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600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전역의 고등법원에 적용되는 일관된 소송 제기 수수료 및 기타 민사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2005년 통일 민사 수수료 및 표준 수수료 체계법'이라고 불린다.

입법부는 주 전역의 고등법원에 대한 통일된 소송 제기 수수료 및 기타 민사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본 장은 '2005년 통일 민사 수수료 및 표준 수수료 체계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706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2008년 1월 1일까지 소송 수수료를 동결할 의도임을 명시합니다. 그 이전에 수수료를 변경하는 것은 카운티 법률 도서관 또는 유언 검인 절차 수수료와 관련된 특정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민사 수수료 태스크포스가 설립되어 현재 수수료 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자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잠재적인 수수료 차등을 모색하며, 인플레이션 및 기타 비용 요인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2007년 2월 1일까지 사법 평의회와 입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a)CA 정부 Code § 70601(a) 입법부는 2008년 1월 1일까지 소송 수수료 인상에 대한 유예를 설정할 의도이다. 이 장에 규정된 어떠한 수수료도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변경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1)CA 정부 Code § 70601(a)(1) 카운티 법률 도서관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에 대한 입법적 이행.
(2)CA 정부 Code § 70601(a)(2) 70650조 (a)항에 따른 유언 검인 절차 청원에 대한 누진 접수 수수료 변경 권고안에 대한 입법적 이행.
(b)CA 정부 Code § 70601(b) 사법 평의회는 지방법원, 카운티, 카운티 법률 도서관 및 주 변호사 협회 대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민사 수수료 태스크포스를 설립해야 한다. 2007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태스크포스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법 평의회와 입법부에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70601(b)(1) 통일된 수수료 체계의 효과성, 운영 또는 수익 문제,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2)CA 정부 Code § 70601(b)(2) 당사자가 연간 제기하는 사건 수에 따라 수수료 차등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3)CA 정부 Code § 70601(b)(3) 인플레이션 및 지방법원, 카운티 법률 도서관, 그리고 법원 수수료에 의존하는 카운티 프로그램의 운영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향후 수수료 조정 절차.

Section § 7060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특정 법원 서류 제출 수수료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려는 의도를 설명합니다.

355달러의 제출 수수료가 있는 경우, 40달러가 추가되어 총 395달러가 됩니다.

330달러의 제출 수수료에는 40달러가 더 추가되어 총 370달러가 됩니다.

205달러의 수수료에는 20달러가 추가되어 총 225달러가 됩니다.

이 모든 추가 요금은 관련 법률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징수, 예치 및 배분될 예정입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최초 서류 제출 수수료를 보충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a)CA 정부 Code § 70602.5(a) 섹션 70611, 70612, 70650, 70651, 70652, 70653, 70655, 70658 및 70670에 따라 355달러($355)로 책정된 통일 수수료가 적용되는 최초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40달러($40)의 추가 수수료가 징수된다. 이 섹션들에 따라 징수되는 총 수수료(추가 수수료 포함)는 해당되는 경우 섹션 68085.3 및 68086.1에 명시된 바에 따라 예치 및 배분된다.
(b)CA 정부 Code § 70602.5(b) 섹션 70613, 70614 및 70621에 따라 330달러($330)로 책정된 통일 수수료가 적용되는 최초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40달러($40)의 추가 수수료가 징수된다. 이 섹션들에 따라 징수되는 총 수수료(추가 수수료 포함)는 해당되는 경우 섹션 68085.4 및 68086.1에 명시된 바에 따라 예치 및 배분된다.
(c)CA 정부 Code § 70602.5(c) 본 법전의 섹션 70613, 70614, 70621, 70654 및 70656과 보건 및 안전 법전의 섹션 103470에 따라 205달러($205)로 책정된 통일 수수료가 적용되는 최초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0달러($20)의 추가 수수료가 징수된다. 이 섹션들에 따라 징수되는 총 수수료(추가 수수료 포함)는 섹션 68085.4에 명시된 바에 따라 예치 및 배분된다.

Section § 70602.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 조항은 특정 법률 문서를 제출할 때 이미 35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4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특정 조항에 명시된 문서에 적용됩니다. 추가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관리됩니다.

또한, 이 수수료는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률 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2013-14 회계연도 이후 재판 법원 자금이 다른 수단으로 보전되지 않고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이 추가 수수료는 비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위원회는 새로운 수수료 일정을 정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70602.6(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70611, 70612, 70650, 70651, 70652, 70653, 70655, 70658 및 70670에 따라 355달러 ($355)로 정해진 통일 수수료가 적용되는 모든 최초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40달러 ($40)의 추가 수수료가 징수되어야 한다. 추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들 섹션에 따라 징수된 총 수수료는 해당되는 경우 섹션 68085.3 및 68086.1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예치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0602.6(b)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섹션 70602.5에 승인된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수수료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c)CA 정부 Code § 70602.6(c) 2013-14 회계연도 이후, 일반 기금(General Fund)에서 재판 법원 신탁 기금(Trial Court Trust Fund)으로의 이전 금액이 2013-14 회계연도에 책정된 금액에서 10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법원 수수료 외의 다른 수입원으로 상쇄되지 않아 순자금 감소가 1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a)항에 규정된 추가 수수료 금액은 비례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정하는 일정을 채택하고 공표해야 한다.

