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71900(a)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평의회는 법정 통역사 인력 연구를 실시하고 법정 통역사 가용성 및 미래 법정 통역사 인력에 관하여 입법부에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1900(b) 사법평의회는 법정 통역사를 대표하는 독점적으로 인정된 직원 단체와 독립 법정 통역사를 대표하는 직능 단체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과 협력하여야 한다.
(c)CA 정부 Code § 71900(c)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