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시 또는 시군 자치헌장
Section § 34450
이 법은 모든 시 또는 시군이 자체적인 통치 규칙인 '헌장(차터)'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이 조항이나 선거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4451
Section § 34452
이 법은 시 또는 시군에서 헌장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는 시 통치 기관의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지거나, 시 등록 유권자의 최소 15%가 서명한 청원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원서의 서명은 확인되어야 하며, 시는 이 확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시의 통치 기관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헌장 위원회에 공석이 생기면, 시 또는 시군의 시장이 임명하여 채워야 합니다.
Section § 34453
Section § 34454
이 법은 헌장 위원 후보자가 어떻게 지명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후보자는 다른 지방 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당 직위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 지명될 수 있으며, 또는 총선에서 다른 공직 후보자들이 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청원서에 서명을 모아 지명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4455
Section § 34456
Section § 34457
Section § 34458
Section § 34458.5
Section § 34459
유권자들이 헌장 제안, 개정 또는 폐지를 승인하면, 이는 비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국무장관이 특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고 접수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4460
이 법은 도시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헌장 제안, 개정 또는 폐지가 유권자 승인을 받은 후의 문서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비준된 텍스트의 사본 세 부는 주요 공무원에 의해 인증되어 특정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한 부는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고, 한 부는 시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며, 세 번째 부는 국무장관에게 보내집니다. 또한, 각 보관된 사본에는 선거 공고, 유권자 의견,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인증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446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시군 유권자들이 시 헌장을 제안, 개정 또는 폐지할 때, 이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출되고 모든 규칙을 준수하면,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공표됩니다. 이 헌장은 제안이 비준되고 접수된 날짜가 명시된 고유한 장 시리즈와 함께 법령집에 등재될 것입니다. 접수된 후에는 법원이 이를 공식 문서로 자동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