Section § 7060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서류 제출 및 서비스 수수료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며,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추가 요금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복잡한 사건 및 불법 점유 소송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특정 카운티는 법원 건설 비용을 위해 서류 제출 수수료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요금이 부과될 경우,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가는 금액은 예상 기여액을 초과하면 하향 조정되거나 없어집니다. 이미 수수료 감액이 있는 경우에도 조정 규칙이 적용되어, 추가 건설 요금이 기금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2013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정부 Code § 70603(a)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에 따라 부과되는 서류 제출 및 서비스 수수료는 주 전체에 걸쳐 통일되어야 하며, 해당 서비스 및 서류 제출에 대해 허용되는 유일한 수수료로 간주됩니다. 본 장의 수수료에 추가될 수 있는 유일한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CA 정부 Code § 70603(a)(1) 복잡한 사건의 경우, Section 70616에 규정된 수수료는 Section 70611, 70612, 70613 및 70614의 첫 번째 서류 및 첫 번째 응답 서류 제출 수수료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2)CA 정부 Code § 70603(a)(2) 민사소송법 Section 1161.2의 적용을 받는 불법 점유 소송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규정된 15달러 ($15)의 요금은 원고의 첫 출석 서류 제출에 대한 Section 70613의 수수료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3)CA 정부 Code § 70603(a)(3)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Section 70622에 규정된 추가 요금이 Section 70611, 70612, 70613, 70614, 70650, 70651, 70652, 70653, 70655 및 70670의 첫 번째 서류 및 첫 번째 응답 서류 제출 수수료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4)CA 정부 Code § 70603(a)(4)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는 Section 70624에 규정된 추가 요금이 Section 70611, 70612, 70613, 70614, 70650, 70651, 70652, 70653, 70655 및 70670의 첫 번째 서류 및 첫 번째 응답 서류 제출 수수료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Section 70611, 70612, 70613, 70614, 70650, 70651, 70652, 70653, 70655 및 70670에 따라 징수되는 수수료에 적용됩니다.
(5)CA 정부 Code § 70603(a)(5)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에서는 Section 70625에 규정된 추가 요금이 Section 70611, 70612, 70613, 70614, 70650, 70651, 70652, 70653, 70655 및 70670의 첫 번째 서류 및 첫 번째 응답 서류 제출 수수료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70603(b) Section 68085.3의 (c)항 (1)호 및 Section 68085.4의 (c)항 (1)호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또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또는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법원 건설을 위한 요금이 (a)항 (3), (4), 또는 (5)호에 따라 통일된 서류 제출 수수료에 추가되는 경우, Section 68085.3 또는 68085.4에 따라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a)항 (3), (4), 또는 (5)호에 따라 추가된 요금과 동일한 금액만큼,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배분될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감액됩니다. 만약 (a)항 (3), (4), 또는 (5)호에 따라 추가된 금액이 Section 68085.3 또는 68085.4에 따라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배분될 금액보다 큰 경우,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의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a)항 (3), (4), 또는 (5)호에 따른 추가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달리 허용되는 통일 수수료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c)CA 정부 Code § 70603(c) 사업 및 직업법 Section 6322.1의 (c)항에 따라 서류 제출 수수료가 24달러 ($24) 감액되고, (a)항 (3), (4), 또는 (5)호에 따라 법원 건설 추가 요금이 서류 제출 수수료에 추가되는 경우, Section 68085.4에 따라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감액됩니다. 만약 (a)항 (3), (4), 또는 (5)호에 따라 추가된 금액이 Section 68085.4에 따라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배분될 금액보다 큰 경우,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의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a)항 (3), (4), 또는 (5)호에 따른 추가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181달러 ($181)보다 클 수 있습니다.
(d)CA 정부 Code § 70603(d) 이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706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시작하려면, 제한적 민사 사건, 입양, 유언 검인 또는 가족법 관련 사건이 아닌 경우 35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소장이나 청원서와 같이 처음 제출하는 서류에 적용되며,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이송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법적 절차에 따른 일부 서류는 이 수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한적 민사 사건, 입양 절차, 유언 검인법에 따른 절차 또는 가족법에 따른 절차를 제외한 고등법원의 민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 첫 서류를 제출하는 데 대한 통일된 수수료는 355달러($355)이다. 해당 수수료는 섹션 68085.3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배분된다.
이 조항은 최초의 소장, 청원서 또는 신청서, 그리고 민사 소송 또는 절차의 이송 시 다른 법원에서 송부된 서류에 적용되지만, 민사소송법 섹션 491.150, 704.750, 또는 708.160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70612

Explanation
법적 문제에서 피고, 참가인, 응답자 또는 상대방인 경우, 사건에 첫 서류를 제출할 때 35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부인(면책)을 위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법의 다른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서류"라는 용어는 임시 판사나 법원 조사관을 임명하기 위한 합의서나 법원 조사관의 보고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06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사건이 제한적 민사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330달러의 소송 제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 금액이 1만 달러 이하인 경우, 그 수수료는 205달러로 줄어듭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 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지 또는 그 이하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소장이나 청원서와 같은 최초 서류에 적용되며, 다른 법원에서 이송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일부 특정 법률 서류는 예외입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지정된 기금으로 배분됩니다.

