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6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만의 남쪽 끝에서 골든게이트까지, 그리고 새크라멘토 강의 특정 선까지 샌프란시스코만의 모든 조석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는 습지, 간석지, 그리고 수중지를 아우릅니다.

또한, 정의된 해안선에서 내륙으로 100피트 떨어진 해안선 구역도 포함되지만, 위원회는 만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은 1969년 법률 제정 전 3년 동안 소금 생산이나 오리 사냥/야생동물 보호구역/농업용으로 사용된 염전과 관리 습지도 포함합니다.

플러머 크릭과 나파 강 같은 특정 수로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정의가 위원회의 권한을 설정하기 위한 것일 뿐, 토지 소유권이나 다른 경계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마린 카운티의 락스퍼 및 그린브래 보드워크는 위원회의 관할 구역 밖에 있습니다.

이 제목의 목적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a)CA 정부 Code § 66610(a) 샌프란시스코만은 만의 남쪽 끝에서 골든게이트(보니타 곶-로보스 곶)까지, 그리고 새크라멘토 강선(스테이크 곶과 시몬스 곶 사이의 선으로, 마셜 컷 하구까지 북동쪽으로 연장됨)까지 조석 작용을 받는 모든 지역을 말하며, 모든 수로(sloughs)를 포함하고, 특히 평균 고조와 평균 해수면 위 5피트 사이에 있는 습지; 간석지(평균 고조와 평균 저조 사이에 있는 토지); 그리고 수중지(평균 저조 아래에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66610(b) 이 조항의 (a)항에 정의된 샌프란시스코만의 해안선과 그 선에서 육지 쪽으로 100피트 떨어진 평행선 사이에 위치한 모든 지역으로 구성된 해안선 구역. 단, 이 조항의 (a), (c), (d)항에 포함된 해당 지역의 어떤 부분도 제외한다. 다만, 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만에 지역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선언하는 해안선 구역 내의 어떤 지역이든 관할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6610(c) 염전은 만에서 제방으로 분리되어 1969년 정기 의회 회기 중 이 조항의 개정 발효일 직전 3년 동안 소금 생산 과정에서 만수를 태양열로 증발시키는 데 사용된 모든 지역을 말한다.
(d)CA 정부 Code § 66610(d) 관리 습지는 만에서 제방으로 분리되어 1969년 정기 의회 회기 중 이 조항의 개정 발효일 직전 3년 동안 오리 사냥 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또는 농업용으로 유지된 모든 지역을 말한다.
(e)CA 정부 Code § 66610(e) 특정 수로((a)항에 포함된 지역 외에)는 다음 수로의 나열된 부분에 있거나 그 지류로서, 수중지, 간석지, 평균 해수면 위 5피트까지의 습지를 포함하여 조석 작용을 받는 모든 지역을 말한다:
(1)CA 정부 Code § 66610(e)(1) 알라메다 카운티의 플러머 크릭(Plummer Creek), 염전의 동쪽 경계까지.
(2)CA 정부 Code § 66610(e)(2) 알라메다 및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코요테 크릭(Coyote Creek)(및 지류), 뉴비 아일랜드(Newby Island)의 가장 동쪽 지점까지.
(3)CA 정부 Code § 66610(e)(3) 산마테오 카운티의 레드우드 크릭(Redwood Creek), 스미스 수로(Smith Slough)와의 합류점까지.
(4)CA 정부 Code § 66610(e)(4) 소노마 카운티의 톨레이 크릭(Tolay Creek), 시어스 포인트 로드(Sears Point Road)(주 고속도로 37)의 북쪽 선까지.
(5)CA 정부 Code § 66610(e)(5) 마린 및 소노마 카운티의 페탈루마 강(Petaluma River), 어도비 크릭(Adobe Creek)과의 합류점까지, 그리고 샌안토니오 크릭(San Antonio Creek), 노스웨스턴 퍼시픽 철도(Northwestern Pacific Railroad) 통행권의 동쪽 선까지.
(6)CA 정부 Code § 66610(e)(6) 나파 강(Napa River), 불 아일랜드(Bull Island)의 가장 북쪽 지점까지.
(7)CA 정부 Code § 66610(e)(7) 소노마 크릭(Sonoma Creek), 세컨드 나파 수로(Second Napa Slough)와의 합류점까지.
(8)CA 정부 Code § 66610(e)(8) 마린 카운티의 코르테 마데라 크릭(Corte Madera Creek), 코르테 마데라 크릭 홍수 통제 프로젝트(Corte Madera Creek Flood Control Project)의 미국 육군 공병대(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 318+50번 지점에 위치한 코르테 마데라 크릭 콘크리트 수로의 하류 끝까지.
이 조항에 의해 정의된 내용은 이 제목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이 정의는 어떤 토지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 제목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의 권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샌프란시스코만의 경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관할권은 마린 카운티의 락스퍼(Larkspur) 및 그린브래 보드워크(Greenbrae Boardwalks)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역에는 미치지 않으며, 해당 지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의된다.

Section § 66611

Explanation
1971년 12월 1일까지 위원회는 공개 청문회를 열고 해안선을 따라 우선 토지 이용 구역의 경계를 설정해야 하며, 주지사와 입법부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계는 나중에 변경될 수 있지만, 위원회 구성원 3분의 2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변경으로 인해 공공 취득을 위한 우선 구역이 축소되거나 제거되는 경우, 3년 이내에 취득될 실질적인 가능성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모든 변경은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