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900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2026년 1월 1일까지 법정 통역사 인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입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연구는 법정 통역사의 가용성과 미래 인력 수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는 법정 통역사 직원 단체와 독립 직능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협력해야 합니다. 결과 보고서는 섹션 9795에 명시된 기존 제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71900(a)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평의회는 법정 통역사 인력 연구를 실시하고 법정 통역사 가용성 및 미래 법정 통역사 인력에 관하여 입법부에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1900(b) 사법평의회는 법정 통역사를 대표하는 독점적으로 인정된 직원 단체와 독립 법정 통역사를 대표하는 직능 단체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과 협력하여야 한다.
(c)CA 정부 Code § 71900(c)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