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930

Explanation
이 법은 몬터레이 카운티의 교통 계획 및 개발을 담당하는 지방 기관으로서 몬터레이 카운티 교통국을 설립합니다. 이 기관은 주 정부 행정부의 일부가 아니며, 원하는 어떤 이름으로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의 운영 기관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들과 카운티 내 각 시의회에서 온 한 명의 대표를 포함합니다. 이 운영 위원들과 시의회는 필요할 경우 대리 역할을 할 최대 두 명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93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관이 몬터레이 카운티 교통 위원회의 책임을 승계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관은 토지 취득 및 선로, 역, 유지보수 시설과 같은 철도 기반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철도 프로젝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이 기관은 몬터레이 카운티 및 주변 지역 내에서 철도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계약을 협상할 권한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7931(a) 해당 기관은 공공사업법 제10부 제11.5편 (제996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목적을 포함하여, 특히 제99638조에 따라 모든 목적을 위해 몬터레이 카운티 교통 위원회의 법적 승계인이다.
(b)CA 정부 Code § 67931(b) 해당 기관은 해당 제1.5편의 취지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며, 수용권(토지수용권)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보존, 취득, 건설 또는 개선할 권한을 포함한다:
(1)CA 정부 Code § 67931(b)(1) 철도 목적을 위한 통행권(용지).
(2)CA 정부 Code § 67931(b)(2) 철도 터미널 및 역.
(3)CA 정부 Code § 67931(b)(3) 기관차, 객차를 포함한 철도 차량 및 관련 철도 장비와 시설.
(4)CA 정부 Code § 67931(b)(4) 철도 목적을 위한 철도 용지를 따라 이루어지는 입체 교차 및 기타 개선 사항.
(5)CA 정부 Code § 67931(b)(5) 철도 유지보수 시설.
(6)CA 정부 Code § 67931(b)(6) 방음벽을 포함하여 철도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자본 시설.
(c)CA 정부 Code § 67931(c) 해당 기관은 몬터레이 카운티 내 철도 서비스 운영을 위해, 그리고 인접 및 주변 카운티와 도시의 철도 서비스와의 연결을 위해서도 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