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을 유념하여, 국민의 공무 수행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공개 및 면제 일반공공기록물 접근권
Section § 7921.000
이 법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정보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캘리포니아에서 기본권으로 여겨집니다.
사생활 보호권 정보 접근권 정부 투명성
Section § 7921.005
캘리포니아의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법률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 다른 사람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기관 정보 공개 공공 접근권 정보 통제
Section § 7921.0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정부 기관이 공공 기록을 민간 기업에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해당 기관이 그 기록을 대중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이 기록들을 인쇄하기 위해 주 인쇄소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대로 기록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민간 기업 간에 1996년 이전에 체결된 특정 계약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7921.010(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주 또는 지방 기관도 이 부칙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 기록을,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이 부칙에 따라 해당 기록을 직접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민간 법인에게 판매, 교환, 제공하거나 달리 제공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7921.010(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또는 지방 기관이 공공 기록을 인쇄하기 위해 주 인쇄소를 이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7921.010(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따른 공공 기록의 파기를 방해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7921.010(d) 이 조항은 이 부칙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 기록의 제공을 위해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민간 법인 간에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 기록 공개 정부 기관 기록 민간 법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