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정책 결정 기관인 사법평의회는 법률에 의해 설정된 다른 권한이나 책임 외에도 항소법원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a)CA 정부 Code § 69204(a) 시설의 취득 및 개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유자가 항소법원 시설에 대해 가지는 완전한 책임, 관할권, 통제 및 권한을 행사한다.
(b)CA 정부 Code § 69204(b) 법률에 의해 달리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 건설, 취득 및 운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항소법원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정책 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c)CA 정부 Code § 69204(c) 시설의 계획, 취득, 건설, 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항소법원이 적절하고 충분한 시설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지침을 수립한다.
(d)CA 정부 Code § 69204(d) 이 장의 다른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 시설의 유지보수 및 건설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할당한다.
(e)CA 정부 Code § 69204(e) 항소법원 시설의 건설,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자금 요청을 준비한다.
(f)CA 정부 Code § 69204(f) 다른 사람에게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항소법원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입찰, 계약 및 건설을 이행한다.
(g)CA 정부 Code § 69204(g) 이러한 목적을 위해 배정되거나 달리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건설될 수 있는 자본 지출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1)CA 정부 Code § 69204(g)(1) 각 항소법원에 대한 5개년 및 마스터 플랜을 승인한다.
(2)CA 정부 Code § 69204(g)(2) 건설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3)CA 정부 Code § 69204(g)(3) 자금 지원이 제안된 프로젝트의 비용을 주지사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재무부에 제출한다.
(h)CA 정부 Code § 69204(h) 운영, 계획 또는 건설을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항소법원 시설 자금을 지방법원 시설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