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레어 카운티에서 각 고등법원 판사는 유능한 속기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 속기사는 해당 법원의 정식 공인 속기사로 알려지고, 법원의 절차를 기록하는 데 필요한 임시 속기사도 임명할 수 있다. 정식 공인 속기사는 임명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직위를 유지한다.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인 속기사의 직무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민사 절차의 기록을 포함한다.
툴레어 카운티에서는 각 고등법원 판사가 법원 절차를 기록하기 위해 공식 속기사로 알려진 숙련된 법원 속기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임시 속기사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속기사들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직위를 유지합니다.
이 공식 속기사들의 주요 업무는 다른 법적 요건에 따라 명시된 대로 모든 민사 법원 절차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툴레어 카운티의 공식 및 임시 법원 속기사에 대한 급여 및 규정을 설명합니다. 공식 법원 속기사는 카운티 급여표 내의 특정 요율로 격주로 급여를 받으며, 경험과 자격에 따라 더 높은 초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카운티는 용지 및 잉크와 같은 필요한 소모품을 제공합니다. 임시 속기사는 법원 명령에 따라 근무할 때 일당을 받지만, 하루에 여러 번의 일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일당 요율은 치안판사 역할을 하는 치안법원 판사에 의해 임명될 때도 적용됩니다. 정규직 및 임시 속기사 모두의 급여는 카운티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에 의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속기사들은 속기록 작성에 대해 명시된 수수료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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