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6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적인 이름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수상 트레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6691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만이 필수적인 자연 및 레크리에이션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표현한다. 이 법은 카약과 로잉 같은 수상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활동은 공공 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 법은 만의 환경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많은 종들에게 중요한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언급한다. 이 법은 안전, 환경 보존, 사유지 존중을 고려하면서 대중의 접근과 레크리에이션을 증진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수상 트레일의 설립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기존 규정을 변경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한다.

입법부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66691(a) 대중은 샌프란시스코만과 주변 유역 토지를 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천연자원 중 하나로 여기며, 이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 특별한 특성을 부여하는 자원이다. 샌프란시스코만은 유역, 자연 서식지, 수로, 경관 지역, 농경지 및 지역 트레일로 이루어진 상호 연결된 오픈 스페이스 시스템의 중심 특징이다.
(b)CA 정부 Code § 66691(b) 카약, 카누, 세일보딩, 스컬링, 로잉, 카탑 세일링 등 샌프란시스코만의 수상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공공 복리에 큰 이점을 제공한다. 공공 오픈 스페이스의 손실과 함께, 대중은 점점 더 이 지역의 가장 큰 오픈 스페이스인 만을 레크리에이션 기회로 찾고 있다. 수상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전역에 걸쳐 있는 레크리에이션 기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지역 시민들이 누리는 공동체 활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c)CA 정부 Code § 66691(c) 수상 트레일은 미국 전역에 지정되어 왔으며, 모든 경제적 수단을 가진 시민들을 위한 수상 레크리에이션을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임이 입증되었다. 수상 트레일은 대중에게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특징에 대해 알리고 이러한 자원에 대한 대중의 관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수상 트레일은 산업 해안가의 도시 재생에 도움이 된다. 하이킹, 자전거, 승마 트레일과 결합하여, 수상 트레일은 다목적 및 다일 레크리에이션 기회 개발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지역 경제적 이점을 가져온다.
(d)CA 정부 Code § 66691(d)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수상 트레일 조성을 전담하는 비영리 단체인 베이 액세스 주식회사는 만을 둘러싸는 샌프란시스코만으로의 기존 및 잠재적 접근 지점들을 일련으로 확인했다. 이 장에 따라 설계되고 구현되는, 이러한 기존 및 미래의 접근 지점들을 연결하는 수상 트레일의 지정은 만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레크리에이션 이용을 촉진하려는 위원회의 지역 목표와 주정부의 의무를 진전시킬 것이다.
(e)CA 정부 Code § 66691(e) 샌프란시스코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수생 서식지이다. 이곳은 태평양 이동 경로에 있는 해안 조류의 70%와 잠수 오리의 50%에게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하며, 다른 많은 물새 종들에게도 서식지를 제공한다. 또한 해양 포유류, 다른 수생 종, 그리고 군집 번식 조류에게도 서식지를 제공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캘리포니아 뜸부기(California clapper rail)와 같이 연방 및 주정부에서 지정한 많은 멸종 위기 또는 위협종을 포함한다.
(f)CA 정부 Code § 66691(f) 이 장에 따라 설립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수상 트레일은 사유지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만 주변의 접근 지점 설정 및 숙박 시설 배치 시 항해 안전 및 국토 안보 우려를 고려하며, 농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멸종 위기종 및 위협종, 그리고 특별 보호종을 보호하면서, 만, 해안, 능선 및 도시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목표와 일관되게 구현되어야 한다.
(g)CA 정부 Code § 66691(g)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이 장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목의 어떤 조항도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

Section § 6669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목적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정의합니다. 이 지역은 주변 9개 카운티와 만의 일부이거나 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역을 포함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워터 트레일의 주요 프로젝트 지역은 위원회가 관리하는 지역과 다른 법규 조항에 명시된 또 다른 지역입니다.

Section § 66693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수상 트레일을 설립하며, 이는 인력 보트와 해변에 정박 가능한 범선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주변의 여러 지점을 항해할 수 있도록 연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트레일은 신속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캠핑과 같은 야간 숙박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주 헌법에 따른 항해 가능 수역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을 존중하고 연방 항해 및 보안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6693(a)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수상 트레일이 이로써 설립된다.
(b)CA 정부 Code § 66693(b)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수상 트레일은 적시에 개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6693(c)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수상 트레일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력 보트 및 해변에 정박 가능한 범선으로 항해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수역에 대한 접근을 연결해야 하며, 캠핑을 포함한 다양한 수상 접근 가능 야간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6693(d)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수상 트레일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0조 제4항에 명시된 주 항해 가능 수역에 대한 접근권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6693(e)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수상 트레일은 항해 안전 및 국토 안보와 관련된 모든 연방 법률 및 규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Section § 66694

Explanation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수상 트레일 계획은 위원회가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획은 보트나 카약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해 만에 접근하는 방법을 만들고 관리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만에 어디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접근 지점들이 장거리 여행을 위해 육상 트레일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을 포함합니다. 또한 민감한 야생동물 지역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항해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계획은 다양한 지역 및 주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며, 2008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6694(a) 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을 위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수상 트레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 계획은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6694(a)(1) 만 접근 시설의 적절한 위치, 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정책, 기준 및 지침.
(2)CA 정부 Code § 66694(a)(2) 수상 트레일이 육상 트레일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연계하여 다일간, 야간 여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
(3)CA 정부 Code § 66694(a)(3) 수상 트레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직 구조 및 절차, 그리고 항해 안전을 증진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며 자연 자원의 청지기 정신을 함양하는 방식으로 최종 사용자들을 교육하는 방안.
(4)CA 정부 Code § 66694(a)(4) 접근이 관리되거나 금지되어야 하는 민감한 야생동물 지역의 식별.
(5)CA 정부 Code § 66694(a)(5) 항해 안전 및 국토 안보와 관련된 고려 사항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야 하는 지역의 식별.
(b)CA 정부 Code § 66694(b)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수상 트레일을 개발함에 있어, 위원회는 주 해안 보존국(State Coastal Conservancy) 및 만 지역 정부 협회(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와 협력하여, 관심 있는 주, 카운티 및 지구 부서 및 위원회, 공원 및 공원 지구, 항만, 지역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사용자 그룹 및 사업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관심 있는 개인, 조직 및 기관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조정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6694(c) 위원회는 200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계획을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