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직 및 운영로스앤젤레스 카운티
Section § 72708
이 법은 2000년 1월 21일 이전에 로스앤젤레스 사법구의 지방법원에서 처리되었던 모든 법적 절차가 이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의 관할권 아래에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72711
법원 소송에 연루된 경우, 법원 속기사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은 법원 서기에게 납부되며, 속기사 급여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법원 절차 중에 진술된 내용을 기록하는 속기사들에게 지급됩니다.
법원 증언의 서면 기록(녹취록)에 대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지불합니다. 다만, 법원이 재판 법원 운영 기금에서 해당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중범죄 사건의 경우, 기록 비용은 항상 재판 법원 운영 기금에서 나오며, 속기사 급여 기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Section § 72711.5
Section § 72712
이 법은 법원 수입에서 75만 달러를 할당하여 '속기사 급여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설정합니다. 매달 이전 로스앤젤레스 사법 지구 내 도시들과 해당 카운티로부터 법원의 수입(벌금, 몰수금, 수수료 등)이 배분될 때, 법률 도서관 수수료를 제외하고, 75만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적으로 공제됩니다. 이러한 공제액은 법원 절차의 전자 기록, 장비 및 소모품 관련 비용을 충당합니다.
Section § 72713
이 법은 속기사 급여 기금에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필요한 나머지 금액은 재판법원 운영 기금에서 지급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카운티 재무관은 속기사 급여 기금의 돈을 보관하고, 카운티 감사관은 그 기금에서 돈을 지출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