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2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장의 연봉이 93,140달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8201

Explanation

이 법은 1985년 1월 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특정 판사들의 연봉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부판사는 88,818달러를 받으며, 항소법원 부서의 재판장 또는 부판사는 83,268달러를 받습니다.

1985년 1월 1일부로, 다음 각 판사의 연봉은 해당 직위명 옆에 명시된 금액이다:
(a)CA 정부 Code § 68201(a) 대법원 부판사, 8만 8천 8백 18달러 ($88,818).
(b)CA 정부 Code § 68201(b) 항소법원 부서의 재판장 또는 부판사, 8만 3천 2백 6십 8달러 ($83,268).

Section § 68202

Explanation

1985년 1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사의 연봉은 72,763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1985년 1월 1일부로, 다음 각 판사의 연봉은 해당 직위명 옆에 명시된 금액이다.
고등법원 판사, 72,763달러 ($72,763).

Section § 682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판사 및 대법관의 연간 급여 인상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규정합니다. 매년 7월 1일, 판사들의 급여는 주의회의 제한이 없는 한, 주 공무원의 평균 급여 인상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주 공무원이 일시 해고(furlough)나 개인 휴가로 인해 급여 삭감을 겪으면, 판사들의 급여 인상도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과 2007년 1월 1일에는 특정 인상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 공무원의 급여 인상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우, 판사들의 급여 인상도 해당 회계연도 시작일인 7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미지급 급여나 퇴직 수당에 대한 이자는 통합 자금 투자 계정(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68203(a) 1980년 7월 1일 및 그 이후 매년 7월 1일에, 섹션 68200부터 68202까지 (포함) 및 68203.1에 명시된 각 대법관 및 판사의 급여는 당시 각 대법관 또는 판사의 현재 급여에 해당 회계연도의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평균 급여 인상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인상된다. 단, 주의회에서 주 공무원의 급여 인상에 달러 제한을 두는 회계연도에는 동일한 제한이 유사한 임금 범주의 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판사에게도 적용된다.
(b)Copy CA 정부 Code § 68203(b)
(1)Copy CA 정부 Code § 68203(b)(1) 이 섹션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의 평균 급여 인상률은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가 급여 통지서(pay letter)를 통해 주 감사관(State Controller)에게 보고한 인상률로 한다.
(2)CA 정부 Code § 68203(b)(2) 이 섹션의 목적상, 해당 회계연도의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평균 급여 인상률은 해당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의 일시 해고(furlough) 또는 개인 휴가 프로그램(personal leave program)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평균 급여 감소율만큼 감액되며, 이는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Copy CA 정부 Code § 68203(b)(3)
(2)Copy CA 정부 Code § 68203(b)(3)(2)항에 따라 요구되는 감액이 0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비율을 초래하는 경우, 섹션 68200부터 68202까지 (포함) 및 68203.1에 명시된 각 대법관 및 판사의 급여는 인상되지 않는다.
(4)CA 정부 Code § 68203(b)(4)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 사법부 또는 주의회에서 근무하는 자는 이 세부항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68203(c) 이 섹션의 목적상, 2016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며 해당 회계연도 7월 1일에 발효되는 급여 인상은 해당 회계연도의 평균 급여 인상률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회계연도 7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인적자원부는 소급 적용되는 평균 급여 인상률을 급여 통지서(pay letter)를 통해 주 감사관(State Controller)에게 보고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8203(d) 1980년 7월 1일에 1980-81 회계연도를 위해 이루어진 판사 및 대법관의 급여 인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CA 정부 Code § 68203(e) 2001년 1월 1일에, 섹션 68200부터 68202까지 (포함)에 명시된 대법관 및 판사의 급여는 2000년 12월 31일 기준 각 대법관 및 판사의 급여에 81/2 퍼센트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인상된다.
(f)CA 정부 Code § 68203(f) 2007년 1월 1일에, 섹션 68200부터 68202까지 (포함) 및 68203.1에 명시된 대법관 및 판사의 급여는 2006년 12월 31일 기준 각 대법관 및 판사의 급여에 8.5퍼센트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추가로 인상된다.
(g)CA 정부 Code § 68203(g) 민법 제4편 제1부 제2장 제1절 (섹션 3287부터 시작) 및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1절 (섹션 685.010부터 시작), 기타 다른 법률 또는 이 세부항이 제정된 날짜 기준으로 항소심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어떠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미지급 급여 또는 사법부 퇴직자 혜택을 지급하라는 명령에 대한 이자 지급은 통합 자금 투자 계정(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68203.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사법 직위의 급여 인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2002년 1월 2일부터 사법평의회 의장, 15명 이상의 판사를 둔 지방법원의 재판장, 그리고 항소법원의 행정 재판장 급여는 4% 인상됩니다. 4명에서 14명의 판사를 둔 지방법원의 재판장은 2% 인상됩니다. 2003년 1월 2일에는 2명 또는 3명의 판사를 둔 지방법원의 재판장이 2% 급여 인상을 받습니다.

만약 판사나 재판관이 행정 재판장 또는 재판장과 같은 직위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그들의 급여는 해당 법원의 일반 판사나 재판관의 급여로 돌아갑니다.

