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630

Explanation
위원회는 섹션 66603과 섹션 66651에 언급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문제들을 꾸준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6663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검토 및 계획 수립 시 베이 지역 정부 협회와 지역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지역 기관들이 자체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양한 계획 프로그램 및 기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존 데이터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Section § 66632

Explanation

위원회 관할 구역 내에서 토지, 물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려면 위원회와 경우에 따라 지방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허가 신청에 대해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위원회는 허가를 부여하기 전에 프로젝트가 공공 복지 및 환경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허가에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추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 및 경미한 사안은 표준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거부되면 (90)일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분쟁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a)CA 정부 Code § 66632(a) 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에서 매립을 하거나, 물질을 추출하거나, 물, 토지 또는 구조물의 사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정부 기관은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작업의 일부가 수행될 도시 또는 카운티로부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목의 목적상, "매립재(fill)"는 흙 또는 기타 물질이나 재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말뚝 또는 말뚝 위에 설치된 구조물, 그리고 하우스보트 및 부유식 부두와 같이 일부 또는 항상 떠 있거나 장기간 계류된 구조물이 포함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물질(materials)"은 (20)달러를 초과하는 가치를 가진 품목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66632(b) 위원회는 허가 신청자가 위원회가 신청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리적인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이 요건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도시 또는 카운티가 위원회가 신청에 대해 조치하기 전에 재량적 승인을 수반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도시 또는 카운티는 그러한 모든 사항과 취해진 조치에 대해 위원회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 검토 시 해당 정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6632(c) 위원회는 (610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허가 신청 처리 및 조사를 위한 합리적인 신청 수수료 및 경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6632(d) 위원회는 허가 신청서의 양식과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특히, 허가 신청서에는 제안된 프로젝트에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모든 공공 개선 사항 및 공공 시설과, 허가가 부여되고 프로젝트가 건설될 경우 해당 공공 개선 사항 또는 공공 시설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가질 모든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시설의 이름 및 우편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전무이사는 해당 모든 공공 기관 및 공공 시설에 신청서 제출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위원회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허가에는 프로젝트에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모든 공공 개선 사항 및 공공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6632(e) 위원회에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그 사본을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지역 위원회는 제안된 프로젝트가 만 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66632(f) 위원회는 신청서가 제출된 후 (90)일 이내에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거부하거나 부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가 이 조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허가를 거부하거나 부여하는 특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는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가 프로젝트가 (1) 전체 만 지역 공중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필수적이거나, 또는 (2) 이 제목의 규정 및 당시 유효한 샌프란시스코만 계획의 규정과 일치하는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선언하는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토지 또는 구조물의 사용, 사용 강도, 건설 방법 및 준설 또는 매립 방법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조건과 제약 하에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허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 (13)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위원회 위원인 연방 대표 중 누구도 허가 부여 여부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이 제목에 따라, 위원회는 공청회 후 채택된 규정을 통해, 비상 상황의 경우 또는 기존 시설의 경미한 수리나 위원회 관할 구역 내 어디에서든 이루어지는 경미한 개선(부두 및 말뚝 설치, 항로 유지 준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경우, 위 전술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전무이사가 허가를 발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공청회 후 (66602)조 및 (66605)조에서 언급된 특정 수변 이용을 분류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그 기능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66632(g) 위원회가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는 거부일로부터 (90)일 후에 위원회에 직접 다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66632.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프로젝트가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지방 정부의 필수적인 승인과 육군 공병대(Department of the Army Corps of Engineers)의 허가를 이미 받았고, 제방 건설 또는 매립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해당 프로젝트에는 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육군 공병대의 기존 허가에 따라 계속 진행 중인 준설 작업에도 이 법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6632.