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000

Explanation

이 법은 각 카운티에서 형사 범죄(차량법 관련 범죄 포함)로 인한 벌금, 과태료 또는 몰수금에 대해 10달러당 7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합니다. 징수된 자금은 1991년 이전에 법원 건설을 위해 카운티가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배상 벌금 및 주정부 추가 요금과 같은 특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차 벌금에 대해 2.50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하며, 이 중 1달러는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설에 대한 책임이 카운티에서 사법 위원회로 이전될 때, 이전 전 건설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금액은 주차 벌금당 1달러로 줄어듭니다.

7달러 벌금은 지역 법원 건설 기금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소되며, 카운티별로 다른 요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76000(a)
(1)Copy CA 정부 Code § 76000(a)(1) 이 조항의 다른 곳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카운티에서는 차량법 또는 차량법에 따라 채택된 모든 지역 조례 위반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포함하여, 법원이 부과하고 징수한 모든 벌금, 과태료 또는 몰수금에 대해 10달러($10)당 또는 10달러($10)의 일부당 7달러($7)의 금액으로 추가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76000(a)(2) 이 추가 벌금은 형법 제1464조에 의해 정해진 금액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이 금액은 형법 제1463조에 따른 어떠한 분할 전에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된 벌금 및 몰수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카운티 재무관은 감독 위원회가 결의안으로 지정한 금액을 이 장에 따라 설정된 하나 이상의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금에 대한 예치는 199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카운티가 이 장에 규정된 건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빌린 모든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76000(a)(3) 이 추가 벌금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76000(a)(3)(A) 모든 배상 벌금.
(B)CA 정부 Code § 76000(a)(3)(B) 형법 제1464조 또는 이 장에 의해 승인된 모든 벌금.
(C)CA 정부 Code § 76000(a)(3)(C) 차량법 제17편 제1장 제3조 (제402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모든 주차 위반.
(D)CA 정부 Code § 76000(a)(3)(D) 형법 제1465.7조에 의해 승인된 주정부 추가 요금.
(b)CA 정부 Code § 76000(b) 각 승인된 카운티에서, 감독 위원회가 이 세부 조항의 시행이 승인된 목적을 위해 카운티에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경우, 제76100조 또는 제76101조에 따라 설정된 각 승인된 기금과 관련하여, 주차 벌금, 과태료 또는 몰수금이 부과되는 모든 주차 위반에 대해 2달러 50센트($2.50)의 추가 벌금이 총 벌금, 과태료 또는 몰수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법원에서 징수된 각 주차 사건에 대해 카운티 재무관은 각 승인된 기금에 2달러 50센트($2.50)를 예치해야 한다. 이 금액은 형법 제1462.3조 또는 제1463.009조에 따른 어떠한 분할 전에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된 벌금 및 몰수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카운티 판사들은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된 추가 벌금을 반영하기 위해 보석금 일정 금액을 적절히 인상해야 한다. 주차 벌금을 수락하고 차량법 제17편 제1장 제3조 (제40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차 위반을 처리하기로 선택한 도시, 지구 또는 기타 발급 기관은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된 추가 벌금을 반영하여 법원이 정한 인상된 보석금 금액을 준수해야 한다. 주차 위반을 처리하기로 선택한 각 기관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각 위반에 대해 징수된 각 주차 벌금에 대해 각 기금에 2달러 50센트($2.50)를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불해야 한다.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불되는 해당 금액은 매월 이루어져야 하며, 카운티 재무관은 해당 모든 금액을 승인된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어떠한 발급 기관도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에 설정된 추가 요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초과하여 어떠한 기금에도 수익을 기여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관련 지방 정부 기관 간에 달리 합의된 경우는 예외이다.
(c)CA 정부 Code § 76000(c) 카운티 재무관은 (b)항에 따라 징수된 2달러 50센트($2.50) 중 1달러($1)를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76000(d)
(b)Copy CA 정부 Code § 76000(d)(b)항에 의해 승인된 2달러 50센트($2.50) 벌금을 부과할 권한은 제5.7장 제3조 (제70321조부터 시작)에 따라 시설에 대한 책임이 카운티에서 사법 위원회로 이전되는 날짜부터 1달러($1)로 감소되어야 한다. 단, 제76100조에 규정된 건설 비용을 지불하고 시설에 대한 책임이 카운티에서 사법 위원회로 이전되기 전에 착수된 건설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예외이다.
(e)Copy CA 정부 Code § 76000(e)
(a)Copy CA 정부 Code § 76000(e)(a)항에 의해 승인된 7달러($7)의 추가 벌금은 1998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76100조에 의해 설정된 지역 법원 건설 기금에 대해 카운티가 부과한 추가 벌금 금액만큼 각 카운티에서 감소되어야 하며, 해당 기금의 자금이 제70402조에 따라 주정부로 이전될 때 그러하다. 이 조항에 따라 각 카운티가 추가 벌금으로 부과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알라메다
소노마
$5.00
글렌
$4.00
플레이서
