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정의
Section § 7920.500
이 조항은 특정 법적 맥락에서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주 헌법 기관 공무원, 입법부 의원, 판사, 지방 검사, 시의회 의원 등 주 및 연방 차원의 정부 및 사법 역할에 관련된 다양한 공무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조항의 의도는 광범위한 공공 및 사법 인사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920.5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정부법의 특정 조항들이 2021년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이 재편되기 전 법의 일부였던 이전 6254조의 조항들을 계속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여기에 열거된 조항들은 이전되었으며 여전히 이전 6254조의 조항들로 참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편 이후에 추가된 새로운 조항들은 계속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920.510
이 법은 특정 맥락에서 "지방 기관"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시(일반법 또는 헌장법에 따른 시), 시-카운티(통합시군), 교육구,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구역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치적 하위 구역과 이러한 기관과 관련된 모든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관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지방 공공 기관 및 특정 법적 지침에 명시된 입법부도 포함됩니다.
Section § 7920.515
Section § 7920.525
이 조항은 법률상 다양한 맥락에서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모든 주 또는 지방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7926.400조부터 시작하는 법률의 특정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이 해당 조항에 나열된 특정 기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920.530
Section § 7920.53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안전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치안 담당관, 공무원, 특정 변호사, 수감자 감독 관련 직원 등 다양한 역할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방 검사, 판사, 범죄 현장 및 실험실 업무에 관련된 비선서 직원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직무 중 사망한 치안 담당관의 유가족도 이 정의에 따라 인정됩니다.
Section § 7920.54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한 '주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주 사무소, 공무원, 부서, 국, 위원회 및 위원회가 포함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도 주 기관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Section § 7920.545
이 법은 이 조항에서 "서면"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손으로 쓰거나 타이핑한 문서, 인쇄물, 이메일, 사진 또는 기타 기록된 통신과 같이 물리적 형태로 기록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저장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의사소통을 나타낸다면 서면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