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수수료민사 수수료 일반
Section § 70600
이 법은 주 전역의 고등법원에 적용되는 일관된 소송 제기 수수료 및 기타 민사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2005년 통일 민사 수수료 및 표준 수수료 체계법'이라고 불린다.
Section § 706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2008년 1월 1일까지 소송 수수료를 동결할 의도임을 명시합니다. 그 이전에 수수료를 변경하는 것은 카운티 법률 도서관 또는 유언 검인 절차 수수료와 관련된 특정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민사 수수료 태스크포스가 설립되어 현재 수수료 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자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잠재적인 수수료 차등을 모색하며, 인플레이션 및 기타 비용 요인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2007년 2월 1일까지 사법 평의회와 입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Section § 7060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특정 법원 서류 제출 수수료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려는 의도를 설명합니다.
355달러의 제출 수수료가 있는 경우, 40달러가 추가되어 총 395달러가 됩니다.
330달러의 제출 수수료에는 40달러가 더 추가되어 총 370달러가 됩니다.
205달러의 수수료에는 20달러가 추가되어 총 225달러가 됩니다.
이 모든 추가 요금은 관련 법률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징수, 예치 및 배분될 예정입니다.
Section § 70602.6
이 캘리포니아 법률 조항은 특정 법률 문서를 제출할 때 이미 35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4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특정 조항에 명시된 문서에 적용됩니다. 추가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관리됩니다.
또한, 이 수수료는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률 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2013-14 회계연도 이후 재판 법원 자금이 다른 수단으로 보전되지 않고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이 추가 수수료는 비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위원회는 새로운 수수료 일정을 정할 것입니다.
Section § 70603
이 법은 법원 서류 제출 및 서비스 수수료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며,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추가 요금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복잡한 사건 및 불법 점유 소송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특정 카운티는 법원 건설 비용을 위해 서류 제출 수수료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요금이 부과될 경우,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가는 금액은 예상 기여액을 초과하면 하향 조정되거나 없어집니다. 이미 수수료 감액이 있는 경우에도 조정 규칙이 적용되어, 추가 건설 요금이 기금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2013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70611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시작하려면, 제한적 민사 사건, 입양, 유언 검인 또는 가족법 관련 사건이 아닌 경우 35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소장이나 청원서와 같이 처음 제출하는 서류에 적용되며,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이송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법적 절차에 따른 일부 서류는 이 수수료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 70612
Section § 70613
캘리포니아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사건이 제한적 민사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330달러의 소송 제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 금액이 1만 달러 이하인 경우, 그 수수료는 205달러로 줄어듭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 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지 또는 그 이하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소장이나 청원서와 같은 최초 서류에 적용되며, 다른 법원에서 이송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일부 특정 법률 서류는 예외입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지정된 기금으로 배분됩니다.
누군가 중범죄를 저질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그들의 유죄 판결 증거가 있다면 소송 제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된 경우, 만약 당신이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경우, 법원은 나중에 피고에게 해당 비용을 상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613.5
Section § 70614
캘리포니아의 제한적 민사 사건에서 피고나 원고가 아닌 다른 당사자로서 최초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330달러를 내야 합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10,000달러 이하인 사건에서는 205달러입니다. 이 수수료는 사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법의 다른 조항(68085.4조)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배분됩니다.
Section § 70615
지방 기관의 벌금, 주차 위반, 무임승차 과태료, 또는 갱 데이터베이스 등재와 같은 특정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면,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데 25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이 수수료는 특정 유형의 사건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행정 벌금, 주차 위반, 무임승차 과태료, 그리고 자동 속도 위반이 포함됩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규칙은 2032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70615
Section § 70616
이 섹션은 일반적인 제출 수수료 외에 복잡 사건 수수료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소송이 '복잡 사건'으로 분류되면, 모든 원고는 시작 시 추가로 (1,000) 달러를, 그리고 각 피고 또는 유사 당사자는 법원에 처음 출석할 때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나중에 사건이 복잡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 수수료는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피고들로부터 징수되는 총 수수료는 (18,000) 달러로 제한됩니다. 사건이 실수로 복잡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납부된 추가 수수료는 환급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재판 법원 신탁 기금으로 보내지며, 납부하지 않으면 제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최근 개정 사항은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명확화였습니다.