$4.75
스타니슬라우스
$5.00
험볼트
$5.00
플루마스
$7.00
서터
$6.00
임페리얼
$6.00
리버사이드
$4.60
테하마
$7.00
인요
$4.00
새크라멘토
$5.00
트리니티
$4.50
$7.00
산 베니토
$5.00
툴레어
$5.00
킹스
$7.00
산 버나디노
$5.00
투올러미
$7.00
레이크
$7.00
샌디에이고
$7.00
벤투라
$5.00
라센
$2.00
샌프란시스코
$6.99
욜로
$7.00
로스앤젤레스
$5.00
샌 호아킨
$3.75
유바
$3.00
마데라
7.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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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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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7600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발부되는 모든 주차 위반 티켓에 대해, 지방 당국이 정한 벌금이나 수수료 외에 3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추가 3달러는 재판법원 신탁 기금(Trial Court Trust Fund)으로 들어갑니다. 주차 벌금이 카운티 법원을 통해 징수되는 경우, 카운티 재무관이 이 돈을 주 재무관에게 보냅니다. 도시나 지구처럼 주차 위반 티켓을 직접 처리하는 곳에서는, 지불된 모든 티켓에 대해 이 추가 3달러를 매월 주 재무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76000.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차 위반에 대해 주차 벌금, 과태료 또는 몰수가 부과되는 경우, 도시, 지구 또는 기타 발급 기관이 정한 벌금, 과태료 또는 몰수 외에 3달러 ($3)의 추가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6000.3(b) 카운티 법원에서 벌금 또는 과태료가 징수되는 각 주차 위반에 대해, 카운티 재무관은 (a)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을 68085조에 의해 설립된 재판법원 신탁 기금(Trial Court Trust Fund)에 예치하기 위해 재무관에게 송금해야 한다. 이 금액은 형법 1463.009조에 따른 어떠한 분할에 앞서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된 벌금, 과태료 및 몰수금에서 취해져야 한다. 카운티 판사들은 (a)항에 의해 규정된 추가 벌금을 반영하기 위해 주차 위반에 대한 보석금 일정 금액을 적절히 인상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6000.3(c) 주차 벌금을 수락하고, 차량법 제17부 제1장 제3조 (40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차 위반을 처리하기로 선택한 도시, 지구 또는 기타 발급 기관의 경우, 해당 도시, 지구 또는 발급 기관은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된 추가 벌금을 징수해야 한다. 주차 위반을 처리하기로 선택한 각 기관은 각 위반에 대해 징수된 각 민사 주차 벌금에 대해 3달러 ($3)를 재판법원 신탁 기금(Trial Court Trust Fund)에 예치하기 위해 재무관에게 지불해야 한다. 재무관에게 지불하는 이 금액은 매월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760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응급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형사 범죄로 인한 벌금 또는 과태료에 대해 10달러당 2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추가 요금은 대부분의 형사 벌금에 적용되지만, 배상금, 특정 과태료, 주차 위반 또는 주정부 추가 요금과 같은 특정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2달러 부과를 통해 징수된 모든 자금은 기존 프로그램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켜야 하며, 매디 응급 의료 서비스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76000.5(a)
(1)Copy CA 정부 Code § 76000.5(a)(1)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안전법 제2.5부 제2.5장 (제1797.98a조부터 시작)에 따라 응급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제76000조에 명시된 벌금 외에,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모든 형사 범죄에 대해 법원이 부과하고 징수한 모든 벌금, 과태료 또는 몰수금에 대해 10달러($10)당 2달러($2) 또는 10달러($10)의 일부에 해당하는 추가 벌금을 부과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류 통제와 관련된 사업전문직업법 제9부 (제23000조부터 시작) 위반, 그리고 차량법 위반 또는 차량법에 따라 채택된 지역 조례 위반과 관련된 모든 범죄가 포함된다. 이 벌금은 형법 제1464조에 의해 정해진 금액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76000.5(a)(2) 이 추가 벌금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76000.5(a)(2)(A) 배상금.
(B)CA 정부 Code § 76000.5(a)(2)(B) 형법 제1464조 또는 이 장에 의해 승인된 벌금.
(C)CA 정부 Code § 76000.5(a)(2)(C) 차량법 제17부 제1장 제3조 (제402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주차 위반.
(D)CA 정부 Code § 76000.5(a)(2)(D) 형법 제1465.7조에 의해 승인된 주정부 추가 요금.
(b)Copy CA 정부 Code § 76000.5(b)
(a)Copy CA 정부 Code § 76000.5(b)(a)항에 따라 자금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증가된 벌금이 다른 출처로부터의 다른 프로그램 자금을 상쇄하거나 줄이지 않고, 이러한 추가 수입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증가로 이어진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만 징수되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76000.5(c)
(a)Copy CA 정부 Code § 76000.5(c)(a)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형법 제1463조에 따른 어떠한 분할 전에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된 벌금 및 몰수금에서 취해져야 한다.
(d)CA 정부 Code § 76000.5(d)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자금은 보건안전법 제1797.98a조에 따라 설립된 매디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76000.5(e)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다.