(a)CA 정부 Code § 68203.1(a) 2002년 1월 2일부로 시행되는 사법평의회 의장 직위와 15명 이상의 판사를 둔 고등법원의 재판장 직위, 그리고 항소법원의 행정 재판장 직위의 급여는 이들 각 사법 직위의 급여에 4퍼센트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인상되며, 4명에서 14명의 판사를 둔 고등법원의 재판장 직위의 급여는 해당 사법 직위의 급여에 2퍼센트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인상된다.
(b)CA 정부 Code § 68203.1(b) 2003년 1월 2일부로 시행되는 2명 또는 3명의 판사를 둔 고등법원의 재판장 직위의 급여는 해당 급여에 2퍼센트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인상된다.
(c)CA 정부 Code § 68203.1(c) 행정 재판장 또는 고등법원 재판장 직위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판사 또는 재판관은 해당 법원의 판사 또는 재판관에게 적용되는 급여만을 받는다.

Section § 682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섹션 68200부터 68202에 언급된 대법관 및 판사들이 섹션 11569에 따라 주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섹션 68200부터 68202까지에 명시된 대법관 및 판사들은 섹션 11569의 목적상 주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68206.2

Explanation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가 고등법원 판사가 9명 이하인 소규모 카운티가 대체 판사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때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판사의 해임 또는 퇴직 권고안이 검토 중이어서 판사가 직무 정지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환은 판사가 직무 정지된 후 7개월째부터 시작됩니다.

Section § 68206.5

Explanation
이 법은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정식 합의를 통해, 고등법원 판사들의 급여를 전적으로 주 정부의 급여 시스템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의 운영 절차는 주 감사관이 정합니다. 참여하는 카운티는 판사 급여 중 자신들이 부담할 부분을 주 정부에 미리 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 법에 따라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8206.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관이 주정부 급여 대신 카운티 급여에서 고등법원 판사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카운티 급여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 감사관이 이 지급 시스템을 만들며, 이는 카운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정부는 판사 급여 중 주정부 부담분을 카운티에 미리 지급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법에 따라 허용되는 급여 공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출처의 이러한 변경은 판사들이 받는 총 보수나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682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장의 목적을 위해 카운티의 인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 방법은 가장 최근의 미국 10년마다의 인구조사를 사용하며, 인구조사 연도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재정부가 섹션 13073.5에 따라 매년 결정한 인구가 더 높게 나타나면, 해당 카운티는 감사관에 의해 더 높은 인구 분류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분류는 매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인 인구수가 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주 각 카운티의 인구는 (a)항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 대해 결정된 인구이거나, (b)항의 규정이 카운티에 적용되는 경우 (b)항에 따라 결정된 인구이다.
(a)CA 정부 Code § 68207(a) 각 카운티의 인구는 미국 의회의 권한 하에 실시된 직전 10년마다의 인구조사에 의해 나타나고 결정된 바와 같다. 단,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그러한 권한 하에 새로운 10년마다의 인구조사가 실시될 때마다, 그에 따라 나타나고 결정된 인구는 해당 인구조사가 실시된 연도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해당 카운티의 인구로 간주되며, 그 이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68207(b) 재정부는 매년 12월 1일 이전에, 재정부가 섹션 13073.5에 따라 결정한 각 카운티의 인구를 감사관에게 증명해야 한다. 감사관은 그 증명서로부터 즉시, 이 항에 따라 결정된 인구를 가진 카운티가 (a)항에 따라 결정된 것보다 이 장에 따른 더 높은 분류로 상향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어떤 카운티가 그러한 더 높은 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감사관은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증명해야 한다. 이 장의 목적상, 매년 7월 1일의 각 카운티 인구는 재정부가 결정한 인구여야 한다.

Section § 68210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들이 공식적인 진술서로, 자신에게 제출된 모든 사건을 결정 준비가 된 후 90일 이내에 처리했음을 맹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682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 및 항소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이 다른 고위 공무원 및 주 관리직 직원들과 동일한 단체 생명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혜택 프로그램은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합니다.

대법원 및 항소법원의 각 판사는 다른 헌법 기관 공무원 및 주 관리직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단체 정기 생명보험 혜택을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보험 혜택을 관리한다.

Section § 68220

Explanation
이 법은 2008년 7월 1일 현재 법원이나 카운티로부터 추가 혜택을 받고 있는 판사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그 혜택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가 이러한 혜택 제공을 중단하고 싶다면, 판사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18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변경은 카운티가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판사들의 현재 임기가 끝난 후에야 영향을 미칩니다. 카운티는 또한 해당 지역의 모든 판사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82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판사 및 재판관과 관련하여 '혜택' 및 '급여'와 같은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혜택'에는 연방 규제 혜택, 401(k) 및 457 계획과 같은 이연 보상 계획, 심지어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자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급여' 또는 '보수'는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판사 및 재판관과 관련하여 용어의 모호성과 불일치를 명확히 하고 주 전체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68220조부터 68222조까지의 목적을 위해 다음이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68221(a) “혜택” 및 “혜택”은 7162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 규제 혜택과 7162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401(k) 및 457 계획과 같은 이연 보상 계획 혜택을 포함하며, 또한 전문성 개발 수당을 포함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8221(b) “급여” 및 “보수”는 1241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68222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판사 복리후생 지급을 위해 법원에 추가 자금을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주 정부나 사법평의회가 카운티, 시 또는 법원이 이전에 제공했던 복리후생을 부담할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