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3589(a) 고용주와 서면 양해각서를 체결한 독점적 대표자는 양해각서에 따라 또는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 절차에 합의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589(b) 양해각서의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이 양해각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지 않거나, 태만하거나, 거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양해각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도록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3편 제9장(제12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3589(c) 본 조항에 따라 내려진 중재 판정은 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3편 제9장(제1280조부터 시작)에 따라 법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3589(d) 위원회는 고용주와 직원 단체의 상호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을 위한 다른 수단에 상호 합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또한 상호 요청이 있을 경우 권리 분쟁을 심리하고 결정할 중재인을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