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4200(a) “적합한 굴착토”는 수분 함량을 최적 범위로 조절할 수 있도록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 굴착 작업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의 관할 구역에서 요구하는 다짐을 달성할 수 있는 흙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4200(b) “굴착”은 지하의 흙, 암석 또는 기타 물질이 도구, 장비 또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이동, 제거 또는 달리 변위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성토, 트렌칭, 파기, 배수로 파기, 시추, 오거링, 터널링, 긁어내기, 파이프 매설 및 박기, 또는 기타 모든 방법.
(c)CA 정부 Code § 4200(c) “지방 기관”은 주(州)의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특별 구역, 학군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