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20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이 공공 건물 또는 건설 프로젝트 입찰자에게 특정 보증 또는 보험 회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총 비용이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자의 안전 자격 보장, 공공 자금 지출 최소화, 명확한 보험 보장 세부 정보 제공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기관은 소유자 관리 또는 랩업 보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추가 보험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보증 보험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 규칙은 기관과 주 계약자 간에 결정될 수 있지만, 계약자의 통상적인 규칙과 다른 사항은 합의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기존 단체 교섭 협약이나 법적 책임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4420(a) 다른 주와의 합의 또는 협약에 따라 설립된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및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을 대리하여 행동하는 어떠한 사람도, 경쟁 입찰에 부쳐질 예정이거나 이미 부쳐진 어떠한 공공 건물 또는 건설 계약에 관하여, 입찰자에게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명시되었거나 어떠한 법률, 조례 또는 규정에 의해 명시된 특정 보증인 또는 보험 회사,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신청하거나, 재정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어떠한 보증 채권 또는 보험 계약을 취득하거나 조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정부 Code § 4420(b)
(a)Copy CA 정부 Code § 4420(b)(a)항에도 불구하고,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총 비용이 5천만 달러 ($50,000,000)를 초과하는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 프로그램에 관하여, 해당 기관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결정을 내렸음을 증명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 또는 랩업 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4420(b)(1)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를 포함한 잠재적 입찰자는 프로젝트 입찰을 위해 설정된 최소한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잠재적 입찰자의 평가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A)CA 정부 Code § 4420(b)(1)(A) 지난 5년간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 의한 노동법 제5부 제1편 (제6300조부터 시작)의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
(B)CA 정부 Code § 4420(b)(1)(B)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산재보험 경험 요율.
(C)CA 정부 Code § 4420(b)(1)(C) 노동법 제3201.5조 또는 제6401.7조에 따라 시행된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재해 예방 프로그램.
(2)CA 정부 Code § 4420(b)(2) 소유자 관리 또는 랩업 보험의 사용은 적절한 위험 관리를 수행하는 것과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자금 지출을 최소화할 것이다.
(3)CA 정부 Code § 4420(b)(3) 해당 프로그램은 보험 감독관이 해당 보장이 합리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간 동안 완료된 작업 보장을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년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4)CA 정부 Code § 4420(b)(4) 입찰 사양은 모든 입찰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보험 보장과 충족되어야 하는 최소 안전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5)CA 정부 Code § 4420(b)(5) 해당 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보험 보장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6)CA 정부 Code § 4420(b)(6) 해당 프로그램은 보증 보험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4420(c)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의 안전 요구 사항은 해당 기관과 주 계약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될 수 있다. 해당 기관이 주 계약자의 통상적인 프로그램과 다른 안전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주 계약자의 경험, 전문 지식, 안전 문제와 관련된 기존 노동 협약,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고유한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4420(d) 이 조항은 주 계약자가 건설 입찰과 함께 제출하는 노동법 제3201.5조에 명시된 단체 교섭 협약의 어떠한 조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4420(e) 이 장에 따른 소유자 관리 또는 랩업 보험의 사용은 법률상 달리 이용 가능한 어떠한 잠재적 책임도 폐지하거나, 제한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4420(f)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정부 Code § 4420(f)(1) "소유자 관리 또는 랩업 보험"이란 일반 책임 및 산재보험의 목적을 위해 특정 프로젝트의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된 일련의 보험 정책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4420(f)(2) "주 정부 기관"이란 모든 주 사무소, 공무원, 부서, 국, 청, 위원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4420(f)(3) "지방 정부 기관"이란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특별 구역, 당국 또는 주 내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Section § 442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학교나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이 건설 또는 개조 작업을 할 때 제4420조의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들 구역은 비용과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 또는 랩업 보험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보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구역은 입찰자들이 좋은 안전 기록을 가지고 있고 특정 보건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중대한 위반 사항, 산재보험 요인, 그리고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안전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보험은 공공 지출을 줄이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계약자에 대한 일반 책임 및 산재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유형의 보험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다른 조항의 추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4420.5(a) 제4420조는 학교 구역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이 수행하는 모든 건설 또는 개조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4420.5(b) 해당 구역은 다음 결정을 내리는 경우 건설 또는 개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소유자 관리 또는 랩업 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4420.5(b)(1)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를 포함한 예비 입찰자는 프로젝트 입찰을 위해 설정된 최소 직업 안전 및 보건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 입찰자 평가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A)CA 정부 Code § 4420.5(b)(1)(A) 지난 5년간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 의한 노동법 제5부 제1부(제6300조부터 시작)의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
(B)CA 정부 Code § 4420.5(b)(1)(B)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산재보험 경험 수정 계수.
(C)CA 정부 Code § 4420.5(b)(1)(C) 노동법 제3201.5조 또는 제6401.7조에 따라 시행된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상해 예방 프로그램.
(2)CA 정부 Code § 4420.5(b)(2) 소유자 관리 또는 랩업 보험의 사용은 적절한 위험 관리의 실행과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자금 지출을 최소화할 것이다.
(c)CA 정부 Code § 4420.5(c) 이 조항의 목적상, “소유자 관리 또는 랩업 보험”이란 특정 프로젝트의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를 일반 책임 및 산재보험 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행된 일련의 보험 정책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4420.5(d) 이 조항에 따른 소유자 관리 또는 랩업 보험의 모든 사용은 제4420조 (b)항의 (3)호부터 (6)호까지(포함) 및 해당 조항의 (c)항 및 (d)항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442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1999년 1월 1일부터 1억 2천 5백만 달러가 넘는 대규모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소유자 관리 또는 랩업 보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보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국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의 보장을 포함해야 하고, 입찰 사양에 보험 보장 및 안전 요건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보험 구매를 허용해야 하고, 보증 보험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 요건은 주정부 기관과 주계약자가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자의 경험과 프로젝트의 고유한 안전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단체 협약은 이러한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소유자 관리 또는 랩업 보험'은 프로젝트의 모든 계약자를 대상으로 일반 책임 및 근로자 보상을 보장하는 일련의 보험 정책을 의미합니다. '공공사업 프로젝트'는 한 장소 또는 여러 인접한 장소에서 수행되는 건설을 포함합니다.