누군가 중범죄를 저질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그들의 유죄 판결 증거가 있다면 소송 제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된 경우, 만약 당신이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경우, 법원은 나중에 피고에게 해당 비용을 상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70613(a) 제한적 민사 사건에서 첫 서류 제출에 대한 통일 수수료는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30달러($330)이다.
(b)CA 정부 Code § 70613(b) 청구 금액이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을 제외하고 1만 달러($10,000) 이하인 경우, 첫 서류 제출에 대한 통일 수수료는 205달러($205)이다. 첫 서류의 첫 페이지에는 청구 금액이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는지 또는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0613(c) 이 조항은 최초의 소장, 청원서 또는 신청서, 그리고 민사 소송 또는 절차의 이송 시 다른 법원에서 송부된 모든 서류에 적용되지만, 민사소송법 제491.150조, 제704.750조 또는 제708.160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70613(d)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수수료는 제68085.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배분된다.
(e)CA 정부 Code § 70613(e) 피고의 중범죄 행위에 근거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된 중범죄에 대한 피고의 유죄 판결 요약서의 공증된 사본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 시 수수료는 면제된다. 만약 원고가 해당 수수료를 지불했다면 피고로부터 그 수수료를 회수할 자격이 있었을 경우, 법원은 면제된 수수료 금액을 피고에게 부과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70613.5

Explanation
이 법은 소송에서 금전적 청구 금액을 변경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원래 청구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1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 사이)을 요구하는 소장이나 반소를 제출하면,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추가 수수료는 인지액의 차액을 충당하여, 증액된 청구 금액에 맞는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청구 금액을 줄여서 변경하더라도, 법원은 이미 지불된 추가 인지액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Section § 706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제한적 민사 사건에서 피고나 원고가 아닌 다른 당사자로서 최초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330달러를 내야 합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10,000달러 이하인 사건에서는 205달러입니다. 이 수수료는 사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법의 다른 조항(68085.4조)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배분됩니다.

(a)CA 정부 Code § 70614(a) 원고 외의 당사자를 대신하여 제한적 민사 사건에 최초 서류를 제출하는 통일 수수료는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30달러이다.
(b)CA 정부 Code § 70614(b)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을 제외한 청구 금액이 10,000달러 이하인 사건의 경우, 최초 서류 제출 통일 수수료는 205달러이다.
(c)CA 정부 Code § 70614(c) 이 조항의 수수료는 권리 포기를 목적으로 제출된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70614(d)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수수료는 68085.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배분된다.

Section § 70615

Explanation

지방 기관의 벌금, 주차 위반, 무임승차 과태료, 또는 갱 데이터베이스 등재와 같은 특정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면,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데 25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이 수수료는 특정 유형의 사건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행정 벌금, 주차 위반, 무임승차 과태료, 그리고 자동 속도 위반이 포함됩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규칙은 2032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음 각 항의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대한 항소 제기 수수료는 25달러(25달러)이다:
(a)CA 정부 Code § 70615(a) 53069.4조에 따른 지방 기관의 행정 벌금 또는 과태료 결정에 대한 항소.
(b)CA 정부 Code § 70615(b) 차량법 40230조에 따른 행정 기관의 주차 위반 결정에 대한 항소.
(c)CA 정부 Code § 70615(c) 공공사업법 99582조에 따른 심리관의 요금 미납 또는 승객 행동 위반에 대한 행정 과태료 결정에 대한 항소.
(d)CA 정부 Code § 70615(d) 형법 186.35조에 따른, 법 집행 기관이 개인 정보를 공유 갱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킨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
(e)CA 정부 Code § 70615(e) 차량법 22428조에 따른, 차량법 22425조에 정의된 자동 속도 위반에 대한 민사 과태료에 관한 심리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
(f)CA 정부 Code § 70615(f) 차량법 22438조에 따른, 차량법 22435조에 정의된 자동 속도 위반에 대한 민사 과태료에 관한 심리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
(g)CA 정부 Code § 70615(g) 본 조항은 2032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7061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항소를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데 25달러가 든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지방 기관 결정, 주차 위반 딱지 관련 결정, 무임승차 과태료, 그리고 갱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것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항소를 다룹니다. 이 규정들은 2032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Section § 70616

Explanation

이 섹션은 일반적인 제출 수수료 외에 복잡 사건 수수료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소송이 '복잡 사건'으로 분류되면, 모든 원고는 시작 시 추가로 (1,000) 달러를, 그리고 각 피고 또는 유사 당사자는 법원에 처음 출석할 때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나중에 사건이 복잡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 수수료는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피고들로부터 징수되는 총 수수료는 (18,000) 달러로 제한됩니다. 사건이 실수로 복잡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납부된 추가 수수료는 환급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재판 법원 신탁 기금으로 보내지며, 납부하지 않으면 제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최근 개정 사항은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명확화였습니다.

