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직 및 운영기록법원 법관의 보수
Section § 68201
이 법은 1985년 1월 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특정 판사들의 연봉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부판사는 88,818달러를 받으며, 항소법원 부서의 재판장 또는 부판사는 83,268달러를 받습니다.
Section § 68202
1985년 1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사의 연봉은 72,763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Section § 682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판사 및 대법관의 연간 급여 인상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규정합니다. 매년 7월 1일, 판사들의 급여는 주의회의 제한이 없는 한, 주 공무원의 평균 급여 인상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주 공무원이 일시 해고(furlough)나 개인 휴가로 인해 급여 삭감을 겪으면, 판사들의 급여 인상도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과 2007년 1월 1일에는 특정 인상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 공무원의 급여 인상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우, 판사들의 급여 인상도 해당 회계연도 시작일인 7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미지급 급여나 퇴직 수당에 대한 이자는 통합 자금 투자 계정(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8203.1
이 법은 특정 사법 직위의 급여 인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2002년 1월 2일부터 사법평의회 의장, 15명 이상의 판사를 둔 지방법원의 재판장, 그리고 항소법원의 행정 재판장 급여는 4% 인상됩니다. 4명에서 14명의 판사를 둔 지방법원의 재판장은 2% 인상됩니다. 2003년 1월 2일에는 2명 또는 3명의 판사를 둔 지방법원의 재판장이 2% 급여 인상을 받습니다.
만약 판사나 재판관이 행정 재판장 또는 재판장과 같은 직위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그들의 급여는 해당 법원의 일반 판사나 재판관의 급여로 돌아갑니다.
Section § 68204
이 조항은 섹션 68200부터 68202에 언급된 대법관 및 판사들이 섹션 11569에 따라 주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68206.2
Section § 68206.5
Section § 68206.6
Section § 682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장의 목적을 위해 카운티의 인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 방법은 가장 최근의 미국 10년마다의 인구조사를 사용하며, 인구조사 연도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재정부가 섹션 13073.5에 따라 매년 결정한 인구가 더 높게 나타나면, 해당 카운티는 감사관에 의해 더 높은 인구 분류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분류는 매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인 인구수가 됩니다.
Section § 68210
Section § 6821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 및 항소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이 다른 고위 공무원 및 주 관리직 직원들과 동일한 단체 생명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혜택 프로그램은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합니다.
Section § 68220
Section § 6822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판사 및 재판관과 관련하여 '혜택' 및 '급여'와 같은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혜택'에는 연방 규제 혜택, 401(k) 및 457 계획과 같은 이연 보상 계획, 심지어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자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급여' 또는 '보수'는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