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서비스 시설이 위원회의 허가 없이 공공 도로를 따라 건설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시설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원회에 다음 근무일까지 통보하면 허가 없이도 이러한 시설에 대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공공 서비스 시설에는 수도, 가스, 전기, 하수도 등을 위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고속도로가 자연재해로 손상된 경우, 주 경관 고속도로가 아니고 다음 근무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면 기관은 허가 없이 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확장하거나 넓히려면 여전히 허가가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66632.2(a) 공공 서비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위원회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사람이나 재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시설을 공공 고속도로 또는 도로 내 또는 위에 건설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항에서 언급된 공공 서비스 시설은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재산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제한된다.
(b)CA 정부 Code § 66632.2(b) 위원회 관할 구역 내 어디에든 위치한 공공 서비스 시설 또는 공공 도로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섹션 66632의 (f)항에 따라 긴급 허가를 받기 전에 긴급 상황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고 해당 작업 착수 후 첫 번째 근무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긴급 수리를 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6632.2(c)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공공 서비스 시설"이란 물, 가스, 전기 또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모든 시설과 하수, 홍수 또는 폭풍우, 석유, 가스 또는 기타 액체나 물질의 수집 또는 전송을 위한 모든 파이프라인 및 부속 시설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66632.2(d) 차량법 섹션 360에 정의된 기존 고속도로(도로 및 고속도로법 섹션 262에 따라 공식 주 경관 고속도로로 지정된 고속도로는 제외)를 화재, 홍수, 폭풍, 지진, 지반 침하, 점진적인 지반 이동 또는 산사태로 인해 손상된 경우, 손상 발생 후 1년 이내에 해당 고속도로의 기존 통행권 내에서 유지, 수리 또는 복원하기 위한 긴급 프로젝트를 착수, 수행 또는 승인하려는 모든 기관은 해당 작업 또는 조치 착수 후 첫 번째 근무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항은 화재, 홍수, 폭풍, 지진, 지반 침하, 점진적인 지반 이동 또는 산사태로 손상된 고속도로를 확장하거나 넓히는 프로젝트를 착수, 수행 또는 승인하기 위해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을 이 섹션에서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66632.4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안선 근처이지만 특정 수변 지역 밖에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만과 해안선에 대한 최대한의 대중 접근을 제공하지 못할 때만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갯벌이나 갯벌과 같은 민감한 서식지 내 프로젝트의 경우, 위원회는 야생동물 전문가와 협의하고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여 대중 접근이 야생동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666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의 권한과 능력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할 때 전문 서비스를 고용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66633(a) 공공기관, 민간 재단 또는 개인으로부터 보조금, 기부금 및 교부금을 수락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6633(b)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위원회를 임명하고,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 및 민간 단체 중에서 자문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6633(c) 위원회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에 대해 계약하거나 고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견으로 볼 때 위원회의 임직원 또는 다른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없는 업무 및 서비스의 수행을 위해 계약하거나 고용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6633(d) 이 법규 위반을 저지하기 위한 금지 및 강제 명령을 포함하여, 모든 소송 및 절차에서 그리고 관할권을 가진 모든 법원 및 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66633(e) 이 법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기타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ection § 66633.1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를 돕는 자문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면책 특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호는 그들이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적용됩니다. 이는 엔지니어링 기준 검토 위원회 및 디자인 검토 위원회와 같은 특정 자문 기구의 위원들에게 적용되며, 그들의 책임으로부터의 보호가 임명일로부터 유효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6663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계획 활동을 위해 연방, 주, 지방 정부 등 다양한 곳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의회가 주는 돈 외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획 활동을 위해 입법부가 배정할 수 있는 자금 외에도, 해당 기획 활동에 활용 가능한 자금을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모든 출처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tion § 666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규칙과 정책에 따라 활동을 관리할 전무이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전무이사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63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 첫 회의 후 1년 이내에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을 돕기 위한 시민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위원회는 최대 20명까지 구성될 수 있으며, 항만 및 공항을 감독하는 공공 기관,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 단체, 생물학자 및 건축가와 같은 전문가 등 다양한 대표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 개발 위원회 대표와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의 토지 소유자도 포함됩니다.

