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941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법원이 법원과 판사들이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숙련된 정규직 및 임시직 법원 속기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994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공식 법원 속기사로 채용되려면,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 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인 속기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69944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속기사가 항소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을 녹취하고 제출하는 것을 완료해야만 다시 공식 법원 속기사로 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속기사가 특정 직업 윤리 기준(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언급된)을 위반하면, 그들은 또한 법원 속기사로 활동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Section § 69946

Explanation
법원의 공식 속기사나 임시 속기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헌법에 따른 직무 선서를 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69947

Explanation
이 법은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공식 법원 속기사가 본 조항에 명시된 수수료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단, 해당 카운티에 대해 다른 수수료 체계를 정하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69948

Explanation

이 법은 쟁점 사건에서 증언과 절차를 기록하는 법원 속기사의 수수료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하루 55달러이지만,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각 카운티는 표준 요율을 정하거나, 지역 감독위원회가 조례를 통해 더 높은 요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샌호아킨 카운티에서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요율이 정해지고, 킹스 카운티에서는 하루 140달러입니다. 솔라노와 같은 다른 카운티는 특정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카운티가 지방 정부의 조치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a)CA 정부 Code § 69948(a) 쟁점 사건의 증언 및 절차 기록 수수료는 하루 55달러($55)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b)CA 정부 Code § 69948(b) 샌호아킨 카운티에서 고등법원 속기사의 보수는 69993조에 의해 규정된 바에 따른다.
(c)CA 정부 Code § 69948(c) 마데라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9948(d) 킹스 카운티에서 쟁점 사건의 증언 및 절차 기록 수수료는 하루 140달러($140)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CA 정부 Code § 69948(e) 마리포사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69948(f) 시스키유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69948(g) 유바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h)CA 정부 Code § 69948(h) 뷰트 카운티에서 임시 속기사는 쟁점 사건의 증언 및 절차 기록에 대해 하루 75달러($75)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i)CA 정부 Code § 69948(i) 서터 카운티에서, 70045.11조 및 74839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쟁점 사건의 증언 및 절차 기록 수수료는 하루 110달러($110)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j)CA 정부 Code § 69948(j) 나파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k)CA 정부 Code § 69948(k) 테하마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l)CA 정부 Code § 69948(l) 몬터레이 카운티에서 모든 법원의 쟁점 사건의 증언 및 절차 기록 수수료는 하루 75달러($75)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m)CA 정부 Code § 69948(m) 네바다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n)CA 정부 Code § 69948(n) 칼라베라스 카운티에서 쟁점 사건의 증언 및 절차 기록 수수료는 하루 75달러($75)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o)CA 정부 Code § 69948(o) 플레이서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p)CA 정부 Code § 69948(p) 시에라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q)CA 정부 Code § 69948(q) 트리니티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r)CA 정부 Code § 69948(r) 험볼트 카운티에서 쟁점 사건의 증언 및 절차 기록 수수료는 하루 75달러($75)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s)CA 정부 Code § 69948(s) 델 노르테 카운티에서 쟁점 사건의 증언 및 절차 기록 수수료는 하루 75달러($75)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t)CA 정부 Code § 69948(t) 알파인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u)CA 정부 Code § 69948(u) 글렌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v)CA 정부 Code § 69948(v) 콜루사 카운티에서 쟁점 사건의 증언 및 절차 기록 수수료는 하루 125달러($125)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w)CA 정부 Code § 69948(w) 샤스타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x)CA 정부 Code § 69948(x) 솔라노 카운티에서 쟁점 사건의 증언 및 절차 기록 수수료는 하루 90달러($90) 또는 반나절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55달러($55)이다. 그러나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y)CA 정부 Code § 69948(y) 인요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z)CA 정부 Code § 69948(z) 모노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고등법원 속기사의 더 높은 보수율을 정할 수 있다.

