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27.600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 카운티 또는 공동 권한 기관이 의무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급여 책정을 위해 민간 산업으로부터 임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국 노동통계국이 고용주의 신원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해당 신원은 공개되거나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927.6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업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재무 기록, 영업 비밀, 그리고 정부 기관이 캘리포니아 내 기업 운영을 돕기 위해 제공된 특정 정보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업을) 유지, 이전 또는 확장하는 등의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정부가 제공한 인센티브는 이러한 결정이 전달되거나 회사가 다양한 허가를 신청할 때(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 공개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기록을 공유하기 전에, 해당 기관은 법에 명시된 대로 기밀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7927.605(a) 이 부문의 어떠한 조항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업 재무 기록, 영업 비밀을 포함한 기업의 독점 정보, 그리고 캘리포니아 내에서 시설을 유지, 입지 선정 또는 확장하는 데 있어 정부 기관이 해당 회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회사가 정부 기관에 제공한 주 내 입지 선정 관련 정보.
(b)Copy CA 정부 Code § 7927.605(b)
(c)Copy CA 정부 Code § 7927.605(b)(c)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있는 경우)는 회사가 (사업을) 유지, 입지 선정, 이전 또는 확장하기로 한 결정이 해당 기관 또는 대중에게 전달될 때, 또는 해당 회사가 일반 계획 수정, 용도 변경, 사용 허가, 건축 허가 또는 기타 허가를 위해 정부 기관에 신청할 때 공개되어야 하며, 이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공개된다.
(c)CA 정부 Code § 7927.605(c) 기관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민간 기업의 사업을 유지, 입지 선정, 이전 또는 확장하기 위해 제공한 주 또는 지방 인센티브를 설명하는 기록을 공개하기 전에, 해당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면제되는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