위원회 첫 회의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단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원하고 자문할 시민 자문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자문 위원회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자문 위원회 위원 중 최소 한 명은 항만 시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공 기관의 대표여야 하며, 다른 한 명은 공항 시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공 기관을 대표해야 한다. 자문 위원회는 또한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 단체의 대표들과 최소 한 명의 생물학자, 한 명의 사회학자, 한 명의 지질학자, 한 명의 건축가, 한 명의 조경 건축가, 한 명의 산업 개발 위원회 또는 위원회 대표, 그리고 섹션 66610에 정의된 샌프란시스코 만 내의 사유지 소유자 한 명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66637

Explanation

이 법은 집행이사가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위원회의 허가 없이 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 위협하는 경우, 또는 그 활동이 이미 발급된 허가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명령은 피해를 막기 위해 물질 제거와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관련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고, 90일 후에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a)CA 정부 Code § 66637(a) 집행이사가 개인 또는 정부 기관이 (1) 위원회로부터 허가 없이 허가가 필요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했거나 수행하려 위협하고 있거나; 또는 (2) 위원회가 이전에 발급한 허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활동을 수행했거나 수행하려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이사는 해당 개인 또는 정부 기관에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6637(b) 집행이사가 발부한 중지 명령은 이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집행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및 조항에 따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위원회가 섹션 66638에 따라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위원회 관할 구역 내 지역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매립물 또는 기타 물질의 즉각적인 제거가 포함된다.
(c)CA 정부 Code § 66637(c) 집행이사가 발부한 중지 명령은 발부일로부터 90일 후에 무효가 된다.
(d)CA 정부 Code § 66637(d) 집행이사가 발부한 중지 명령은 발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 법규의 실제 또는 위협적인 위반으로 고발된 개인 또는 정부 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즉시 송달되어야 한다. 중지 명령 사본은 위반이 발생한 재산의 소유자에게도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Section § 6663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만약 개인이나 정부 기관이 필요한 허가 없이 또는 기존 허가 조건에 위배되게 어떤 활동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 위협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들에게 즉시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명령에는 승인되지 않은 작업을 제거하거나 적절한 허가를 받기 위한 기한을 설정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공청회 동안, 관련 당사자 및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명령이 발부되면, 그것은 최종적이며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명령은 위반자, 기타 관련 당사자, 그리고 위반이 발생한 재산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Section § 66639

Explanation

전무이사나 위원회의 중지 명령에 불만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무집행영장 청원'이라는 공식적인 검토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해당 명령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명령을 검토할 때는 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증거만 보며, 명령을 뒤집는 경우는 증거가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뿐입니다.

(a)CA 정부 Code § 66639(a) 섹션 66637에 따라 전무이사가 발행하거나 섹션 66638에 따라 위원회가 발행한 중지 명령 사본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섹션 1094.5에 따라 해당 명령의 심사를 위한 명령 영장 청원서를 상급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명령을 집행하거나 다른 민사적 구제책을 위한 어떠한 사법 절차에서도 당사자가 전무이사 또는 위원회의 명령의 합리성 및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b)Copy CA 정부 Code § 66639(b)
(a)Copy CA 정부 Code § 66639(b)(a)항에 기술된 위원회의 명령을 심사하는 어떠한 절차에서든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위원회에 제출된 기록으로 구성되며, 조사 결과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되는 경우, 재량권 남용은 법원이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Section § 666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이 전무이사나 위원회의 허가나 작업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법무장관은 법원에 해당 개인이 명령을 위반하는 것을 중단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예비 또는 영구 금지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무이사나 위원회에 처음 제출된 증거와 기타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 후 법원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출두하여 그러한 금지 명령이 왜 부여되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행동을 금지하거나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중지 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지만, 이는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CA 정부 Code § 66640(a) 개인이 전무이사 또는 위원회가 발부한 허가 또는 중지 명령, 또는 본 법규의 어떠한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에 예비 또는 영구적 금지 명령, 또는 둘 다의 발부를 청원해야 하며, 이는 해당 개인 또는 개인들이 허가, 명령 또는 본 법규의 조항을 위반하는 어떠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적절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b)CA 정부 Code § 66640(b)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최초 명령을 발부한 전무이사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기록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 법규의 정책을 실현하고 이행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기타 관련 증거로 구성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사건에서 법원은 증거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66640(c)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특정 시간과 장소에 법원에 출두하여 왜 금지 명령이 발부되어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제시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발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당화될 수 있는 어떠한 금지적 또는 의무적 구제 조치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d)CA 정부 Code § 66640(d) 법원은 최초 명령을 발부한 전무이사 또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심리한 후 중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정지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과되거나 계속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64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2020-21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관리자가 직원의 결정을 검토하는 절차 마련, 사건 해결 기한 설정, 과징금 부과를 위한 벌칙 기준표 개발, 그리고 여러 위반 사항이 있을 때 벌칙을 어떻게 부과할지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2020-21 회계연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a)CA 정부 Code § 66640.1(a) 관리자가 집행 사건에서 직원의 결정에 대해 문서화된 검토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절차.
(b)CA 정부 Code § 66640.1(b) 집행 사건 해결을 위한 기한.
(c)CA 정부 Code § 66640.1(c) 과징금 및 민사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벌칙 부과 기준표.
(d)CA 정부 Code § 66640.1(d) 여러 위반 사항이 관련된 사건에서 민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Section § 66641

