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공식 속기사 일반
Section § 69941
Section § 69942
Section § 69944
Section § 69947
Section § 69948
이 법은 쟁점 사건에서 증언과 절차를 기록하는 법원 속기사의 수수료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하루 55달러이지만,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각 카운티는 표준 요율을 정하거나, 지역 감독위원회가 조례를 통해 더 높은 요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샌호아킨 카운티에서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요율이 정해지고, 킹스 카운티에서는 하루 140달러입니다. 솔라노와 같은 다른 카운티는 특정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카운티가 지방 정부의 조치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Section § 69948.5
Section § 69949
Section § 69950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 문서와 관련된 속기 서비스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원본 리본 또는 인쇄본이 필요한 경우, 100단어당 1.13달러가 듭니다. 원본과 동시에 사본을 구매하면, 100단어당 추가로 0.20달러가 붙습니다. 원본 없이 첫 번째 사본만 구매하는 경우, 100단어당 0.26달러이며, 추가 사본은 100단어당 0.20달러입니다. 또한, 이 법은 재판 법원이 속기록 페이지의 일반적인 단어 수를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9950.5
캘리포니아 사법평의회는 2024년 1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 전역의 속기 서비스 비용 지출을 표준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며, 법원 속기사의 급여가 줄어들지 않고 기존의 근로 계약이 존중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법평의회는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 협회와 같은 단체 및 기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목표는 비용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법원 속기사의 수입이나 고용 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69951
Section § 69952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축어적 기록, 즉 법정에서 말한 모든 내용의 정확한 기록을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비용은 카운티 재정에서 나옵니다. 이는 형사 사건, 소년 사건, 미성년자를 양육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건, 그리고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에 따른 정신 건강 관련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상근 속기사가 없을 때 '임시 속기사'의 비용과, 일일 속기록이나 기술 지원 속기록처럼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다룹니다.
또한, 이러한 속기록 비용은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식 법원 속기사가 작성한 경우에만 충당됩니다. 일일 속기록에 두 명 이상의 속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도 카운티에서 부담합니다.
Section § 69953
법원 절차의 속기록이 공비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그 작성 비용은 관련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분담하지만, 한 당사자가 전체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소송 비용을 지급받게 되면, 이 비용들을 그 지급액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속기록이나 사본을 주문하는 경우, 그 비용은 주문한 당사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속기사는 민사 사건에서 속기록 작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69953.5
Section § 69954
속기사가 종이 대신 컴퓨터를 이용해 녹취록을 작성하는 경우, 종이 녹취록과 동일한 금액을 받지만, 사용된 디지털 매체 비용에 대해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사본이 120일 이내에 요청되면, 일반적인 두 번째 사본 비용의 3분의 1 가격에 매체 비용이 추가됩니다. 디지털 녹취록 비용은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이나 당사자가 지불하지만, 법원 규칙에 따라 종이 녹취록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이 녹취록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비용이 청구됩니다. 녹취록을 구매한 경우, 법원 제출용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복제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본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6995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들이 공식 법원 기록인 속기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록들은 종이뿐만 아니라 전자 또는 자기 매체와 같은 다른 형태로도 보관될 수 있으며, 적절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라벨링하고 색인을 만들어야 하며, 종이가 아닌 다른 매체에 보관될 경우 백업본이 필요합니다. 특정 기간(형사 사건은 10년, 그 외 사건은 5년)이 지나면 기록은 파기될 수 있지만, 사형 중범죄 사건의 기록은 대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파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기사가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그들의 기록은 법원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기록을 전사해야 할 경우, 원래 기록을 작성한 속기사가 가능하고 능력이 있다면 먼저 전사할 기회를 얻습니다. 법원 속기사는 다양한 매체에 기록을 보관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상환받습니다.
Section § 69956
Section § 69957
법원 속기사가 없을 경우, 법원은 승인된 전자 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특정 경미한 사건의 법원 절차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증언부터 판사의 발언까지 절차 중에 말해진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의 일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녹취록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첫째, 전자 기록은 이 법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의 메모와 같이 비공식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둘째, 법원은 법원 직원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절차를 기록할 수 있지만,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인사 문제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2년 후에 파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 기록 기술을 구매하기 전에 법원은 장비 사용이 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69958
이 법은 각 고등법원이 2004년 10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6개월마다 법원 절차를 위한 전자 기록 장비의 구매 및 임대에 대해 사법평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사법평의회는 그 후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반기별로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어떤 법원이 장비를 사용할지, 어떤 절차에 사용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장비의 유형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9959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법정 절차의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원격 법정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법원이 원격 기록 기술을 위한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돈을 지출하는 것을 막습니다.
원격 법정 기록은 속기사가 물리적으로 법정에 있지 않고 시청각 전송을 사용하여 법정 사건의 축어적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Section § 69959.5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이 원격 법정 기록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허용하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법정 속기사들이 시청각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장소에서 법정 절차의 축어적 기록을 작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2026년 7월 1일까지 종료되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캘리포니아의 전임 공식 속기사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 속기사는 합의에 따라 다른 장소가 허용되지 않는 한 법원 시설에 있어야 합니다.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속기사의 수는 해당 법원 속기사 총원의 일정 비율로 제한됩니다. 고품질 기록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중반까지 필요한 장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예비 심리, 재판 및 사형 사건을 제외한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작성된 속기록은 대면 속기록과 동일한 유효성을 가집니다. 속기사는 기술적 결함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절차가 계속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법률 참가자들로부터 피드백이 수집되어 시범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사법 협의회와 입법부의 검토를 위한 보고서가 작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