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수수료
Section § 68926
캘리포니아에서 민사 사건을 항소법원에 항소하려면 60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에 직접 영장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는 540달러이지만, 항소법원의 경우 605달러입니다. 사건의 주요 당사자가 아닌데 이러한 사건에 첫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39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다른 법규에 명시된 특정 추가 수수료를 제외하고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소년 사건이나 자녀를 부모의 양육권에서 해방시키는 절차와 같은 특정 사건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8926.1
항소를 제기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 원심 법원 서기에게 100달러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기록 작성 비용이나 다른 항소 관련 업무 처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심리 법원에 기록이 제출되기 전에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면, 이 예치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몰수됩니다. 이 예치금이나 기록 준비 수수료로 징수된 돈은 해당 돈이 징수된 법원에 귀속됩니다.
또한, 항소나 특정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17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 돈은 주정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항소나 청원을 시작하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가 첫 문서를 제출할 때는 이 추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68926.2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징수하는 각 민사 사건 수수료 중 65달러가 '캘리포니아 주 법률 도서관 특별 계좌'라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명시합니다. 이 돈은 입법부가 예산에서 승인하는 한 캘리포니아 주 법률 도서관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하지만 2030년 7월 1일에는 효력을 잃고, 2031년 1월 1일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68927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결정 후 대법원에 민사 사건의 재심리 청원서를 제출하는 데 540달러가 듭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며 대법원에 첫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는 390달러입니다.
하지만 소년 사건 결정, 미성년자를 부모의 양육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선언하는 사건, 또는 정신 건강 치료 절차를 다루는 Lanterman-Petris-Short 법에 따른 청원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Section § 68928
Section § 68929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는 1 폴리오당 5센트입니다 (폴리오는 보통 100단어입니다). 하지만 비교할 문서가 원본과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인쇄되거나 타자되었고, 원본과 일치하도록 수정되었다면, 수수료는 1 폴리오당 1센트로 줄어듭니다. 이 수수료는 실제 증명서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Section § 68931
이 법은 주(州)를 상대로 한 청구를 확인할 때 선서를 집행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