Section § 69948.5

Explanation
모독 카운티에서는 통상적인 법적 허용 범위와는 다르게, 감독관 위원회가 고등법원 속기사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69949

Explanation
채무불이행이나 다툼 없는 법적 문제가 보고될 때마다 건당 1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4건 이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다툼 없는 소송이 보고되거나, 2건 이상의 채무불이행이 다툼 있는 사건과 연관될 경우, 해당 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수료는 45달러로 인상됩니다.

Section § 699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 문서와 관련된 속기 서비스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원본 리본 또는 인쇄본이 필요한 경우, 100단어당 1.13달러가 듭니다. 원본과 동시에 사본을 구매하면, 100단어당 추가로 0.20달러가 붙습니다. 원본 없이 첫 번째 사본만 구매하는 경우, 100단어당 0.26달러이며, 추가 사본은 100단어당 0.20달러입니다. 또한, 이 법은 재판 법원이 속기록 페이지의 일반적인 단어 수를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9950(a) 원본 리본 또는 인쇄본의 속기 수수료는 100단어당 1달러 13센트(1.13달러)이며, 법원, 당사자 또는 원본을 구매하는 다른 사람이 동시에 구매하는 각 사본에 대해서는 100단어당 20센트(0.20달러)이다.
(b)CA 정부 Code § 69950(b) 원본을 동시에 구매하지 않는 법원,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첫 번째 사본의 수수료는 100단어당 26센트(0.26달러)이며, 동시에 구매하는 각 추가 사본에 대해서는 100단어당 20센트(0.20달러)이다.
(c)CA 정부 Code § 69950(c) 일반적인 속기록 페이지의 단어 또는 폴리오(folio) 수에 관한 재판 법원의 관행 및 정책은 재판 법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

Section § 6995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사법평의회는 2024년 1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 전역의 속기 서비스 비용 지출을 표준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며, 법원 속기사의 급여가 줄어들지 않고 기존의 근로 계약이 존중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법평의회는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 협회와 같은 단체 및 기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목표는 비용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법원 속기사의 수입이나 고용 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정부 Code § 69950.5(a)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평의회는 캘리포니아 내 속기록 작성 비용 지출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의 목적은 속기사의 임금 또는 전반적인 보수를 줄이거나 단체 교섭 협약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사법평의회는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 협회, 법원 속기사를 대표하는 독점적으로 인정된 직원 단체,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 위원회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과 협력하여야 한다.
(b)CA 정부 Code § 69950.5(b)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9950.5(c)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6995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속기사가 속기록 작성을 위한 특별 일일 사본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상적인 수수료 외에 추가로 50%를 더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99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축어적 기록, 즉 법정에서 말한 모든 내용의 정확한 기록을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비용은 카운티 재정에서 나옵니다. 이는 형사 사건, 소년 사건, 미성년자를 양육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건, 그리고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에 따른 정신 건강 관련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상근 속기사가 없을 때 '임시 속기사'의 비용과, 일일 속기록이나 기술 지원 속기록처럼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다룹니다.

또한, 이러한 속기록 비용은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식 법원 속기사가 작성한 경우에만 충당됩니다. 일일 속기록에 두 명 이상의 속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도 카운티에서 부담합니다.

(a)CA 정부 Code § 69952(a) 법원은 축어적 기록 작성을 특별히 지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다음의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카운티 재정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9952(a)(1) 형사 사건.
(2)CA 정부 Code § 69952(a)(2) 소년 사건 절차.
(3)CA 정부 Code § 69952(a)(3) 미성년자를 양육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절차.
(4)CA 정부 Code § 69952(a)(4)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복지 및 기관법 제5편 제1부(제5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절차.
(5)CA 정부 Code § 69952(a)(5)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b)CA 정부 Code § 69952(b) 법률에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라 속기사가 기록한 사항이나 자료 외에는 어떠한 사항이나 자료도 카운티 재정에서 전사 및 지급하도록 명령해서는 안 된다. 공식 속기사가 참석하지 않아 임시 속기사가 임명되는 경우, 그의 합리적인 출장 및 체류 비용은 법원에 의해 책정되고 허용되며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법원이 두 명의 속기사의 서비스가 필요한 일일 속기록을 명령하는 경우, 각 속기사의 속기료와 속기록 비용은 카운티 재정에 대한 적절한 청구 비용이 되며, 일일 속기록은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라야 한다. 일일 속기록이 한 명의 속기사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속기사의 동의를 얻어 법원이 정한 기술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한 명의 속기사 비용과 기술 서비스 비용의 총합은 두 명의 속기사 총 비용보다 적어야 한다.

