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프란시스코만 복원청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문위원회', '청', '만 연안 도시 또는 카운티', '이사회', '델타 주요 구역',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이 용어들은 '샌프란시스코만'과 여러 카운티를 포함하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과 같은 지리적 및 거버넌스 관련 측면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청의 운영 및 목표와 관련된 역할과 지역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들이 본 제목의 해석을 규율한다:
(a)CA 정부 Code § 66701(a) “자문위원회”는 섹션 66703.7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만 복원청의 이사회에 의해 소집된 만 복원 자문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66701(b) “청”은 섹션 66702에 따라 지역 기관으로 설립된 샌프란시스코만 복원청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66701(c) “만 연안 도시 또는 카운티”는 샌프란시스코만에 접하는 지리적 경계를 가진 도시 또는 카운티를 의미하며,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다.
(d)CA 정부 Code § 66701(d) “이사회”는 섹션 66703에 따라 설립된 샌프란시스코만 복원청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66701(e) “델타 주요 구역”은 공공자원법 섹션 29728에 기술된 지역을 의미한다.
(f)CA 정부 Code § 66701(f) “선출직 공무원”은 시의회 선출직 의원 또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선출직 의원을 의미한다.
(g)CA 정부 Code § 66701(g) “위원”은 섹션 66703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만 복원청의 이사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을 의미한다.
(h)CA 정부 Code § 66701(h) “샌프란시스코만”은 섹션 66610의 (a)항에 기술된 지역을 의미한다.
(i)CA 정부 Code § 66701(i)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은 공공자원법 제21부 제4.5장 (섹션 3116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주 해안 보존국의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 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마린, 나파, 샌프란시스코, 산 마테오, 산타 클라라, 솔라노, 소노마 카운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