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사실 인정 및 정책 선언
Section § 66600
Section § 66601
Section § 66602
Section § 66602.1
Section § 66603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만 보전 및 개발 위원회가 샌프란시스코만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수행했음을 인정합니다. 위원회는 수질, 생태학적 균형, 경제적 이익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만이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산업과 레크리에이션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만 계획이라는 상세한 계획을 만들었으며, 이 계획은 만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해안선 개발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66604
Section § 66605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만이나 특정 수로를 매립하는 것이 이점이 단점보다 명확히 클 때만 허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매립은 주로 항만, 공항,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같은 수변 관련 용도를 지원해야 합니다. 다른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경우, 의도된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매립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매립은 물의 흐름, 수질, 야생동물 서식지 및 기타 환경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야 합니다. 매립 작업은 지질학적 불안정성이나 홍수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매립은 안정적인 해안선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승인을 위해서는 의도된 용도에 대한 유효한 재산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Section § 66605.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샌프란시스코만 해안선을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해안선은 개선되고, 개발되며, 보존되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해안선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납세자 자금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만 해안선 개발에 있어 공공 및 민간의 노력을 모두 지원하도록 촉구됩니다.
Section § 66606
Section § 66606.6
이 법은 개인 재산 소유자와 지방 정부가 1965년 캘리포니아 토지 보존법에 따라 허용된 대로 농업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위원회가 6개월 이내에 지방 정부가 재산 소유자와 이러한 종류의 계약을 맺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