Section § 69953

Explanation

법원 절차의 속기록이 공비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그 작성 비용은 관련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분담하지만, 한 당사자가 전체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소송 비용을 지급받게 되면, 이 비용들을 그 지급액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속기록이나 사본을 주문하는 경우, 그 비용은 주문한 당사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속기사는 민사 사건에서 속기록 작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69952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공비로 속기록이 작성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속기록 작성 비용은 당사자들이 균등한 비율로 지불해야 하며, 어느 당사자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체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소송 비용을 지급받는 당사자가 그렇게 지불한 모든 금액은 해당 사건의 소송 비용으로 부과됩니다. 당사자들이 주문한 속기록 및 사본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주문한 당사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6995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속기사도 민사 소송에서 속기록 작성 외의 서비스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법원 서기 또는 속기사에게 예치될 때까지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69953.5

Explanation
민사 사건에서 일일 속기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 명 이상의 법원 속기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임시 법원 속기사의 일당 요율과 동일하며, 다른 수수료 외에 추가됩니다. 이 추가 비용은 법원으로 가서 추가 속기사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69954

Explanation

속기사가 종이 대신 컴퓨터를 이용해 녹취록을 작성하는 경우, 종이 녹취록과 동일한 금액을 받지만, 사용된 디지털 매체 비용에 대해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사본이 120일 이내에 요청되면, 일반적인 두 번째 사본 비용의 3분의 1 가격에 매체 비용이 추가됩니다. 디지털 녹취록 비용은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이나 당사자가 지불하지만, 법원 규칙에 따라 종이 녹취록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이 녹취록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비용이 청구됩니다. 녹취록을 구매한 경우, 법원 제출용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복제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본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69954(a) 컴퓨터 지원을 사용하여 속기사가 작성하고 종이 이외의 매체로 제공된 녹취록은 종이 녹취록에 대해 정해진 것과 동일한 요율로 보상되어야 한다. 단, 속기사는 해당 매체 또는 그 사본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9954(b) 원본 녹취록의 제출 또는 전달 후 120일 이내에 요청 당사자가 또는 요청 당사자를 대신하여 주문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형식의 항소심 녹취록 두 번째 사본에 대한 수수료는 섹션 69950에 규정된 녹취록 두 번째 사본에 대해 정해진 요율의 3분의 1로 보상되어야 한다. 속기사는 해당 매체 또는 그 사본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9954(c) 컴퓨터 판독 가능한 녹취록에 대한 수수료는 요청하는 법원, 당사자 또는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단, 법원 규칙에 따라 해당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종이 녹취록 대신 당사자가 컴퓨터 판독 가능한 녹취록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종이 녹취록에 대해 법령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9954(d) 녹취록을 구매한 법원, 당사자 또는 개인은 속기사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법원 명령 또는 규칙에 따라 증거물로, 또는 내부 사용을 위해 사본 또는 그 일부를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당사자나 개인에게 사본을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699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들이 공식 법원 기록인 속기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록들은 종이뿐만 아니라 전자 또는 자기 매체와 같은 다른 형태로도 보관될 수 있으며, 적절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라벨링하고 색인을 만들어야 하며, 종이가 아닌 다른 매체에 보관될 경우 백업본이 필요합니다. 특정 기간(형사 사건은 10년, 그 외 사건은 5년)이 지나면 기록은 파기될 수 있지만, 사형 중범죄 사건의 기록은 대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파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기사가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그들의 기록은 법원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기록을 전사해야 할 경우, 원래 기록을 작성한 속기사가 가능하고 능력이 있다면 먼저 전사할 기회를 얻습니다. 법원 속기사는 다양한 매체에 기록을 보관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상환받습니다.

