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6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는 운영 이사회(governing board)가 관리하는 '판사 퇴직 시스템 II 기금'이라는 특별 신탁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법률에 명시된 판사들의 기여금과 주(州)의 기여금을 모읍니다. 이 기금은 특정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판사들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의 돈은 회계 연도와 관계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은 주(州)의 재정 절차를 통해 승인됩니다.

주 재무부에는 이사회(board)의 통제 하에 판사 퇴직 시스템 II 기금(Judges’ Retirement System II Fund)으로 알려진 신탁 기금이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섹션 75601 및 75602에 따라 이루어진 판사 기여금과 섹션 75600.5에 따라 이루어진 주(州)의 기여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납입된 모든 자산을 수령합니다. 본 장이 적용되는 판사에게 법률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퇴직 수당은 해당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의 모든 자금은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배정되며, 이사회(board)의 요구에 따라 감사관(Controller)이 발행한 지급 명령서(warrants)에 의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지불금에 사용됩니다.

Section § 756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판사 퇴직 시스템 II의 재정 관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매월 회계감사관은 특정 추가 보상을 제외하고 이 퇴직 시스템에 포함된 판사들의 총 연봉의 18.8%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판사 연금 전용 기금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례 검토가 실시됩니다. 이 검토는 판사의 연령과 기금 운용 실적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며,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州)가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결정되면, 주지사는 이 기여율을 연례 예산안에 포함시킵니다. 입법부는 이 기여율을 승인하고 주 예산에서 필요한 자금을 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75600.5(a) 회계감사관은 매월 말 판사 퇴직 시스템 II에 포함된 모든 판사의 연봉 총액(Section 68203.1에 따른 추가 보상은 제외)을 확인하고, 일반 기금에서 해당 급여 총액의 12분의 1의 18.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판사 퇴직 시스템 II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5600.5(b) 이 장이 발효되는 첫 해 6월 30일부로,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이사회는 기금의 운용 실적, 회원 판사들의 연령, 그리고 기금의 보험계리적 건전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실들에 대한 보험계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조사를 바탕으로 기금의 보험계리적 건전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데 필요한 주(州)의 기여금을 판사 급여의 백분율로 명시하여 결정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5600.5(c) 이 장에 따라 정해진 주(州)의 기여금은 그 이후 매년 예산법에서 다음 방법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4조 1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된 예산의 일부로, 주지사는 (b)항에 따라 이사회가 제출한 기여율을 포함해야 한다. 입법부는 기여율을 채택하고 예산법에서 예산 배정을 승인해야 한다.

Section § 75601

Explanation
매달, 대법원 재판관, 항소법원 재판관, 그리고 주에서 지급하는 고등법원 판사 월급의 일부에서 8퍼센트가 공제됩니다. 이 공제액에는 다른 조항에 언급된 추가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된 금액은 판사 퇴직 연금 시스템 II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75602

Explanation
이 섹션은 주 재무관 또는 카운티 감사관이 각 고등법원 판사의 월 급여(특정 추가 지급액 제외)에서 8%를 공제하여 판사 퇴직 시스템 II 기금에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75603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부가 이전 조항들에 명시된 기여율을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756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이 장에 따라 판사가 될 경우, 주 의회가 그 판사의 혜택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입법부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판사가 되는 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혜택을 삭감할 권리를 유보한다.

Section § 756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와 카운티가 판사들의 퇴직 기여금을 처리하여 그들의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주와 카운티가 직접 기여금을 납부하고 이를 고용주가 지불한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는 판사의 퇴직 계정에 이익이 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 또는 카운티는 언제든지 이러한 기여금 대납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판사의 퇴직 수당 계산 방식은 이 조항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7560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와 카운티는 내국세법 (26 U.S.C.A. Sec. 414(h)(2)) 제414(h)(2)조 및 세입세법 제17501조에 따라 허용된 바와 같이, 소득세 유예만을 목적으로 제75601조 및 제75602조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며 판사 퇴직 시스템 II 기금에 납부되어야 하는 모든 통상 기여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해당 납부금은 고용주가 납부한 통상 기여금으로 보고되며 판사의 계정에 적립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5605(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바와 같이, 판사가 납부해야 하는 모든 통상 기여금에 대한 주의 대납을 주기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주 또는 카운티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75605(c)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른 판사의 퇴직 수당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75605.1

Explanation
이 법은 자발적 급여 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판사의 퇴직 연금 및 금전적 크레딧을 계산할 때, 해당 판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급여 및 기여금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증가된 혜택 및 크레딧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5606