Explanation
누군가 위원회나 그 책임자가 내린 중지 명령을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무시하면, 명령을 위반하는 날마다 최대 6,000달러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위반자에게 이 돈을 내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위반으로 인한 피해 정도, 위반이 지속된 기간, 그리고 위반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 벌금 외에도 다른 민사적 또는 형사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64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을 설명합니다. 개인이나 단체는 일반적인 위반에 대해 최대 3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벌금액을 정할 때는 섹션 66641.9의 (a)항에 명시된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만약 누군가 섹션 66632의 (a)항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허가 없이 고의로 또는 인지하고 수행하거나, 위원회가 발행한 허가 조건을 고의로 또는 인지하고 위반하면, 위반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매일 100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민사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위반자는 미래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추가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손해배상액을 고려합니다.

과실로 허가 없이 활동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람(즉, 적절한 주의 없이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매일 50달러에서 5천 달러 사이의 민사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지속적인 위반에 대해 매일 10달러에서 2천 달러 사이의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단일 위반에 대해서는 총 3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벌금으로 징수된 돈은 위원회가 설립한 특정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a)CA 정부 Code § 66641.5(a) 다른 벌칙 외에도, 이 법령을 위반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3만 달러($3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 벌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섹션 66641.9의 (a)항에 명시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6641.5(b) 다른 벌칙 외에도, 섹션 66632의 (a)항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해당 허가 없이 고의적이고 인지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위원회가 발행했거나 위원회를 대리하여 발행된 허가의 조항이나 조건을 고의적이고 인지적으로 위반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해당 위반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매일 100달러($100) 이상 1만 달러($10,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c)CA 정부 Code § 66641.5(c) 섹션 818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이 법령 또는 위원회가 발행했거나 위원회를 대리하여 발행된 허가의 조항이나 조건을 고의적이고 인지적으로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a)항 및 (b)항에 따라 허용된 조치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급될 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추가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손해배상액을 고려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6641.5(d) 다른 벌칙 외에도, 섹션 66632의 (a)항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해당 허가 없이 과실로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위원회가 발행했거나 위원회를 대리하여 발행된 허가의 조항이나 조건을 과실로 위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해당 위반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매일 50달러($50) 이상 5천 달러($5,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e)CA 정부 Code § 66641.5(e) 민사 책임은 섹션 66641.6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법령 또는 위원회가 발행했거나 위원회를 대리하여 발행된 허가의 조항이나 조건을 위반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해당 위반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매일 10달러($10) 이상 2천 달러($2,000) 이하의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단일 위반에 대해 3만 달러($30,000)를 초과하는 벌금을 행정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f)CA 정부 Code § 66641.5(f) 이 섹션에 따라 위원회가 회수한 모든 금액은 섹션 66647에 따라 설립되고 관리되는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66641.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사무총장이 행정상 민사 책임을 부과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누군가 법을 위반하면, 사무총장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법이 위반되었는지, 그리고 제안된 벌금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는 고발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며, 위원회 앞에서 6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고발당한 사람은 청문회를 건너뛸 수 있지만, 위원회는 청문회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후, 위원회는 사무총장의 결정을 수락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벌금 명령은 발행 즉시 확정되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명령들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a)CA 정부 Code § 66641.6(a) 위원회 사무총장은 본 조항에 따라 행정상 민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고발장을 발행할 수 있다. 고발장에는 법률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 본 편에 따라 민사 책임 부과를 승인하는 법률 조항, 그리고 제안된 민사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6641.6(b) 고발장은 직접 통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받은 당사자에게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에 청문회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 청문회는 위원회 앞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고발인은 청문회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66641.6(c) 모든 청문회 후, 위원회는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무총장의 제안된 결정 및 명령을 채택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6641.6(d) 행정상 민사 책임을 설정하는 명령은 발행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확정되며, 모든 지불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명령의 사본은 고발장을 송달받은 당사자 및 청문회에 출석하여 사본을 요청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Section § 66641.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기한을 설명합니다. 만약 제66641.6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고등법원에 재심사를 위한 특별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원회 스스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확정됩니다. 만약 위원회가 이러한 명령에 따른 벌금을 집행해야 한다면, 법무장관이 해당 문제를 법원에 제기할 것이며, 법원은 이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Section § 66641.8

Explanation

이 법은 한 사람의 행동이 같은 사건으로 인해 두 가지 민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즉, 동일한 잘못이나 부주의에 대해 섹션 (66641.6)과 섹션 (66641.5)에 따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동일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섹션 (66641.6)에 따라 부과되는 민사 책임과 섹션 (66641.5)에 따라 고등법원에 의해 부과되는 민사 책임을 동시에 지지 않는다.