(a)CA 정부 Code § 70616(a) 섹션 70611 또는 70613에 따라 요구되는 최초 서류 제출 수수료 외에, 모든 원고를 대표하여 단일 복잡 사건 수수료를 서기에게 납부해야 하며, 이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모두 해당한다. 납부 시점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따라 사건이 복잡 사건으로 지정된 경우 최초 서류 제출 시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었던 경우, 법원이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따라 해당 사건이 복잡 사건이라고 결정한 각 사건에서 법원의 명령이 제출된 날로부터 (10) 역일 이내이다.
(b)CA 정부 Code § 70616(b) 섹션 70612 또는 70614에 따라 요구되는 최초 출석 수수료 외에, 각 피고, 참가인, 응답자 또는 상대방을 대표하여 복잡 사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모두 해당한다. 납부 시점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따라 사건이 복잡 사건으로 지정되거나 반대 지정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사건에 최초 서류를 제출할 때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었던 경우, 법원이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따라 해당 사건이 복잡 사건이라고 결정한 각 사건에서 법원의 명령이 제출된 날로부터 (10) 역일 이내이다. 이 추가 복잡 수수료는 해당 사건에 출석하는 각 피고, 참가인, 응답자 또는 상대방에게 부과되지만, 복잡 사건에 출석하는 모든 피고, 참가인, 응답자 또는 기타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되는 총 복잡 수수료는 (18,000)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70616(c) 법원이 복잡 사건으로 지정되거나 반대 지정된 사건이 복잡 사건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각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이전에 소항 (a) 또는 (b)에 따라 납부한 복잡 사건 수수료 금액을 당사자들에게 환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70616(d) 총 징수된 수수료가 소항 (b)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징수될 경우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잡 사건으로 결정된 각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사건에 출석하는 피고, 참가인, 응답자 또는 기타 상대방이 납부한 총 복잡 수수료가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당사자들이 납부한 복잡 수수료가 그들 사이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e)CA 정부 Code § 70616(e) 본 섹션에 의해 설정된 복잡 사건 수수료는 본 섹션에 따라 수수료가 감액되지 않는 한 (1,000) 달러이다. 해당 수수료는 섹션 68085.1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판 법원 신탁 기금으로 송금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70616(f) 본 섹션에 의해 규정된 수수료는 섹션 70611, 70612, 70613 또는 70614에 의해 승인된 제출 수수료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g)CA 정부 Code § 70616(g) 본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제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집행 및 벌칙의 대상이 된다.
(h)CA 정부 Code § 70616(h) 2011-12년 정기 입법 회기 동안 본 섹션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기존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

Section § 70616.5

Explanation

이 법은 '고빈도 소송 당사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가 포함된 사건에서 첫 서류를 제출할 때 추가로 1,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모든 표준 제출 수수료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표준 제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는 집행 조치와 벌칙이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CA 정부 Code § 70616.5(a) 제70611조 또는 제70613조에 따라 요구되는 최초 서류 제출 수수료 외에, 민사소송법 제425.55조에 정의된 고빈도 소송 당사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단일 고빈도 소송 당사자 수수료가 최초 서류 제출 시 서기에게 납부되어야 한다. 단, 소장에 민법 제55.3조 (a)항에 정의된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가 주장되는 경우에 한한다.
(b)CA 정부 Code § 70616.5(b) 본 조항에 의해 설정된 수수료는 1,000달러($1,000)이다. 해당 수수료는 제68085.3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송금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0616.5(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제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집행 및 벌칙의 대상이 된다.

Section § 70617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심리가 필요한 다양한 법적 동의 및 서류 제출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는 데는 60달러가 들지만, 사건에 처음 제출되는 서류이거나 가정 폭력 또는 민사 괴롭힘 방지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서류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심리가 필요 없는 서류에는 2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법원이 연기 또는 결정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약식 판결 또는 타주 변호사의 임시 출석("pro hac vice")과 같은 특별 동의는 500달러입니다.

