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920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2년 고등법원 보안법으로 불립니다. 이 법은 2011년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원 보안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변경 사항을 다룹니다. 이 법은 법원이 받는 보안 수준을 변경하거나 보안관이나 카운티에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법원 보안에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의미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의 일부 오래된 규정을 대체합니다.

Section § 6992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 보안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법원 안내원'은 고등법원의 비무장 직원으로, 특정 업무를 처리하지만 사법 집행관은 아닙니다. '법원 보안 계획'은 사법 집행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고등법원이 사법행정처에 제출하는 법원의 종합적인 안전 계획입니다. '사법 집행 보안 계획'은 보안관이나 집행관이 법원에 안전 및 사법 집행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입니다.

Section § 6992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샤스타 카운티와 트리니티 카운티에서 마셜(marshal)이 제공하는 법원 보안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셰리프(sheriff)가 필요한 법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보안 수준은 합의된 양해각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Section § 6992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보안과 관련하여 보안관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보안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해당 카운티 내의 모든 고등법원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비형사 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보안관이 참석합니다. 대신, 법원 보조원이 사용될 수 있으며 배심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은 해당 카운티 내의 모든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특정 합의에 따라 보안관의 법원 보안 업무는 법정 경위로서 법정 관리, 배심원 관리, 법원 시설 복도 순찰, 구금실 수감자 감독, 보안 검색 실시, 그리고 사법 공무원 및 법원 직원에게 추가 보안 제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9922(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요구되는 경우 보안관은 해당 카운티 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고등법원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보안관은 비형사, 비소년범죄 사건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오직 재판장 또는 그 지정인이 해당 사건에 보안관의 참석이 공공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참석한다. 법원은 그러한 비형사, 비소년범죄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법원 보조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판장 또는 그 지정인은 민사소송법 (Sections 613 and 614)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원 보조원이 배심원을 담당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보안관은 해당 카운티 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법원의 모든 적법한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
(b)CA 정부 Code § 69922(b) (Section 69926)의 (b)항에 기술된 양해각서에 따라, 보안관이 제공하는 법원 보안 서비스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69922(b)(1) 형법 (Sections 830.1 and 830.36)에 정의된 바와 같이, 법정 참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형사 및 비형사 사건에서의 법정 경위(bailiff) 직무.
(2)CA 정부 Code § 69922(b)(2) 민사소송법 (Sections 613 and 614)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배심원 담당.
(3)CA 정부 Code § 69922(b)(3) 법원 시설 내 복도 및 기타 구역 순찰.
(4)CA 정부 Code § 69922(b)(4) 법원 시설 내 구금실에 있는 수감자 감독 및 호송.
(5)CA 정부 Code § 69922(b)(5) 법원 시설 내 보안 검색 제공.
(6)CA 정부 Code § 69922(b)(6) 사법 공무원 및 법원 직원에 대한 강화된 보안 제공.

Section § 699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보안 서비스 및 장비에 대해 보안관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자금 변경(특히 2011년에 통과된 법률로 인한)으로 인해 보안 서비스 제공 방식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합의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보안 필요에 대해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9923(a) 고등법원은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보안 서비스 및 장비에 대해 보안관에게 비용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b)CA 정부 Code § 69923(b) 제69926조 (b)항에 기술된 양해각서에 따라, 법원은 법원 보안 서비스 제공 또는 기타 중대한 프로그램 변경에 대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2011년 법령 제40장인 하원 법안 118호에 의해 제정된 고등법원 보안 자금 재조정이 없었다면 요구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 법안에서 법원 보안 자금 조달을 위해 제30025조에 재판 법원 보안 계정(Trial Court Security Account)이 설립되었다.

Section § 69925

Explanation
이 법은 재판장이 지역 보안관 또는 법원 집행관과 협력하여 매년 또는 여러 해에 걸쳐 상세한 법원 보안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법원 보안을 위해 합의된 법 집행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보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사법평의회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따라 이러한 보안 계획을 검토할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Section § 69926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 부서가 카운티 내 법원 보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보안관이 카운티 감독위원회와 협력하여 고등법원과 제공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합의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합의에 어려움을 겪거나 서비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 보안관, 카운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주 차원의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위원회 규칙은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공정한 판사를 배정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결정은 원래 당사자들이 위치한 지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항소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존의 양해각서는 유효하며, 보안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9926(a) 이 조항은 보안관 부서가 법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 및 보안관에게 적용됩니다.
(b)CA 정부 Code § 69926(b) 보안관은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카운티를 대표하여 고등법원과 연간 또는 다년 간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야 하며, 이 양해각서에는 합의된 수준의 법원 보안 서비스 및 기타 합의된 통치 또는 운영 절차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양해각서와 법원 보안 계획은 단일 문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A 정부 Code § 69926(c) 기존 양해각서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고등법원과 보안관이 이 조항에 따라 합의를 체결할 의사가 없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장비의 관리 또는 수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고등법원, 보안관 및 카운티는 만나서 협의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은 분쟁 해결 권한을 가진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 대표자는 보안관 및 카운티가 지정한, 해결책을 협상하고 감독위원회에 해결책을 권고할 권한을 가진 대표자들과 만나서 협의해야 합니다. 회의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회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d)Copy CA 정부 Code § 69926(d)
(c)Copy CA 정부 Code § 69926(d)(c)항에 명시된 회의에서 분쟁에 대한 권고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수석 판사(presiding judge), 보안관 또는 감독위원회 의장(chair of the board of supervisors)은 법원 행정처장(Administrative Director of the Courts),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협회장(President of the California State Sheriffs’ Association) 및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장(President of the California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분쟁에 관련된 고등법원, 보안관 및 카운티의 대표자들은 법원 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협회 및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와 분쟁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고등법원, 보안관 및 카운티의 대표자들은 각자의 주체(principals)를 대표하여 해결책을 협상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권고된 해결책은 (b)항에 따라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CA 정부 Code § 69926(e)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d)항에 명시된 회의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신속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법원 규칙(rule of court)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법원 규칙은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69926(e)(1) 당사자들이 분쟁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2)CA 정부 Code § 69926(e)(2) 카운티, 고등법원 및 보안관이 위치한 항소법원 관할 구역(court of appeal district) 출신이 아닌 판사(justice)를 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3)CA 정부 Code § 69926(e)(3) 당사자 및 배정된 판사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이러한 사안을 심리하기 위한 신속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4)CA 정부 Code § 69926(e)(4) 판사가 청원(petition)을 심리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합니다.
(5)Copy CA 정부 Code § 69926(e)(5)
(4)Copy CA 정부 Code § 69926(e)(5)(4)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대한 항소(appeal) 절차를 제공합니다. 항소는 카운티, 고등법원 및 보안관이 위치한 항소법원 관할 구역이 아닌 다른 항소법원 관할 구역에서 심리되어야 합니다.
(f)CA 정부 Code § 69926(f) 양해각서의 조건은 이 조항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당사자들이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까지 보안관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법원 보안을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69927