Section § 70616.5
이 법은 '고빈도 소송 당사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가 포함된 사건에서 첫 서류를 제출할 때 추가로 1,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모든 표준 제출 수수료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표준 제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는 집행 조치와 벌칙이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0617
이 법은 법원 심리가 필요한 다양한 법적 동의 및 서류 제출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는 데는 60달러가 들지만, 사건에 처음 제출되는 서류이거나 가정 폭력 또는 민사 괴롭힘 방지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서류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심리가 필요 없는 서류에는 2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법원이 연기 또는 결정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약식 판결 또는 타주 변호사의 임시 출석("pro hac vice")과 같은 특별 동의는 500달러입니다.
이 수수료의 일부는 법원 시설 및 신탁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변호사의 임시 자격이 매년 갱신되는 경우, 수수료는 연간 500달러로 유지됩니다. 인디언 아동 복지법에 따라 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서류가 함께 논의되더라도 각 서류에는 별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Section § 70618
사건의 재판 장소가 다른 법원으로 변경되면, 사건 서류를 준비하고 보내는 데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통일된 서류 제출 수수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래 법원의 서기는 이 수수료를 사건 서류와 함께 새 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70619
법원 사건을 소액 민사 사건에서 무제한 민사 사건으로 변경하려면 140달러가 듭니다.
Section § 70621
Section § 70622
이 법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대중에게 공지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특정 법원 접수 수수료에 최대 50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민사, 유언 검인 또는 가족법 관련 소장, 청원서, 그리고 피고인이나 참가인을 위한 첫 번째 서류를 포함하여 고등법원에 제출되는 다양한 법적 서류에 적용됩니다.
이 추가 요금은 내진 보강과 같은 카운티 법원 건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비용이 전액 상환되면 징수가 종료됩니다. 카운티는 추가 요금 변경 사항이나 비용 상환 시 법원 및 법원행정처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추가 요금은 또한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자금이 분배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70624
이 법은 샌버너디노 카운티가 민사, 가족 또는 유언 검인 사건의 특정 법원 접수 수수료에 최대 35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추가 요금은 샌버너디노 중앙 법원의 내진 보강 및 개조와 같은 법원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추가 요금은 공고 및 공청회를 거쳐야만 부과될 수 있으며, 접수 수수료가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요금으로 모인 자금은 지진 관련 작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발생한 비용이 상환되거나 채권 판매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징수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법원과 법원행정처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연장되지 않는 한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70625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가 특정 기금인 법원 건설 기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법정을 짓거나 기존 법정을 개조하는 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미래의 필요를 위해 법정을 준비하거나, 그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금은 특정 법원 제출 수수료에 추가되는 최대 50달러 ($50)의 추가 요금에서 나옵니다. 건설되거나 개조된 법정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임대할 수 있으며, 그 임대료는 다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비용이 충당되면 추가 요금은 종료됩니다.
Section § 7062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특정 영장 발부, 문서 인증, 면허 등록과 같은 서비스에는 40달러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매각 명령 발부 또는 판결 갱신 신청서 제출과 같은 서비스에는 4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청원인이 타주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특정 유형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데 80달러의 수수료가 있으며, 법원 서기에게 유언장을 전달하는 데는 50달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징수된 수수료 중 각 25달러는 사법위원회가 민사 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70627
이 조항은 법원 서기가 법원 기록 관련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기록이나 절차의 사본을 준비하는 데 페이지당 50센트를 부과합니다. 만약 누군가 직접 준비한 사본을 원본 기록과 대조하여 인증받으려면, 페이지당 추가로 1달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 직원이 기록이나 파일을 검색하는 데 10분 이상 소요되면, 검색당 1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ection § 70628
Section § 70629
Section § 70630
Section § 70631
Section § 70632
Section § 70633
이 법은 법원 서기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입양 사건, 특정 주 또는 부모 양육권 절차, 유권자 등록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형사 사건의 경우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카운티, 시 또는 연방 정부 기관에는 법원 서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0635
이 법은 미성년자의 개명 청원서 제출에 대해,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시드니 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70640
이 법은 모든 법원 건물에 부모나 보호자가 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한 아동 대기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러한 대기실을 운영하는 각 법원은 매월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2005년 12월 31일 기준 아동 대기실 기금 수수료와 유사했던 특정 서류 제출 수수료의 일부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돈은 직원 인건비, 공과금, 비품 등 대기실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비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존에 아동 대기실 기금이 있었다면, 그 돈은 법원의 기금으로 옮겨져 회계 처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법위원회에 신청하여 지원금 조정을 요청하거나 대기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변경 사항은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각 서류 제출 수수료당 법원에는 2달러에서 5달러 사이의 금액이 지원금으로 배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