이 수수료의 일부는 법원 시설 및 신탁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변호사의 임시 자격이 매년 갱신되는 경우, 수수료는 연간 500달러로 유지됩니다. 인디언 아동 복지법에 따라 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서류가 함께 논의되더라도 각 서류에는 별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70617(a)
(d)Copy CA 정부 Code § 70617(a)(d) 및 (e)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첫 번째 서류 제출 이후 청문회를 요하는 동의, 신청 또는 기타 서류 제출에 대한 통일 수수료는 60달러($60)이다. 이 수수료가 부과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70617(a)(1) 민사소송법 제1005조 (a)항의 (1)호부터 (12)호까지에 열거된 동의.
(2)CA 정부 Code § 70617(a)(2) 재판 기일 연기 동의 또는 신청.
(3)CA 정부 Code § 70617(a)(3) 민사소송법 제491.110조 또는 제491.150조에 따른 피고의 재산을 관리하는 제3자 심문 신청.
(4)CA 정부 Code § 70617(a)(4) 민사소송법 제4편 제4장 (제2016.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증거개시 동의.
(5)CA 정부 Code § 70617(a)(5) 민사 소송 또는 특별 절차의 재심 동의.
(6)CA 정부 Code § 70617(a)(6) 민사소송법 제708.110조 또는 제708.160조에 따른 채무자 심문 명령 신청.
(7)CA 정부 Code § 70617(a)(7) 민사소송법 제704.750조에 따른 주거지 매각 명령 신청.
(8)CA 정부 Code § 70617(a)(8)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 출석 통지를 해야 하는 일방적 신청.
(9)CA 정부 Code § 70617(a)(9) 민사소송법 제708.111조에 따른 채무자 심문을 위해 채무자가 출석할 필요성을 결정하는 명령 동의.
(b)CA 정부 Code § 70617(b)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a)항 또는 (c)항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70617(b)(1) 소송에서 처음 제출되는 서류이며 첫 번째 서류 제출 수수료가 납부된 동의, 신청, 이의신청, 요청, 통지 또는 합의 및 명령.
(2)CA 정부 Code § 70617(b)(2) 수정된 동의 통지.
(3)CA 정부 Code § 70617(b)(3) 민사 사건 관리 진술서.
(4)CA 정부 Code § 70617(b)(4) 사법 중재 후 재심 요청.
(5)CA 정부 Code § 70617(b)(5) 명령을 요하지 않는 합의.
(6)CA 정부 Code § 70617(b)(6) 민사 괴롭힘 방지 명령 요청.
(7)CA 정부 Code § 70617(b)(7) 가정 폭력 방지 명령 요청.
(8)CA 정부 Code § 70617(b)(8) 불이행 또는 불이행 판결 등록 요청.
(9)CA 정부 Code § 70617(b)(9) 미성년자 해방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요하는 서류.
(10)CA 정부 Code § 70617(b)(10)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 방지 명령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요하는 서류.
(11)CA 정부 Code § 70617(b)(11) 재심, 명령 또는 금지 영장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요하는 서류.
(12)CA 정부 Code § 70617(b)(12) 이름 또는 성별 변경 판결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요하는 서류.
(13)CA 정부 Code § 70617(b)(13) 미성년자 청구 합의 승인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요하는 서류.
(c)CA 정부 Code § 70617(c) 청문회를 요하지 않는 다음 서류 제출 수수료는 20달러($20)이다:
(1)CA 정부 Code § 70617(c)(1) 청문회 또는 사건 관리 회의 연기 요청, 신청 또는 동의, 또는 통지. 각 연기에 대해 한 번만 수수료가 부과된다. 법원이 연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70617(c)(2) 합의 및 명령.
(3)CA 정부 Code § 70617(c)(3) 민사소송법 제415.45조 또는 제415.50조에 따른 게시 또는 공시를 통한 소환장 송달을 승인하는 명령 요청.
(d)CA 정부 Code § 70617(d) 약식 판결 또는 쟁점 약식 판결 동의 제출 수수료는 500달러($500)이다.
(e)Copy CA 정부 Code § 70617(e)
(1)Copy CA 정부 Code § 70617(e)(1) 고등법원에 임시 변호사(pro hac vice)로 출석하기 위한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500달러($500)이다. 이 수수료는 신청인에게 요구되는 다른 수수료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 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250달러($250)는 제70371조에 따라 설립된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주정부로 송금되어야 한다. 나머지 250달러($250)는 제68085조에 따라 설립된 재판 법원 신탁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주정부로 송금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70617(e)(2) 임시 변호사(pro hac vice)로 출석하기 위한 신청이 승인된 변호사는 신청이 승인된 날짜의 기념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변호사가 신청이 승인된 사건에서 임시 변호사(pro hac vice) 지위를 유지하는 각 연도에 대해 500달러($500)의 연간 갱신 수수료를 고등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징수된 전체 수수료는 제68085조에 따라 설립된 재판 법원 신탁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주정부로 송금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70617(e)(3) 신청인이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et seq.)에 따라 아동 복지 문제에서 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인 경우, 이 항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면제된다.

Section § 70618

Explanation

사건의 재판 장소가 다른 법원으로 변경되면, 사건 서류를 준비하고 보내는 데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통일된 서류 제출 수수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래 법원의 서기는 이 수수료를 사건 서류와 함께 새 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사건의 재판지(관할)가 변경될 때, 조서 및 서류를 작성하고 송부하는 수수료는 50달러(50$)이며, 사건이 이송되는 법원에 제출하는 통일 수수료와 동일한 추가 금액이 부과된다. 서기는 사건 서류와 함께 통일 제출 수수료를 사건이 이송되는 법원의 서기 또는 판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Section § 70619

Explanation

법원 사건을 소액 민사 사건에서 무제한 민사 사건으로 변경하려면 140달러가 듭니다.

민사소송법 제403.060조에 따라 소액 민사 사건을 무제한 민사 사건으로 재분류하는 수수료는 140달러($140)이다.

Section § 70620

Explanation
항소 기록을 제출하기 전에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20달러가 듭니다.

Section § 70621

Explanation
상위법원 항소부에 소액 민사 사건 항소를 제기하는 비용은 330달러입니다. 만약 쟁점 금액이 10,000달러 이하인 사건이라면, 제출 비용은 205달러로 줄어듭니다. 법원에 특정 사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영장 청원서를 항소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 수수료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다른 조항에서 설명되어 있으며, 사법위원회는 수수료 납부 시기 및 방법, 그리고 가능한 면제 사항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622

Explanation

이 법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대중에게 공지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특정 법원 접수 수수료에 최대 50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민사, 유언 검인 또는 가족법 관련 소장, 청원서, 그리고 피고인이나 참가인을 위한 첫 번째 서류를 포함하여 고등법원에 제출되는 다양한 법적 서류에 적용됩니다.

