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9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민사 사건을 항소법원에 항소하려면 60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에 직접 영장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는 540달러이지만, 항소법원의 경우 605달러입니다. 사건의 주요 당사자가 아닌데 이러한 사건에 첫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39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다른 법규에 명시된 특정 추가 수수료를 제외하고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소년 사건이나 자녀를 부모의 양육권에서 해방시키는 절차와 같은 특정 사건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68926(a)
(1)Copy CA 정부 Code § 68926(a)(1) 항소법원에 항소된 민사 사건의 항소 통지서 제출 수수료는 605달러($605)이다.
(2)CA 정부 Code § 68926(a)(2) 대법원의 원심 민사 관할권 내에서 영장 청원서 제출 수수료는 540달러($540)이다.
(3)CA 정부 Code § 68926(a)(3) 항소법원의 원심 민사 관할권 내에서 영장 청원서 제출 수수료는 605달러($605)이다.
(b)Copy CA 정부 Code § 68926(b)
(1)Copy CA 정부 Code § 68926(b)(1) 항소법원에 항소된 민사 사건에서 항소인 외의 당사자가 첫 문서를 제출하는 수수료는 390달러($390)이다.
(2)CA 정부 Code § 68926(b)(2) 대법원의 원심 관할권 내 영장 절차에서 청원인 외의 당사자가 첫 문서를 제출하는 수수료는 390달러($390)이다.
(3)CA 정부 Code § 68926(b)(3) 항소법원의 원심 관할권 내 영장 절차에서 청원인 외의 당사자가 첫 문서를 제출하는 수수료는 390달러($390)이다.
(c)CA 정부 Code § 68926(c) 이 수수료는 68926.1조 (b)항 및 68927조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결 선고 또는 환송 명령이나 강제 영장 발부까지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전액 적용된다. 사법위원회는 이 수수료의 납부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적절한 경우 면제를 규정할 수 있다. 소년 사건 또는 미성년자를 부모의 양육권 또는 통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절차, 또는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복지 및 기관법 제5부 제1편 (5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항소 또는 영장 청원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68926.1

Explanation

항소를 제기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 원심 법원 서기에게 100달러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기록 작성 비용이나 다른 항소 관련 업무 처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심리 법원에 기록이 제출되기 전에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면, 이 예치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몰수됩니다. 이 예치금이나 기록 준비 수수료로 징수된 돈은 해당 돈이 징수된 법원에 귀속됩니다.

또한, 항소나 특정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17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 돈은 주정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항소나 청원을 시작하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가 첫 문서를 제출할 때는 이 추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68926.1(a)
(1)Copy CA 정부 Code § 68926.1(a)(1) Section 68926에 따라 수수료가 납부되는 항소 통지서를 제출할 때, 항소인은 원심 법원 서기에게 100달러($100)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서기 기록 준비 또는 기타 항소 처리나 통지에 부과되는 금액에 충당됩니다.
(2)CA 정부 Code § 68926.1(a)(2) 예치금은 심리 법원에 기록이 제출되기 전에 항소가 취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몰수됩니다.
(3)CA 정부 Code § 68926.1(a)(3) 기록 준비에 부과된 금액 또는 몰수된 예치금은 해당 금액이 징수된 법원에 배분됩니다.
(b)CA 정부 Code § 68926.1(b) Section 68926의 (a)항 또는 Section 68927의 (a)항에 따라 수수료가 납부되는 항소 통지서, 영장 청원서 또는 심리 청원서를 제출할 때, 항소인은 170달러($170)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68926의 (b)항 또는 Section 68927의 (b)항에 따라 수수료가 납부되는 첫 번째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항소인 또는 청원인 외의 당사자는 이 추가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b)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상소 법원 신탁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주 재무부로 송금됩니다.

Section § 6892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징수하는 각 민사 사건 수수료 중 65달러가 '캘리포니아 주 법률 도서관 특별 계좌'라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명시합니다. 이 돈은 입법부가 예산에서 승인하는 한 캘리포니아 주 법률 도서관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하지만 2030년 7월 1일에는 효력을 잃고, 2031년 1월 1일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정부 Code § 68926.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68926조 (a)항에 따라 각 항소법원 서기가 민사 사건에서 징수하는 각 수수료 중 65달러 (65)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 도서관 특별 계좌로 알려질 일반 기금 내 특별 계좌에 예치하기 위해 주 재무부로 납부되어야 하며, 이 계좌는 이로써 설립된다.
(b)CA 정부 Code § 68926.2(b) 캘리포니아 주 법률 도서관 특별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에 의한 예산 배정 시 캘리포니아 주 법률 도서관의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8926.2(c)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d)CA 정부 Code § 68926.2(d) 이 조항은 2030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6892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결정 후 대법원에 민사 사건의 재심리 청원서를 제출하는 데 540달러가 듭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며 대법원에 첫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는 390달러입니다.

하지만 소년 사건 결정, 미성년자를 부모의 양육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선언하는 사건, 또는 정신 건강 치료 절차를 다루는 Lanterman-Petris-Short 법에 따른 청원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68927(a) 항소법원의 결정 이후 대법원에 민사 사건의 재심리 청원서를 제출하는 수수료는 540달러이다.
(b)CA 정부 Code § 68927(b) 항소법원의 결정 이후 대법원에 민사 사건에서 청원인 외의 당사자가 첫 문서를 제출하는 수수료는 390달러이다.
(c)CA 정부 Code § 68927(c) 소년 사건의 결정, 미성년자를 부모의 양육권 또는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선언하는 절차, 또는 Lanterman-Petris-Short 법(복지 및 기관법 제5부 제1편(제5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절차에 대한 재심리 청원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68928

Explanation
대법원이나 항소법원 사무실에서 기록이나 문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장/행정관이 정한 현재 상업적 요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들 법원은 관련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제공되는 법적 의견서 사본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929

Explanation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는 1 폴리오당 5센트입니다 (폴리오는 보통 100단어입니다). 하지만 비교할 문서가 원본과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인쇄되거나 타자되었고, 원본과 일치하도록 수정되었다면, 수수료는 1 폴리오당 1센트로 줄어듭니다. 이 수수료는 실제 증명서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증명서가 필요한 문서 비교 수수료는 1 폴리오당 5센트($0.05)입니다. 단, 비교할 문서가 보관된 원본과 동일한 활자 또는 동시에 인쇄되거나 타자되었고 모든 면에서 원본과 일치하도록 수정된 경우에는 해당 요금은 1 폴리오당 1센트($0.01)입니다. 이 수수료는 증명서 수수료와 별도입니다.

Section § 68930

Explanation
공식적으로 봉인된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1달러가 듭니다.

Section § 68931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를 상대로 한 청구를 확인할 때 선서를 집행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주(州)에 대한 청구의 확인을 위한 선서 집행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689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서비스가 이 조항의 다른 부분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공증인이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와 동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89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법원, 항소법원, 사법평의회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항소법원 신탁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사법평의회에 의해 각 법원의 필요와 사용 가능한 다른 재정 자원을 바탕으로 배분되며, 이는 법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효율적인 법원 운영을 보장합니다. 특정 조항에 따라 징수된 특정 수수료는 이 기금으로 유입되며, 이 기금은 추가로 투자되어 이자를 발생시키고, 이 이자 또한 사용을 위해 기금에 다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