(a)CA 정부 Code § 6995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속기 기록"이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속기를 담당하는 모든 법원 속기사의 속기 기록을 말하며, 이들은 정식 속기사 및 임시 정식 속기사로 알려질 수 있다. 속기 기록은 법원의 공식 기록이다. 속기 기록은 해당 기록을 작성한 속기사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법원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9955(b) 속기 기록은 어떠한 통신 또는 표현 형태로도 보관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종이, 전자 또는 자기 매체, 또는 미국 국립 표준 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또는 정보 및 이미지 관리 협회(Association for Information and Image Management)가 채택한 매체 보존 및 복제 표준 또는 지침에 따라 소송 절차의 증언을 전사(轉寫)하기 위해 재현할 수 있는 기타 기술이 포함된다. 종이 이외의 매체에 보관되는 경우, 속기 기록은 과도한 습기, 온도 변화 및 전자기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 보관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9955(c) 속기 기록에는 기록된 날짜, 법원의 부서 번호 및 법원 속기사의 이름이 표기되어야 한다. 속기 기록은 편리한 검색 및 접근을 위해 색인화되어야 한다. 종이 이외의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지침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9955(d) 속기 기록이 종이 이외의 형태로 보관되는 경우, 해당 기록의 복제 백업 사본 하나는 보존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방식과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69955(e)
(b)Copy CA 정부 Code § 69955(e)(b)항에 따라 작성된 속기 기록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형사 소송 절차의 기록 작성일로부터 10년 후, 그리고 모든 다른 소송 절차의 기록 작성일로부터 5년 후에 파기될 수 있다. 단, 예비 심리를 포함한 사형 중범죄 사건의 소송 절차를 기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형 중범죄 사건 소송 절차의 속기 기록은 법원 서기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이 파기를 승인할 때까지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
(f)CA 정부 Code § 69955(f) 속기 기록이 저장된 매체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저장 매체가 구식이 아니며 현재 기술이 필요한 보존 기간 동안 기록에 접근하고 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g)CA 정부 Code § 69955(g) 정식 속기사 또는 임시 정식 속기사의 속기 기록이 법원 서기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록은 속기사의 은퇴, 사직, 해고, 임명 종료 시, 또는 법원이 지정한 30일 이상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의 기타 부재 시 속기사에 의해 법원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속기사가 해당 부재에서 복귀하면 기록은 속기사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속기사가 사망한 경우, 기록은 속기사의 개인 대리인에 의해 법원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h)CA 정부 Code § 69955(h) 법원 서기에게 전달된 속기 기록이 전사될 경우, 해당 기록을 작성한 법원 속기사에게 전사할 첫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단, 해당 속기사를 찾을 수 없거나, 기록 전사를 거부하거나, 기록 전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i)CA 정부 Code § 69955(i) 법원 속기사는 속기 기록이 보관되는 매체(종이, 디스켓 또는 이 조항을 준수하는 기타 매체)의 실제 비용을 상환받아야 한다.

Section § 69956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 법원 기록원이 법적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필요할 때 고등법원 판사에게 속기(말 그대로 기록하는) 또는 사무 보조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기록원이 이러한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하루 최대 20달러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급여 비용과 마찬가지로 카운티에서 지급된다.