Section § 66641.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민사 위반에 대한 벌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위반의 심각성, 해결 또는 제거 가능성, 국가에 드는 비용, 위반자의 지불 능력, 사업에 미치는 영향, 과거 위반 이력, 문제를 자발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 그리고 위반으로 인해 절약된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벌금으로 징수된 모든 돈이 특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6641.9(a) 행정 민사 책임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는 위반 또는 위반 사항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위반이 제거 또는 해결 가능한지 여부, 집행 조치 추구에 드는 국가 비용, 그리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불 능력, 사업 계속 능력에 미치는 영향, 취해진 자발적인 제거 또는 해결 노력, 이전 위반 이력, 과실 정도,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있는 경우), 그리고 정의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6641.9(b) 섹션 66641.6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회수된 모든 금액은 섹션 66647에 따라 설립 및 관리되는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666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민사 소송을 요청하면, 법무장관이 주 주민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동일한 사안에 대한 여러 소송이 있다면, 이들은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위반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카운티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 또는 공공 기관과 관련된 경우, 사건에 관련된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카운티나 시로 사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6642(a)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요청으로 제기되는 모든 민사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이 제기해야 하며, 동일한 위반과 관련된 모든 그러한 소송은 병합되거나 통합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6642(b)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민사 소송은 주장된 위반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카운티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의한 또는 이를 상대로 하는 모든 소송은 어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로, 또는 해당 시나 공공 기관이 위치한 카운티나 시 및 카운티가 아닌 다른 카운티나 시 및 카운티로 이전되어야 한다.

Section § 6664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어디에서든 청문회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주 정부 부서장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한 조사 및 청문회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 위원이나 지정된 대표는 이러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공식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가 개최하는 모든 청문회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66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수이선 습지와 같은 특정 지역의 시설과 관련된 위원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기한까지 시설 건설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장소를 지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유틸리티 재산이나 사전 승인된 계획과 같은 일부 부지는 이러한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지정을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수이선 습지 내 열 발전소 또는 송전선에 대한 잠재적 부지를 평가할 때 위원회도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부지 위치 제안을 분석하며, 기존 보호 계획과의 일관성 및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가능한 수정 사항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주 에너지 위원회에 전달합니다.

(a)CA 정부 Code § 66645(a) 공공자원법 제25302조, 제25500조, 제25507조, 제25508조, 제25514조, 제25516.1조, 제25519조, 제25523조 및 제25526조의 규정 외에도, 이 조항의 규정은 위원회와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에 후자의 법적 책임 범위 내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66645(b) 하나 이상의 공청회 개최 후,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위원회는 공공자원법 제29101조에 정의된 수이선 습지 또는 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에서 공공자원법 제25110조에 정의된 시설의 위치가 이 법의 제목 또는 공공자원법 제19부(제29000조부터 시작)와 일치하지 않을 특정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장소는 그렇게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 (1) 그러한 시설에 사용되거나 합리적인 확장을 위해 사용될 유틸리티의 모든 재산; (2) 1978년 1월 1일 이전에 공공자원법 제25502조에 따라 인증 신청서 제출 의향서가 제출되었고, 이후 공공자원법 제22516조에 따라 승인된 모든 부지; 그리고 (3)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 지도에 수자원 관련 산업 용도로 지정된 콜린스빌 로드 동쪽 지역.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각 지정은 해당 장소의 경계에 대한 설명, 이 법의 제목 또는 공공자원법 제19부(제29000조부터 시작)와 일치하지 않을 조항, 그리고 지정된 지역에 시설을 개발함으로써 발생할 중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상세한 조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는 공공자원법 제25309조에 따라 발행된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가장 최근에 공표된 종합 보고서에서 도달한 결론(있는 경우)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사본을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6645(c)  위원회는 항 (b)에 명시된 지정을 최소 5년에 한 번 수정하고 갱신해야 한다. 항 (b)의 조항은 이 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 장소를 지정하기 전에 공공자원법 제25502조에 따라 제출된 인증 신청서 제출 의향서에 명시된 모든 부지 및 관련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66645(d)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공공자원법 제15부 제6장(제25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부지 선정 권한을 행사하고 수이선 습지 또는 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할 열 발전소 또는 송전선에 관하여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위원회는 해당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로부터 수이선 습지 또는 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 부지 및 관련 시설의 인증 신청서 제출 의향서를 수령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 의향서를 분석해야 하며, 공공자원법 제25513조에 따라 진행되는 공청회 시작 전에 해당 의향서에 명시된 제안된 부지 및 관련 시설의 적합성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 및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6645(d)(1) 수이선 습지 내에 위치할 경우, 제안된 부지 및 관련 시설이 이 법의 제목과 공공자원법 제19부(제29000조부터 시작)의 규정,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공공자원법 제29113조에 정의됨)의 정책 및 (있는 경우) 인증된 지역 보호 프로그램(공공자원법 제29111조에 정의됨)과의 일관성.
(2)CA 정부 Code § 66645(d)(2) 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제안된 부지 및 관련 시설이 이 법의 제목과 샌프란시스코 만 계획의 규정과의 일관성.

