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은 임명 후 10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만나 각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패널은 추가적인 문의 및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청문회, 조사 및 문의를 목적으로, 패널은 증인의 출석 및 증언과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교육법 제92200조에 명시된 대학의 이사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패널의 요청에 따라 패널이 조사 중이거나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과 관련된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기록, 서류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단, 법률에 의해 기밀로 분류된 기록, 장부 및 정보는 제외한다.
고등 교육 노사 관계교착 절차
Section § 3590
이 법은 고용주나 그 대표와 노동조합이 협상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교착 상태를 선언하고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조정자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가 교착 상태가 존재한다고 동의하면, 5영업일 이내에 조정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조정자는 양 당사자와 만나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위원회는 수수료와 여비를 포함한 조정자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당사자들은 원할 경우 자체 조정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개입하지 않는 한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교착 상태 협상 교착 조정자 임명
Section § 3591
중재자가 (15)일 안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조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어느 한쪽 당사자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그 문제를 사실조사 패널로 가져갈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각 당사자는 (5)일 안에 패널 대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후 이사회는 (5)일 안에 패널 의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임명된 의장은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자였던 사람과 동일인일 수 없습니다.
중재자 합의 교착 상태 사실조사 패널
Section § 3592
이 법은 패널이 구성된 후 10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만나 각자의 입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패널은 필요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며, 기타 문의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패널은 증인의 출석과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교육 기관은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기밀이 아닌 한, 패널에 관련 기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패널 회의 증인 소환장 증거 제출
Section § 3593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나 교육법에 명시된 특정 대학의 교수진 및 사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분쟁이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패널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조언을 제공하며, 이는 공개되기 전까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당사자들은 10일 동안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지만, 이 기간 동안 논의해야 합니다.
패널 의장의 비용은 이사회에서 부담하고, 고용주와 직원 대표는 다른 비용을 분담합니다. 이 규칙은 특히 학생이 아니면서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 교사들에게 적용됩니다. 10일 기간이 지나면, 권고 사항은 공개되며 다음 대학 회의에서 공유될 것입니다. 대학 지도자들은 이 권고 사항에 대해 90일 이내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쟁 해결 패널 권고 캘리포니아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