Section § 69957

Explanation

법원 속기사가 없을 경우, 법원은 승인된 전자 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특정 경미한 사건의 법원 절차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증언부터 판사의 발언까지 절차 중에 말해진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의 일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녹취록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첫째, 전자 기록은 이 법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의 메모와 같이 비공식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둘째, 법원은 법원 직원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절차를 기록할 수 있지만,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인사 문제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2년 후에 파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 기록 기술을 구매하기 전에 법원은 장비 사용이 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9957(a)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가 법원에서 소송 또는 절차를 기록할 수 없는 경우, 승인된 장비 및 장비 모니터의 가용성에 따라, 법원은 소액 민사 사건, 경범죄 또는 위반 사건에서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전자적으로 기록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증언, 제기된 이의, 법원의 판결, 제기된 이의, 형사 사건 피고인의 모든 기소 인정 여부 심리, 답변 및 선고, 변호인의 배심원에 대한 변론, 그리고 판사가 한 모든 진술 및 발언과 구두 지시가 포함된다. 전자 기록에서 파생된 녹취록은 법원 절차의 녹취록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될 수 있다. 전자 기록에서 파생된 녹취록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록 부분에 대해 "들리지 않음" 또는 "이해할 수 없음"이라는 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 기록 장치 및 부속 장비는 법정 사용을 위해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승인한 유형이어야 하며, 본 조항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만 구매되어야 한다. 법원은 판사의 기록 작성 목적을 포함하여 소송 또는 절차의 비공식 기록을 작성하거나, 본 조항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 또는 절차의 공식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전자 기록 기술 또는 장비를 위해 자금을 지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정부 Code § 69957(b)
(a)Copy CA 정부 Code § 69957(b)(a)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71601조에 정의된 하급 사법관, 심리관 및 임시 판사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내부 인사 목적으로 법정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자 기록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절차가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될 수 있음을 하급 사법관, 심리관 또는 임시 판사 및 소송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성과를 모니터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자 기록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해서도 안 된다. 본 (b)항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기록은 하급 사법관, 심리관 또는 임시 판사의 성과와 관련된 인사 문제가 계류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절차일로부터 2년 후에 파기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9957(c) 전자 기록 기술 또는 장비를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전에, 법원은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법위원회는 해당 기술 또는 장비의 사용이 본 조항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부여할 수 있다.

Section § 69958

Explanation

이 법은 각 고등법원이 2004년 10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6개월마다 법원 절차를 위한 전자 기록 장비의 구매 및 임대에 대해 사법평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사법평의회는 그 후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반기별로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어떤 법원이 장비를 사용할지, 어떤 절차에 사용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장비의 유형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고등법원은 2004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기별로 사법평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사법평의회는 2004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기별로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고등법원 소송 절차를 기록하는 데 사용될 전자 기록 장비의 모든 구매 및 임대에 관한 것이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9958(a) 장비가 사용될 고등법원.
(b)CA 정부 Code § 69958(b) 장비가 사용될 재판 절차의 유형.
(c)CA 정부 Code § 69958(c) 장비 구매, 임대 또는 업그레이드 비용.
(d)CA 정부 Code § 69958(d) 구매 또는 임대한 장비의 유형.

Section § 699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법정 절차의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원격 법정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법원이 원격 기록 기술을 위한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돈을 지출하는 것을 막습니다.

