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7930.000(a) 입법부의 취지는 일반 대중과 주 및 지방 기관이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의 면제 사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입법부의 취지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제7927.705조에 따라 공공 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면제하는 법률의 모든 추가 또는 개정은 입법부 상임위원회가 승인한 법안에 따라 각 입법 회기 첫 해에 발의되어 제2장 (제7930.1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b)CA 정부 Code § 7930.000(b) 제2장 (제7930.1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법률 및 헌법 조항은 특정 기록 또는 그 일부를 공개로부터 면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명시되고 설명된 법률 및 헌법 조항이 모든 면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장 (제7930.100조부터 시작)에 법률 또는 헌법 조항이 명시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면제를 생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 기록 요청자와 공공 기관은 요청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또는 헌법 조항이 공공 기록의 공개를 어느 정도까지 면제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해당 법률 또는 헌법 조항을 검토하도록 주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