Section § 76000.10

Explanation

응급 의료 항공 운송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응급 항공 운송 서비스와 아동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대부분의 교통 위반에 4달러의 벌금이 추가되며, 이 자금은 응급 의료 항공 운송 및 아동 건강 보장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은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국이 관리합니다.

징수된 자금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행정 비용을 충당하고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메디칼 지급액을 증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은 또한 연방 매칭 자금을 확보하고 아동 건강 보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2년 말까지 벌금 부과는 종료되지만, 징수된 자금은 2023년까지 계속 배분될 것입니다. 2024년 중반까지 남은 자금은 주 일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의 조항들은 2025년 7월 1일에 비활성화되고 2026년 1월 1일까지 폐지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76000.10(a) 본 조항은 응급 의료 항공 운송법으로 알려지며, 그렇게 인용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76000.10(b)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76000.10(b)(1) “부서”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76000.10(b)(2) “국장”은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76000.10(b)(3) “제공자”는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76000.10(b)(4) “회전익”은 일반적으로 헬리콥터라고 불리는 항공기 유형으로, 마스트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로터 블레이드라고 알려진 날개를 사용하여 양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5)CA 정부 Code § 76000.10(b)(5) “고정익”은 일반적으로 비행기라고 불리는 항공기 유형으로, 항공기의 전진 운동과 마스트를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고 항공기 동체에 고정된 날개를 사용하여 양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6)CA 정부 Code § 76000.10(b)(6) “항공 마일리지 요율”은 회전익 및 고정익 제공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마일당 상환 요율을 의미한다.
(c)Copy CA 정부 Code § 76000.10(c)
(1)Copy CA 정부 Code § 76000.10(c)(1) 본 조항을 시행할 목적으로, 차량법 또는 차량법에 따라 채택된 지역 조례 위반에 대한 모든 유죄 판결에 대해 4달러($4)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차량법 제17편 제1장 제3조 (제40200조부터 시작)에 해당하는 주차 위반은 제외한다.
(2)CA 정부 Code § 76000.10(c)(2) 본 소항에 명시된 벌금은 형법 제1464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 벌금에 추가된다. 이 벌금은 형법 제1464조 (a)항에 따라 주 벌금 부과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벌금, 형법 제1465.7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 추가 요금, 제70372조에 따른 주 법원 건설 벌금, 그리고 본 장에 따라 부과되는 기타 추가 벌금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76000.10(d) 벌금을 부과한 법원은 제68101조에 따라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을 재무관에게 이체하여 주 재무부에 설립되는 응급 의료 항공 운송 및 아동 보장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제16305.7조에도 불구하고, 응급 의료 항공 운송 및 아동 보장 기금은 기금 내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을 포함한다. 본 소항에 의해 이전에 설립된 응급 의료 항공 운송법 기금을 언급하는 모든 법률은 2018년 1월 1일부터 응급 의료 항공 운송 및 아동 보장 기금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Copy CA 정부 Code § 76000.10(e)
(1)Copy CA 정부 Code § 76000.10(e)(1) 응급 의료 항공 운송 및 아동 보장 기금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관리한다. 응급 의료 항공 운송 및 아동 보장 기금의 자금은 의회의 예산 책정 시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부서에 제공된다:
(A)CA 정부 Code § 76000.10(e)(1)(A) 아동 건강 관리 보장을 위해.
(B)CA 정부 Code § 76000.10(e)(1)(B)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제공자 지급을 위해, 다음과 같다:
(i)CA 정부 Code § 76000.10(e)(1)(B)(i)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제공자 지급을 관리하는 부서의 행정 비용 지급을 위해.
(ii)Copy CA 정부 Code § 76000.10(e)(1)(B)(ii)
(i)Copy CA 정부 Code § 76000.10(e)(1)(B)(ii)(i)항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후 남은 책정된 자금의 20%는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서비스에 대한 메디칼 상환 요율의 주 부담분을 상쇄하는 데 사용된다.
(iii)Copy CA 정부 Code § 76000.10(e)(1)(B)(iii)
(i)Copy CA 정부 Code § 76000.10(e)(1)(B)(iii)(i)항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후 남은 책정된 자금의 80%는 (2)항 및 (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메디칼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상환 지급액을 증액하는 데 사용된다.
(2)CA 정부 Code § 76000.10(e)(2) 응급 의료 항공 운송 및 아동 보장 기금의 자금이 (1)항 (B)소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부서에 제공되는 경우, 다음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한다:
(A)CA 정부 Code § 76000.10(e)(2)(A) 부서는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메디칼 상환액을 증액할 목적으로 응급 의료 항공 운송 및 아동 보장 기금의 자금을 사용하여 연방 매칭 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6000.10(e)(2)(B) 국장은 연방 승인 상환 방법론에 따라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제공자 지급액을 증액해야 한다. 국장은 본 조항을 시행하고 본 조항에 따른 지급에 대해 가능한 최대 범위로 연방 재정 참여를 얻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연방 승인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3)Copy CA 정부 Code § 76000.10(e)(3)
(A)Copy CA 정부 Code § 76000.10(e)(3)(A)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해당 부서는 응급 의료 항공 운송 및 아동 보장 기금의 자금과 모든 연방 매칭 자금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i)CA 정부 Code § 76000.10(e)(3)(A)(i) 아동 건강 관리 보장에 자금을 지원한다.
(ii)CA 정부 Code § 76000.10(e)(3)(A)(ii)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서비스에 대한 메디칼(Medi-Cal) 상환액을 제공자가 청구하는 정상적이고 관례적인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증액한다.
(B)CA 정부 Code § 76000.10(e)(3)(A)(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응급 의료 항공 운송 및 아동 보장 기금의 자금이 (1)항의 (B)소항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에 제공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해당 부서는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서비스에 대한 메디칼(Medi-Cal) 상환액을 증액해야 한다:
(i)CA 정부 Code § 76000.10(e)(3)(A)(B)(i) 응급 의료 항공 운송 및 아동 보장 기금의 자금이 (1)항의 (B)소항의 (iii)호에 따른 증액된 지급액의 비용을 충당할 것이다.
(ii)CA 정부 Code § 76000.10(e)(3)(A)(B)(ii) 주정부가 메디칼(Medi-Cal)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서비스 증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일반 기금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76000.10(f) 본 조항에 따른 벌금 부과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된 벌금은 소진되거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본 조항에 따라 계속 징수, 관리 및 배분된다. 2024년 6월 30일, 응급 의료 항공 운송 및 아동 보장 기금에 미사용 및 미지출 상태로 남아있는 자금은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일반적으로 응급 의료 항공 운송 및 관련 비용에 대한 메디칼(Medi-Cal) 상환액을 증액하거나 아동 건강 관리 보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g)CA 정부 Code § 76000.10(g)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모든 카운티 서신, 계획 서신, 계획 또는 제공자 게시판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본 조항 및 모든 해당 연방 면제 및 주 계획 개정안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h)CA 정부 Code § 76000.10(h) 본 조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2026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