이 추가 요금은 내진 보강과 같은 카운티 법원 건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비용이 전액 상환되면 징수가 종료됩니다. 카운티는 추가 요금 변경 사항이나 비용 상환 시 법원 및 법원행정처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추가 요금은 또한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자금이 분배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a)CA 정부 Code § 70622(a) 섹션 70611, 70612, 70613, 70614, 70650, 70651, 70652, 70653, 70655 또는 70670에 따라 승인된 통일된 접수 수수료 외에, 제안에 대한 공고 및 공청회를 개최한 후,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고등법원에 접수하는 경우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70622(a)(1) 민사 또는 유언 검인 소송 또는 특별 절차에서의 소장, 청원서 또는 기타 첫 번째 서류.
(2)CA 정부 Code § 70622(a)(2) 피고, 응답자, 참가인 또는 상대방을 대리하는 첫 번째 서류.
(3)CA 정부 Code § 70622(a)(3) 혼인 해소, 동거 관계 해소, 법적 별거 또는 혼인 무효 청원서.
(4)CA 정부 Code § 70622(a)(4) 그러한 청원서에 대한 답변서.
(5)CA 정부 Code § 70622(a)(5) 노동법 섹션 98.2에 따른 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첫 번째 서류.
(b)CA 정부 Code § 70622(b) 카운티는 본 섹션에 따른 추가 요금의 변경 사항을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 및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0622(c) 본 섹션에 따른 추가 요금이 접수 수수료에 부과될 경우, 섹션 68085.3의 (c)항 또는 섹션 68085.4의 (c)항에 따라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지급될 분배금은 섹션 70603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액된다.
(d)CA 정부 Code § 70622(d) 추가 요금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 인디오 지부 법원 및 가정법원 건물의 내진 보강, 건설 및 재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며, 발생한 상각 비용이 상환되면 징수가 종료된다. 상각 비용이 상환되면 카운티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 및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70624

Explanation

이 법은 샌버너디노 카운티가 민사, 가족 또는 유언 검인 사건의 특정 법원 접수 수수료에 최대 35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추가 요금은 샌버너디노 중앙 법원의 내진 보강 및 개조와 같은 법원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추가 요금은 공고 및 공청회를 거쳐야만 부과될 수 있으며, 접수 수수료가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요금으로 모인 자금은 지진 관련 작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발생한 비용이 상환되거나 채권 판매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징수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법원과 법원행정처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연장되지 않는 한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정부 Code § 70624(a) 섹션 70611, 70612, 70613, 70614, 70650, 70651, 70652, 70653, 70655 또는 70670에 따라 승인된 통일된 접수 수수료 외에, 제안에 대한 통지 및 공청회를 개최한 후, 샌버너디노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고등법원에 (1) 민사, 가족 또는 유언 검인 소송 또는 특별 절차의 소장, 청원서 또는 기타 첫 번째 서류, 그리고 (2) 피고, 응답자, 참가인 또는 상대방을 대리하는 첫 번째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35달러($35)를 초과하지 않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카운티는 이 섹션에 따른 추가 요금 변경 사항을 고등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른 추가 요금이 접수 수수료에 부과되는 경우, 섹션 68085.3의 (c)항 또는 섹션 68085.4의 (c)항에 따라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달리 이루어질 배분은 섹션 70603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감액된다. 이 섹션은 2006년 1월 1일부터 섹션 70611, 70612, 70613, 70614, 70650, 70651, 70652, 70653, 70655 및 70670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에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70624(b) 추가 요금은 법원 건설 기금을 보충하기 위해 감독위원회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된 금액으로,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 해당 기금 지출에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1926년에 지어진 원래 법원 건물 및 그 이후의 모든 증축 부분을 포함하여 내진 보강 작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진 보강, 개조 및 리모델링이 필요한 샌버너디노 중앙 법원의 모든 부분에 대한 내진 보강, 개조 및 리모델링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추가 요금으로 충당되는 법원 건설 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지출은 샌버너디노 중앙 법원의 모든 필요한 내진 보강 작업이 완료되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섹션에 의해 승인된 추가 요금 징수는 발생한 상각 비용이 상환되거나 채권 판매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종료된다. 단, 접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접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각 비용이 상환되었거나 채권 판매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카운티는 고등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0624(c) 이 섹션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에 폐지된다. 단,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이후 법률이 해당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70625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가 특정 기금인 법원 건설 기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법정을 짓거나 기존 법정을 개조하는 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미래의 필요를 위해 법정을 준비하거나, 그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금은 특정 법원 제출 수수료에 추가되는 최대 50달러 ($50)의 추가 요금에서 나옵니다. 건설되거나 개조된 법정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임대할 수 있으며, 그 임대료는 다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비용이 충당되면 추가 요금은 종료됩니다.

(a)CA 정부 Code § 7062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가 사법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시설을 포함하는 법정 또는 법정 건물(들)의 취득, 재활성화, 건설 및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d)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을 제76100조에 따라 설립된 법원 건설 기금에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에서 법원 건설 기금의 자금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전술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만, 그리고 (b)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만 지급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70625(b)
(a)Copy CA 정부 Code § 70625(b)(a)항에서 언급된 법정 또는 법정 건물(들)의 취득, 재활성화, 건설 또는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는 법원 건설 기금의 자금을 (1) 새로운 법정 또는 법정 건물(들)이 취득, 건설 또는 자금 조달되는 경우 기존 법정 또는 기존 법정 건물(들)을 다른 용도로 재활성화하거나 (2) 나중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초과 법정 또는 초과 법정 건물(들)을 취득, 재활성화, 건설 또는 자금 조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70625(c)
(b)Copy CA 정부 Code § 70625(c)(b)항에 따라 취득, 재활성화, 건설 또는 자금 조달된 초과 법정 또는 초과 법정 건물(들)은 해당 초과 법정 또는 초과 법정 건물(들)이 사법 시스템 운영에 필요할 때까지 사법 시스템 운영 외의 용도로 임대 또는 대여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임대 또는 대여료로 받은 모든 금액은 법원 건설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70625(d)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에서, 이 조항에 명시된 목적과 기간 동안의 추가 요금은 고등법원의 민사, 가족 또는 유언 검인 소송에서 제70611조, 제70612조, 제70613조, 제70614조, 제70650조, 제70651조, 제70652조, 제70653조, 제70655조 및 제70670조에 따른 제출 수수료에 추가될 수 있다. 추가 요금은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50달러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추가 요금이 제출 수수료에 부과되는 경우, 제68085.3조 (c)항 또는 제68085.4조 (c)항에 따라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이루어질 배분은 제70603조에 따라 감소되어야 한다. 카운티는 이 조항에 따른 추가 요금 변경 사항을 고등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기금에서 상환되어야 할 상각 비용이 상환되면, 카운티는 고등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조항에 따른 추가 요금은 제70375조 (b)항에 따라 종료된다.

