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평의회법원 수수료 및 비용 면제
Section § 68630
이 법은 모든 사람이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법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원 수수료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재정적 책임이 중요하지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사람들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합니다.
이 법은 수수료 면제 절차가 공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연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상당한 합의금을 받으면, 법원은 이전에 면제되었던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631
Section § 68631.5
이 법 조항은 보존관리 또는 후견과 관련된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피보존인 또는 피후견인)을 '신청인'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보존관리 또는 후견을 설정하려는 사람을 '청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법적 절차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작성하고 모든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6863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사람들이 특정 재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법원 수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SSI, CalWORKs, 식품 지원, 메디칼 등과 같은 공공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소득이 연방 빈곤선 기준의 두 배 미만인 경우에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식량과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에 사용될 돈을 쓰게 만들 경우에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려고 하거나, 이미 임명된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재정 상황이 이러한 기준과 일치할 경우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6863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원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사법위원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처음에는 신분이나 소득 증명을 제출할 필요 없이 연락처, 직업,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재정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에게 나중에 혜택 증명이나 재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면제된 수수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이 절차에 필요한 양식은 무료이며, 신청자의 재정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신청자의 변호사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양식에 기재되어야 하며, 법원은 신청자가 필수 생활비를 침해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Section § 68634
이 조항은 재판 법원이 수수료 면제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일부 정보가 누락되었더라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누락된 정보를 추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수수료 미납이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면제 신청을 한 후에는 수수료를 미리 내지 않고도 법률 서류를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해 서기가 승인하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거부는 오직 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내용이 아닌 자격 기준에만 근거하여 신청을 결정합니다.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명백히 자격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수정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심리를 요청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진실성에 의심이 있거나 정보가 자격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심리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통지와 그 이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법원이 5일 이내에 신청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거부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1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제출 서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6개월 이내의 이전 수수료 면제 신청 내역도 언급해야 합니다.
Section § 68634.5
이 조항은 항소 법원에서 수수료 면제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룹니다. 모든 신청서는 불완전하더라도 접수되어야 하며,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서기는 불완전한 신청서를 거부할 수 없지만, 누락된 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서는 신속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경우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자격 미달로 거부되면,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수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5영업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제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거부된 경우, 신청인은 새로운 면제가 나중에 승인되지 않는 한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신청하는 사람은 동일 사건에서 이전 신청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6863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수감자들을 위한 수수료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수감자들이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이 양식에는 수감자 계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초기 신청 수수료의 일부는 수감자 계좌의 평균 입금액 또는 잔액을 기준으로 요구됩니다.
수감자 계좌에 자금이 있는 경우, 수수료가 전액 지불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수감되지 않은 사람이 지불할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산이 없는 수감자는 초기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류 제출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수료 면제 요청 처리는 법원 서기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636
Section § 68637
이 조항은 재판 법원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처음에 법원 수수료를 면제받았다면, 패소한 쪽이 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합의금이나 판결금 등으로 1만 달러 이상을 받게 되면, 면제받았던 수수료를 법원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합의금 등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므로, 법원 수수료가 먼저 지불되도록 합니다. 가족법 사건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데, 법원은 당사자의 지불 능력이나 재정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 법원이 처음에 수수료를 면제받았던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638
이 조항은 재판 법원이 민사 사건의 일반적인 판결처럼 취급하여 최초 면제되었던 수수료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법원이 판결 요약서나 집행 영장과 같은 법적 문서를 발부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최초 수수료, 이러한 법적 문서를 발부하는 과정, 25달러의 행정 수수료, 그리고 돈을 징수하는 데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용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수수료와 비용이 징수된 후, 이들은 법원으로 보내지고 공무원들의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Section § 68640
Section § 68641
이 조항은 사법평의회가 사람들이 재판이나 항소와 같은 다양한 단계에서 법원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표준 절차와 양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어떤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는지 식별하는 방법과 심리 요청을 포함하여 거부된 신청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또한 유치권 통지, 면제된 수수료 재고 및 회수, 그리고 이러한 규칙이 작동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절차에 대해서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