Section § 66646

Explanation
이 법은 수이선 습지 지역이나 위원회 관할 구역에 신규 또는 확장된 화력 발전소 건설을 허용합니다. 이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제안된 부지가 다른 이용 가능한 부지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결정은 특정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Section § 66646.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라는 두 위원회가 샌프란시스코만의 수질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만의 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고 이러한 용도가 보호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들의 정책과 결정은 위원회가 만의 수질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Section § 66646.2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지역 및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샌프란시스코만과 그 해안선에 대한 해수면 상승 및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위험 지역 식별, 해당 지역 보호의 경제적 및 환경적 비용과 이점 분석, 그리고 침식 방지 및 영향을 받은 환경 복원과 같은 영향에 대한 완화 및 적응 계획 수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지방 정부, 지역 정부 협의회, 기타 기관 및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샌프란시스코만 및 영향을 받는 해안 지역에 대한 해수면 상승 및 기타 지구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지역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66646.2(a) 해수면 상승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침식, 침수 또는 기타 영향에 취약할 수 있는 지역 식별.
(b)CA 정부 Code § 66646.2(b)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보호하는 것의 이점과 비용에 대한 경제적 및 환경적 분석.
(c)CA 정부 Code § 66646.2(c) 침식 및 침수로부터 자원을 보호하고, 만 및 해안 환경의 생산성을 유지, 복원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해수면 상승 및 기타 기후 변화가 만과 해안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화하고 적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계획.

Section § 666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베이 매립지 정화 및 제거 기금'을 설립합니다. 입법부의 예산 책정, 외부 기부금, 그리고 민사 소송을 통해 모인 돈이 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모인 자금은 위원회나 전무이사가 매립물 제거, 자원 개선, 법 집행, 그리고 기타 정화 또는 제거 활동과 같은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환경 보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서비스, 프로그램, 인력에 대한 지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6647(a)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베이 매립지 정화 및 제거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출처의 모든 자금은 해당 기금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66647(a)(1) 입법부가 해당 기금을 위해 책정한 모든 자금.
(2)CA 정부 Code § 66647(a)(2) 모든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기금에 기부하고 위원회가 수락한 모든 자금.
(3)CA 정부 Code § 66647(a)(3) 본 장의 조항 또는 공공 자원법 제19부(제29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민사적으로 징수된 모든 자금.
(b)CA 정부 Code § 66647(b) 해당 기금으로 납부된 모든 자금은 입법부가 책정할 경우, 위원회 또는 전무이사가 매립물 제거, 자원 강화, 집행, 그리고 위원회 관할 내에서 기타 모든 교정적 정화 또는 제거 조치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러한 목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술, 서비스, 프로그램 및 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됩니다.

Section § 66648

Explanation

이 법은 개발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허가 신청자로부터 징수된 수수료를 보존 및 정화 노력에 사용되는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금은 주 해안 보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 계정이나 유사한 해안 신탁 기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 완화 조치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이러한 수수료를 해안 지역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허가된 개발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허가 신청자에게 부과된 조건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와 제66647조에 따라 설립된 만 매립 정화 및 제거 기금에 납부된 모든 자금을, 공공자원법 제31164조 (b)항 (1)호 (B)목에 따라 설립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 계정의 하위 계정으로, 또는 해안 신탁 기금 내의 실질적으로 유사한 계정으로, 또는 법률로 제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계정으로, 주 해안 보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전할 수 있으며, 이 자금은 위원회의 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완화 조치를 수행하거나 제66647조 (b)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자원법 제21편 (제31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보존 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보존 위원회에 의해 지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