원격 법정 기록은 속기사가 물리적으로 법정에 있지 않고 시청각 전송을 사용하여 법정 사건의 축어적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a)CA 정부 Code § 69959(a) 법원은 어떠한 법정 절차의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원격 법정 기록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원은 원격 법정 기록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해 어떠한 자금도 지출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69959(b) "원격 법정 기록"이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속기 기자가 시청각적 수단으로 기자에게 전송되는 법정 절차의 축어적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69959.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이 원격 법정 기록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허용하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법정 속기사들이 시청각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장소에서 법정 절차의 축어적 기록을 작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2026년 7월 1일까지 종료되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캘리포니아의 전임 공식 속기사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 속기사는 합의에 따라 다른 장소가 허용되지 않는 한 법원 시설에 있어야 합니다.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속기사의 수는 해당 법원 속기사 총원의 일정 비율로 제한됩니다. 고품질 기록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중반까지 필요한 장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예비 심리, 재판 및 사형 사건을 제외한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작성된 속기록은 대면 속기록과 동일한 유효성을 가집니다. 속기사는 기술적 결함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절차가 계속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법률 참가자들로부터 피드백이 수집되어 시범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사법 협의회와 입법부의 검토를 위한 보고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69959.5(a) 이 조항의 목적상, "원격 법정 기록"이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속기사가 시청각 수단으로 속기사에게 전송되는 법정 절차의 축어적 기록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69959.5(b) 69959조에도 불구하고,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로스앤젤레스, 멘도시노, 몬터레이, 오렌지,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샌호아킨, 샌마테오, 산타클라라, 툴레어, 벤투라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특정 법정 절차의 축어적 기록을 작성하기 위한 원격 법정 기록의 잠재적 사용을 연구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참여하는 고등법원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9959.5(b)(1) 원격 법정 기록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8024조에 따라 인가받고 참여하는 고등법원에 고용된,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최소 2년의 법정 경험을 가진 전임 공식 속기사만이 수행해야 한다. 원격 법정 기록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법정 속기사는 보수, 복리후생, 직무 분류, 근속 연수, 직무 기술서 및 단체 교섭 단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법원에 고용된 다른 공식 속기사와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2)CA 정부 Code § 69959.5(b)(2) 공식 속기사는 원격 법정 기록을 수행하는 동안 법원 시설에 물리적으로 위치해야 한다. 또는 고등법원과 공식 속기사의 독점적 대표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여 원격 법정 기록을 시험할 추가적인 외부 장소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는 또한 이들 장소에 필요한 장비와 참여 법원이 해당 장비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
(3)Copy CA 정부 Code § 69959.5(b)(3)
(A)Copy CA 정부 Code § 69959.5(b)(3)(A) 참여 법원의 전체 전임 공식 법정 속기사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거나, 전임 공식 법정 속기사가 10명 미만인 법원의 경우 2명의 법정 속기사가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9959.5(b)(3)(A)(B) 소항 (A)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2,000,000명 이상인 카운티에서는 참여 법원의 전체 전임 공식 법정 속기사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인원이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9959.5(b)(3)(A)(C) 참여하는 고등법원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법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장의 목적상, "필요한 장비"란 다음을 의미한다.
(i)CA 정부 Code § 69959.5(b)(3)(A)(C)(i) 사법관, 증인, 배심원석, 변호인석, 연단 또는 기타 참가자가 발언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하여 각 참가자를 위한 개별 마이크.
(ii)Copy CA 정부 Code § 69959.5(b)(3)(A)(C)(ii)
(I)Copy CA 정부 Code § 69959.5(b)(3)(A)(C)(ii)(I) 사법관, 증인, 배심원석, 변호인석, 연단 또는 기타 참가자가 발언할 수 있는 장소의 전면 전용 시야를 제공하는 카메라.
(II) 소항 (I)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석의 카메라는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이 참석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카메라는 법정에서 제거되거나, 가려지거나, 또는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 및 법원 직원이 카메라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활성화되어야 한다.
(iii)CA 정부 Code § 69959.5(b)(3)(A)(C)(iii) 법정 속기사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걸쳐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스피커.
(iv)CA 정부 Code § 69959.5(b)(3)(A)(C)(iv) 법정 속기사를 위한 스피커 및 마이크.
(v)CA 정부 Code § 69959.5(b)(3)(A)(C)(v) 법정 속기사를 위한 카메라.
(vi)CA 정부 Code § 69959.5(b)(3)(A)(C)(vi) 법정 속기사와 사법관 간의 양방향 통신 수단. 법정 속기사는 사법관과의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오디오를 음소거 및 음소거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받아야 한다.
(4)CA 정부 Code § 69959.5(b)(4) 참여 법원은 제한적 민사 사건, 무제한 민사 사건의 법률 및 동의, 가족법, 아동 양육비, 유언 검인, 소년 보호, 소년 비행, 그리고 예비 심리, 재판 및 사형 사건을 제외한 중죄 및 경범죄 형사 절차에서 원격 법정 기록을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5)CA 정부 Code § 69959.5(b)(5)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원격 법정 기록을 통해 작성된 속기록은 법정 절차의 속기록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될 수 있다. 원격 법정 기록에 대한 공식 속기사의 수수료 및 속기록 작성 비용은 공식 속기사가 법정에 출석할 때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