Explanation

이 법은 2011년 10월 9일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한 신축 또는 리모델링된 법원 건물로 인해 재판 법원의 보안 비용이 늘어난 경우,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보안관의 보안 비용이 이러한 프로젝트로 인해 증가했음을 입증하는 카운티는 이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일반 기금에서 충당되며, 입법부가 매년 얼마를 배정할지 결정합니다. 카운티는 신규 또는 개선된 시설이 이전 시설과 어떻게 달라져서 보안 필요성이 측정 가능하게 증가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설 크기, 출입구 수, 처리되는 사건 유형의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재무부는 시설 크기 및 설계, 사건 유형, 보안 인력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이러한 요청을 검토합니다. 승인된 자금은 계속 지급되지만, 매년 입법부의 승인과 물가 상승률에 따른 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자금은 오직 보안 비용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행정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는 2011년 10월 9일 이후 입주 개시일을 가진 법원 건설 프로젝트의 결과로 전반적으로 증가된 재판 법원 보안 비용을 부담하는 보안관을 위한 절차 및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자 한다.
(a)CA 정부 Code § 69927(a) 본 조항에 따른 증가된 재판 법원 보안 비용에 대한 자금은 입법부의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일반 기금으로 충당된다.
(b)CA 정부 Code § 69927(b) 2011년 10월 9일 이후 입주 개시일을 가진 법원 건설 프로젝트의 결과로 보안관이 부담하는 증가된 재판 법원 보안 비용을 입증하는 카운티는 본 조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9927(b)(1) 요청서는 재무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d)항에 설명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69927(c) 카운티는 이전 법원 시설 또는 시설들과 신규 또는 대체 시설 간의 주요하고 정량화 가능한 차이를 평가하고 식별해야 하며, 이는 보안관이 부담하는 측정 가능하고 더 높은 수준의 법원 보안 비용을 부과하는 요인이 된다.
(d)CA 정부 Code § 69927(d) 요청을 평가할 때, 재무부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요소를 개별 사안별로 고려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9927(d)(1) 법원 시설 통합으로 인한 법원 보안의 변화.
(2)CA 정부 Code § 69927(d)(2) 법원 시설 통합으로 인한 전반적인 법원 보안 비용의 변화.
(3)CA 정부 Code § 69927(d)(3) 대중이 접근 가능한 시설의 면적.
(4)CA 정부 Code § 69927(d)(4) 여러 층 또는 출입구와 법정 사이의 거리와 같은 기타 설계 고려 사항.
(5)CA 정부 Code § 69927(d)(5) 이전 법정 수와 비교한 법정 수.
(6)CA 정부 Code § 69927(d)(6) 신규 시설에서 심리되는 사건 유형 및 다양한 사건 유형에 소요되는 시간과 이전 시설 또는 시설들과의 비교.
(7)CA 정부 Code § 69927(d)(7) 구금실 추가 및 법원 시설 내 수감자 호송.
(8)CA 정부 Code § 69927(d)(8) 공공 출입구 및 보안 검색대 수.
(9)CA 정부 Code § 69927(d)(9) 보안 모니터 또는 제어판의 존재.
(10)CA 정부 Code § 69927(d)(10) 배심원 대기실 및 배심원단의 존재, 위치 및 예상 활용도.
(11)CA 정부 Code § 69927(d)(11) 과거 법원 보안 인력 배치 및 부보안관 또는 법원 직원의 활용.
(12)CA 정부 Code § 69927(d)(12) 카운티 내 보안관 부보안관 및 법원 직원 인건비.
(13)CA 정부 Code § 69927(d)(13) 카운티 인구.
(e)Copy CA 정부 Code § 69927(e)
(d)Copy CA 정부 Code § 69927(e)(d)항의 (5)호에 따른 법정 수를 평가할 때, 승인 및 자금 지원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신규 판사직을 위한 법정 추가는 제외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69927(f) 재무부장은 재량에 따라 연간 예산 배정 내에서 제공되는 자금의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69927(g)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자금은 카운티 보안관이 제공하는 재판 법원 보안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수령한 자금 관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카운티 행정 비용은 제공된 자금으로 지불될 수 없다.
(h)CA 정부 Code § 69927(h) 재무부가 접수한 요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69927(i) 재무부가 승인한 요청은 입법부의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계속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예산 배정은 이전 회계연도의 재판 법원 보안 성장 하위 계정의 성장에 비례하는 비율로 매년 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