(a)CA 정부 Code § 4420.8(a) 제4420조 (b)항에도 불구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주정부 기관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소유자 관리 또는 랩업 보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4420.8(a)(1)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총 비용이 1억 2천 5백만 달러($125,000,000)를 초과할 것.
(2)CA 정부 Code § 4420.8(a)(2) 해당 프로그램은 보험국장이 해당 보장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간 동안 완료된 작업 보장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년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3)CA 정부 Code § 4420.8(a)(3) 입찰 사양은 모든 입찰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보험 보장과 충족되어야 하는 최소 안전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4420.8(a)(4) 해당 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보험 보장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5)CA 정부 Code § 4420.8(a)(5) 해당 프로그램은 보증 보험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4420.8(b) 이 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안전 요건은 주정부 기관과 주계약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될 수 있다. 주정부 기관이 주계약자의 통상적인 프로그램과 다른 안전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주계약자의 경험, 전문성, 안전 문제와 관련된 기존 노동 협약,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고유한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4420.8(c) 이 항은 주계약자가 건설 입찰과 함께 제출한 노동법 제3201.5조에 명시된 단체 협약의 어떠한 조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4420.8(d) 이 조의 목적상, "소유자 관리 또는 랩업 보험"이란 일반 책임 및 근로자 보상 목적을 위해 특정 프로젝트의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된 일련의 보험 정책을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4420.8(e) 이 조의 목적상, "공공사업 프로젝트"란 한 장소 또는 거리, 도로, 수로 또는 철도 통행권으로만 분리된 연속된 여러 장소에서 수행되는 건설, 또는 물과 전력 공급을 위한 연속적인 시스템을 따라 수행되는 건설을 의미한다.

Section § 4421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무원이나 직원이 입찰자가 선택한 회사들이 제공하는 보증 채권이나 보험 계약을 검토하고 승인할 권한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이들은 해당 서류의 형식, 적절성, 그리고 처리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422

Explanation
이 법은 입찰 초청장이나 계약의 어떤 부분이 본 장과 모순될 경우, 해당 부분은 캘리포니아주의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