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및 공공 조달독점금지 청구
Section § 455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공공 구매와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공공 구매”는 주 또는 주 정부 기관이 경쟁 입찰을 통해 상품, 용역 또는 자재를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 구매 기관”은 이러한 구매를 진행하는 주 또는 해당 기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552
어떤 사람이 정부 기관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입찰을 제출할 때, 그들은 해당 구매와 관련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법적 청구권을 넘겨주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격 담합이나 독점적 행위에 관한 특정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른 청구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청구권의 양도는 정부 기관이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전액을 지불할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또한, 이 요구사항은 입찰 서류 및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553
Section § 4554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적 청구권(소송 원인)을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법률 위반으로 인해 귀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수 있었지만 양수인은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해당 문제로 법원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서면으로 1년 이내에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가 계약에 관여하는 경우, 이 규칙은 모든 공공 구매 사양서 및 입찰 계약에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