Section § 706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특정 영장 발부, 문서 인증, 면허 등록과 같은 서비스에는 40달러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매각 명령 발부 또는 판결 갱신 신청서 제출과 같은 서비스에는 4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청원인이 타주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특정 유형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데 80달러의 수수료가 있으며, 법원 서기에게 유언장을 전달하는 데는 50달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징수된 수수료 중 각 25달러는 사법위원회가 민사 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70626(a) 다음 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40달러($40)입니다. (e)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제68085.1조에 의거하여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배분됩니다.
(1)CA 정부 Code § 70626(a)(1) 압류 영장, 직무집행 영장, 집행 영장, 매각 영장, 점유 영장, 금지 영장 또는 기타 명령이나 판결의 집행을 위한 영장 발부.
(2)CA 정부 Code § 70626(a)(2) 판결 요약서 발부.
(3)CA 정부 Code § 70626(a)(3) 민사소송법 제724.100조에 따른 판결 만족 증명서 발부.
(4)CA 정부 Code § 70626(a)(4) 모든 법원 서기 사무실에 보관된 서류, 기록 또는 절차의 사본 인증.
(5)CA 정부 Code § 70626(a)(5) 형사 사건 또는 입양 절차를 제외한 진술서 작성.
(6)CA 정부 Code § 70626(a)(6) 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증서 또는 기타 문서의 인지.
(7)CA 정부 Code § 70626(a)(7) 법률에 의해 요구되며 달리 요금이 규정되지 않은 면허 또는 증명서의 기록 또는 등록, 또는 면허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
(8)CA 정부 Code § 70626(a)(8) 달리 수수료가 정해지지 않은 증명서 발부.
(b)CA 정부 Code § 70626(b) 다음 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45달러($45)입니다. (e)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제68085.1조에 의거하여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배분됩니다.
(1)CA 정부 Code § 70626(b)(1) 매각 명령 발부.
(2)CA 정부 Code § 70626(b)(2) 다른 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 요약서 접수 및 제출, 그리고 이에 기반한 후속 서비스. 단, 판결 요약서가 민사소송법 제704.750조 또는 제708.160조에 따라 제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CA 정부 Code § 70626(b)(3) 민사소송법 제683.150조에 따른 판결 갱신 신청서 제출.
(4)CA 정부 Code § 70626(b)(4) 민사소송법 제2026.010조에 따라 다른 주 또는 장소에서 증언 녹취를 위한 위임장 발부, 또는 다른 관할권에서 계류 중인 절차를 목적으로 이 주에서 증언 녹취를 위한 제2029.300조에 따른 소환장 발부.
(5)CA 정부 Code § 70626(b)(5) 근로자 보상법 (노동법 제4편 (제32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보상금 제출 및 등재.
(6)CA 정부 Code § 70626(b)(6) 동업 해산 통지 공고 진술서 제출.
(7)CA 정부 Code § 70626(b)(7) 식품농업법 제31622조에 따라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사나운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한 항소 제출.
(8)CA 정부 Code § 70626(b)(8) 유언검인법 제13200조에 따른 진술서 제출 및 유언검인법 제13202조에 따른 진술서 인증 사본 1부 발급.
(9)CA 정부 Code § 70626(b)(9) 소송 또는 특별 절차에 제출된 서류, 공무원 보증서 또는 임명 증명서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요금이 규정되지 않은 모든 서류의 제출 및 색인화.
(c)CA 정부 Code § 70626(c) 청원인이 타주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9.600조 또는 제2029.620조에 따른 첫 번째 청원서 제출 수수료는 80달러($80)입니다. 징수된 금액은 제68085.1조에 따라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배분됩니다.
(d)CA 정부 Code § 70626(d) 유언검인법 제8200조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사망자의 유산이 관리될 수 있는 고등법원 서기에게 유언장을 전달하는 수수료는 50달러($50)입니다.
(e)Copy CA 정부 Code § 70626(e)
(a)Copy CA 정부 Code § 70626(e)(a)항 및 (b)항에 따라 징수된 각 수수료 중 25달러($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68651조에 따른 민사 대리 프로그램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법위원회의 경비로 사용됩니다.

Section § 70627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 서기가 법원 기록 관련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기록이나 절차의 사본을 준비하는 데 페이지당 50센트를 부과합니다. 만약 누군가 직접 준비한 사본을 원본 기록과 대조하여 인증받으려면, 페이지당 추가로 1달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 직원이 기록이나 파일을 검색하는 데 10분 이상 소요되면, 검색당 1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가 징수된 법원에 배분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70627(a) 법원 서기는 서기실에 보관된 기록, 절차 또는 서류의 사본을 준비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페이지당 50센트 ($0.50)를 부과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0627(b) 다른 사람이 준비하여 서기의 증명서 발급을 위해 제출된 서류, 기록 또는 절차의 사본을 법원 서기실에 보관된 원본과 대조하는 경우,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 외에 페이지당 1달러 ($1)이다.
(c)CA 정부 Code § 70627(c) 법원 직원이 수행하는 기록 또는 파일 검색에 1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각 검색당 수수료는 15달러 ($15)이다.

