체 간의 모든 회의 및 협의 논의.
(b)CA 정부 Code § 3596(b) 회의 및 협의 절차에 있어서 중재자가 어느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와 갖는 모든 회의.
(c)CA 정부 Code § 3596(c) 사실조사관 또는 중재인이 수행하는 모든 청문회, 회의 또는 조사.
(d)CA 정부 Code § 3596(d) 고등 교육 기관 고용주의 비공개 회의 또는 고등 교육 기관 고용주와 그 지정된 대표자들 간의 회의 및 협의에 관한 입장을 논의하거나, 대표 범위 내의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그 지정된 대표자들에게 지시하기 위한 모든 비공개 회의.

Section § 3597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등 교육 기관의 고용주와 학생 또는 학술 직원을 대표하는 직원 단체 간의 논의 과정에서 학생 대표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학생 대표는 회의 주제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 대표는 회의 중 교환된 문서에 접근할 수 있고, 보조원을 동반할 수 있으며, 교착 상태 발생 시 중재자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강압으로부터 보호받지만, 기밀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밀을 위반하면 참여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학생 대표는 해당 교육 기관의 학생회에서 선출하며, 학생회가 없는 경우 학생들이 직접 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9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양해각서에 담긴 어떤 합의도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또는 주 법률을 어길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59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일부가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장의 나머지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무효인 특정 부분만 무시되고 나머지는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