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900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 입법 기관이 배수 시스템과 하수도를 건설하고 설치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8901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가 제방, 운하, 양수장과 같은 다양한 구조물을 사용하여 공공 및 사유지를 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지역적이고 도시 고유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매립된 토지가 이 작업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법은 유사한 매립 권한을 가진 기존 또는 미래의 공공 기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시(는) 제방, 호안, 방파제, 성토, 둑, 저수지, 배수로, 운하, 굴착, 수문, 파이프, 수문, 양수장 및 그에 유용한 모든 작업과 구조물을 통해 그 안에 있는 공공 및 사유지를 매립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지역 개선이자 시정이다. 매립 비용은 전적으로 매립된 토지가 부담해야 한다.
이 조항은 현재 또는 향후 설립되어 유사한 권한을 가진 공공 구역 또는 공공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38902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하수도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토지 면적, 전면 또는 필지를 기준으로 하수도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는 이 요금을 설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통지 및 청문회와 같은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변경 없이 매년 동일한 요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금이나 인상된 요금이 제안될 경우, 동일한 통지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요금은 토지 용도나 서비스 이용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시 구역에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시는 이 요금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연간 카운티 세금 고지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미납 시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담보가 됩니다. 연체 시에는 다른 카운티 세금과 유사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세금 고지서에 다른 세금과 별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시는 섹션 53753에 명시된 통지, 이의 제기 및 청문 절차에 따라, 시가 어떠한 목적으로든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 대해, 해당 하수도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 내에서 면적 또는 전면 또는 필지 기준, 또는 이들의 조합에 따라 부과되는 연간 하수도 서비스 대기 또는 즉시 이용 가능 요금을 정할 수 있다. 대기 요금이 설정될 당시 이 섹션에 명시된 절차가 준수되었다면,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이 섹션에 따라 해당 요금을 연속적인 연도에 동일한 요율로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신규, 인상 또는 확대된 부과금이 제안되는 경우, 시의회는 섹션 53753에 명시된 통지, 이의 제기 및 청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시는 토지 용도 및 해당 하수도 서비스의 영향을 받는 토지에 대한 이용 가능성 정도 또는 사용량에 따라 해당 요금을 달리하는 일정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요금을 시 내에 설정된 하나 이상의 구역 또는 편익 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 제한할 수 있다.
시는 부과된 토지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이용 가능한 다른 수단을 통해 대기 또는 이용 가능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는 감독 위원회와 카운티 감사관에게 청구될 각 필지에 대한 설명과 각 필지에 적용되는 요금 금액을, 카운티 일반세 고지서에 해당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해 카운티가 정한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내에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 연간 카운티 일반세 고지서의 일부로 대기 또는 이용 가능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필지 설명은 카운티 감정평가사가 해당 필지에 할당한 필지 번호일 수 있다. 이 경우, 대기 또는 이용 가능 요금은 카운티 일반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요금이 부과된 토지 필지에 대한 유치권이 된다. 대기 또는 이용 가능 요금의 연체 또는 미납 금액에 대한 연체료는 카운티 일반세의 연체 또는 미납 금액에 적용되는 방식 및 동일한 요율로 징수될 수 있다.
시가 카운티 일반세 고지서를 통해 대기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대기 요금 금액 및 해당 연체료는 가능한 경우 다른 모든 세금과 별도로 세금 고지서에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