Section § 70628

Explanation
파일에 보관된 기록이나 서류의 공증된 사본이 필요한 경우, 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서류의 각 페이지를 복사하거나 원본과 대조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과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Section § 70629

Explanation
법원에서 문서의 공식적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법원 서기는 필요한 서명당 15달러를 부과합니다. 인증 후, 해당 문서에는 법원, 명령, 그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긴 특정 진술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063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화상 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로 징수된 돈은 지방법원 신탁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70631

Explanation
고등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이나 규칙이 없다면, 법원은 사법평의회의 승인을 받아 비용을 충당하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이를 징수한 법원으로 귀속됩니다.

Section § 7063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서기가 법원과 관련 없는 당사자나 기관을 대신하여 돈을 처리할 책임이 있을 때,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사법평의회는 이 수수료가 얼마여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규칙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징수된 돈은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Section § 7063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서기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입양 사건, 특정 주 또는 부모 양육권 절차, 유권자 등록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형사 사건의 경우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카운티, 시 또는 연방 정부 기관에는 법원 서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70633(a) 건강 및 안전법 제10373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입양 절차에서든 청원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법원 서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주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가족법 제7841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부모의 양육권 또는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선언하기 위해 제기된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선거법 제2142조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강제하는 소송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법원 서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선거법 제14310조에 따라 잠정 투표용지 개표를 강제하는 소송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b)CA 정부 Code § 70633(b) 법원 서기는 법률에 의해 달리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형사 소송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 서기는 형사 소송에서 제출된 서류, 기록 또는 절차의 사본을 작성하거나 인증하는 데 대해 제70627조에 명시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형사 피고인에게 수수료 면제가 허용되었거나 법원이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70633(c)
(b)Copy CA 정부 Code § 70633(c)(b)항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서기는 주 내의 어떠한 시 또는 카운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주 정부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미합중국 또는 그 공무원이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Section § 70635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의 개명 청원서 제출에 대해,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시드니 법"이라고 불립니다.

(a)CA 정부 Code § 70635(a) 민사소송법 제1277조 (b)항에 따른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개명 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위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청원인에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b)CA 정부 Code § 70635(b) 이 조항은 "시드니 법"으로 알려지며,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70640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법원 건물에 부모나 보호자가 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한 아동 대기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러한 대기실을 운영하는 각 법원은 매월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2005년 12월 31일 기준 아동 대기실 기금 수수료와 유사했던 특정 서류 제출 수수료의 일부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돈은 직원 인건비, 공과금, 비품 등 대기실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비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존에 아동 대기실 기금이 있었다면, 그 돈은 법원의 기금으로 옮겨져 회계 처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법위원회에 신청하여 지원금 조정을 요청하거나 대기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변경 사항은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각 서류 제출 수수료당 법원에는 2달러에서 5달러 사이의 금액이 지원금으로 배분됩니다.

(a)CA 정부 Code § 70640(a) 주는 정책으로, 각 법원은 부모나 보호자가 소송 당사자, 증인 또는 법원이 정하는 기타 법원 업무를 위해 법원 심리에 참석하는 아동을 위해 각 법원 건물에 아동 대기실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동 대기실에 대한 월별 할당액은 아동 대기실이 설치되었거나 법원이 해당 서비스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각 법원에 대해 제68085조 (a)항에 따른 월별 배분액에 추가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0640(b) 이 조항에 따라 각 법원에 할당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제70611조, 70612조, 70613조, 70614조 또는 70670조에 따라 제공되는 각 최초 서류 제출 수수료에 대해, 그리고 제70650조, 70651조, 70652조, 70653조, 70654조, 70655조, 70656조 또는 70658조에 따라 제공되는 유언 검인 사건의 각 최초 서류 또는 청원서 제출 수수료에 대해,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구 제26826.3조에 따른 아동 대기실 기금으로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징수되어야 했던 금액과 동일하며, 이는 구 제26820.4조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 최초 서류 제출에 대한 수수료가 징수되었을 때의 금액이다.
(c)CA 정부 Code § 70640(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할당액에서 아동 대기실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비용(자본 지출 제외)을 지불하기 위해 지출할 수 있으며, 인력, 난방, 조명, 전화, 보안, 공간 임대료, 비품, 장난감, 도서 또는 아동 대기실 운영과 관련된 기타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d)CA 정부 Code § 70640(d)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구 제26826.3조에 따라 설립된 아동 대기실 기금이 카운티 재무부에 있는 경우, 카운티는 즉시 해당 기금의 자금을 법원의 운영 기금으로 제한된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2006년 2월 15일까지 카운티는 해당 기금의 회계 보고서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70640(e) 2006년 1월 1일 이후, 법원은 각 통일된 제출 수수료에 대해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의 조정을 사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아동 대기실을 설치하고자 하며 이 조항에 따른 배분액이 아직 없는 법원은 사법위원회에 배분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신청은 제77206조 (a)항에 따라 사법위원회가 승인한 재판 법원 재정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조정 및 새로운 배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발효된다.
(f)CA 정부 Code § 70640(f) 이 조항에 따라 각 제출 수수료당 법원에 배분되는 금액은 2달러 ($2) 이상 5달러 ($5)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