Explanation

판사가 선거 또는 재선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가 끝날 때까지 퇴직 기여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당선되어 직책을 맡기로 선택한 경우, 그 직책을 거부하거나 퇴임할 때까지 기여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임명되거나 지명된 판사의 경우, 그 직책을 맡기를 거부하거나 근무를 중단할 때까지 기여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75606(a) 사법직에 대한 선거 또는 재선 출마 선언서를 제출한 판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Section 75520에 따른 자신의 기여금을 인출할 수 없다. 판사가 사법직에 선출되거나 재선된 경우, 그 판사가 그 직책을 수락하기를 거부했거나 선출된 직책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될 때까지 기여금을 인출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75606(b) 이 주의 사법직에 임명, 위임 또는 지명된 판사는 그 판사가 해당 직책에서 근무를 거부했거나 근무를 종료할 때까지 Section 75520에 따른 자신의 기여금을 인출할 수 없다.

Section § 7560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판사 퇴직 연금 II 기금'의 돈을 '공무원 퇴직 연금 기금'의 돈을 투자할 때와 똑같은 방법과 규칙을 따라서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75608

Explanation
재무관은 판사 퇴직 시스템 II 기금을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매달 이사회는 판사들이 제출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모든 퇴직 신청을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퇴직 판사들이 정확한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에서 지급을 처리합니다.

Section § 75609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수당을 받는 퇴직 판사 또는 그 생존 배우자가 해당 수당에서 특정 공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제는 단체 보험료, 언급된 다른 특정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신용조합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장에 따라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퇴직 판사 또는 판사의 생존 배우자는 단체 보험료 및 제1157조에 따라 제공되는 기타 보험료 지급을 위해 제정된 규정에 따라, 그리고 정식으로 인가된 신용조합의 주식 또는 채무에 대해서도 해당 수당에서 공제를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75610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이 조항의 규칙을 관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판사 퇴직 시스템 II 기금에서 충당되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모든 관리 비용은 판사 퇴직 시스템 II 기금으로부터의 예산 할당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Section § 75611

Explanation
판사가 퇴직 시스템에 돈을 너무 많이 내거나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냈다면, 이 법은 그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환불에 필요한 자금은 판사 퇴직 시스템 II 기금에서 나옵니다.

Section § 75611.5

Explanation

이 법은 누적 기여금의 과소 납입액이 250달러 이하인 경우 시스템이 이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원 계정에 50달러 이하의 소액 잔액이 있는 경우 시스템은 기여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액이 250달러 이하인 경우, 월별 지급액의 차이가 5달러 미만이 아니라면 시스템은 혜택을 재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시된 금액은 관련 법률에 변경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75611.5(a) 사망 급여 지급, 누적 기여금 반환, 기여금 조정 또는 기여금 예치가 있었을 때, 징수할 금액이 250달러 ($250) 이하인 경우 이 시스템은 누적 기여금의 과소 납입액 징수를 보류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75611.5(b) 제75611조에도 불구하고, 사망 급여 지급, 누적 기여금 반환, 기여금 조정 또는 기여금 예치가 있었고, 회원 개인 계정에 50달러 ($50) 이하의 잔액이 남아 있거나 50달러 ($50) 이하의 초과 납입액이 수령된 경우, 이 시스템은 누적 기여금 반환을 생략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75611.5(c) 회원 개인 계정에 250달러 ($250) 이하의 양수 또는 음수 잔액이 남아 있거나, 잔액이 250달러 ($250)를 초과하지만 임의 선택적 합의에 의해 수정되지 않은 월별 수당과의 차이가 5달러 ($5) 미만인 경우, 이 시스템은 급여 지급액의 재계산 또는 기타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d)Copy CA 정부 Code § 75611.5(d)
(a)Copy CA 정부 Code § 75611.5(d)(a)항 및 (c)항에 명시된 금액은 제12438조에 명시된 금액의 변경에 따라 조정된다.

Section § 7561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카운티가 필요한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제출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판사 퇴직 시스템 II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사회는 또한 연체된 납부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이사회가 투자로 벌어들이는 수익률과 유사하며, 징수된 이자는 해당 연도의 수익으로 기록됩니다.

Section § 75613

Explanation
판사 퇴직 시스템 II 기금에서 지급금이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청구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이자 없이 보관됩니다. 지급 영장이 발행되었다면, 기금으로 다시 예치됩니다. 이는 누구의 회원 자격도 복원시키지 않습니다. 청구되지 않은 경우, 자금은 4년 후에 시스템으로 환수되며, 이체는 매년 6월 30일에 이루어집니다. 이체 후에도,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면 이사회는 수혜자에게 자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