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물품'이라는 용어를 상품, 제품, 판매품 및 제조된 품목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물품'은 상품, 제품, 판매품 및 제조품을 포함한다.

Section § 433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또는 지방 정부를 위해 물품을 구매할 때, 가격, 품질 및 적합성이 비슷하다면 주 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완전히 주 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우선권은 주 내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된 물품에 주어집니다.

Section § 433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카운티 또는 시 공무원 및 기타 기관이 물품을 광고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물품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333

Explanation
이 법은 물품 조달을 광고할 때,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브랜드나 특허 제품에 대한 입찰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동일한 가치나 품질의 유사한 제품을 제공하는 다른 공급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게 됩니다.

Section § 4334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용품을 구매하는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특정 조건 하에, 입찰가가 약간 더 높더라도 지역 제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지역 제조업체의 입찰가는 주 외부 업체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보다 5%를 초과하여 높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용품 제조 작업의 대부분은 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은 지역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