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121

Explanation

사법 임명 위원회가 판사 임명을 확정하면, 그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임명을 확정한 후, 위원회는 국무장관에게 서면 통지서를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 제16항 (d)호에 따른 사법 임명 위원회의 확인은 위원회에 의해 채택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 즉시, 위원회는 해당 확인서의 서면 통지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