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 타호 취득 채권법재정 규정
Section § 66952
Section § 66953
Section § 66955
이 법은 레이크 타호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채권 발행 및 판매를 처리하기 위해 레이크 타호 취득 재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 감사관, 재무관, 재정국장과 같은 주요 주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재무관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게 됩니다.
Section § 66956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를 위해 최대 8천5백만 달러의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금된 자금은 다른 조항에 설명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행정 비용을 포함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지정됩니다.
Section § 66957
이 조항은 타호 지역의 미개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특정 정부 기관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 목적은 자연 환경을 보호하거나, 호숫가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공하거나, 더 나은 관리를 위해 토지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공공 토지 이용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개발 위협을 받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특히 '하천 환경 구역'이라고 불리는 하천 주변 지역에 중점을 둡니다. 이 기금은 이미 미국 산림청이 매입하기로 지정한 토지를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6695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본 조항에 따라 채권을 판매할 때, 이 채권들이 주의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채무가 됨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 채권들을 제때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매년 캘리포니아주는 정기적인 주 수입과 함께 추가 수입을 징수하여 이 채권들을 상환할 자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업무는 세입 징수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주는 이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예: 프리미엄과 이자)을 일반 기금으로 이체하여 채권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959
Section § 66960
Section § 6696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자금이 두 가지를 위해 할당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특정 주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할 때 이를 상환하는 것, 그리고 특정 예산 연도에 얽매이지 않고 이 조항에 따라 필요한 기타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Section § 66962
이 법은 재무국장이 판매 승인된 미판매 채권 금액 한도 내에서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돈은 특정 기금에 예치되어 위원회가 계획한 대로 사용됩니다. 채권이 판매되면, 빌린 돈은 이자와 함께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