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50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건물 소유자, 세입자 또는 점유자에게 흙, 쓰레기, 잡초 또는 무성한 식물을 제거하여 자신의 재산과 주변 지역을 청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지를 받은 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청소하고 그 비용을 재산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비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인 유치권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50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보도, 도로 및 인접 지역에서 잔디, 잡초 또는 기타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이러한 장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법은 지방 정부가 부동산에 잡초, 쓰레기 또는 인근 부동산이나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 없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주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이러한 유해 물질 제거 비용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 부동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입니다.

필요한 경우, 정부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 비용을 회수함으로써 이 유치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입법 기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39502(a) 보도, 주차 공간 또는 도로에서 잔디, 잡초 또는 기타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하고 제공하며, 제거 비용을 인접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9502(b) 부동산, 토지 또는 부지에서 인접 부동산 또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복지에 위험하거나 해로운 모든 잡초, 쓰레기 또는 기타 물질의 제거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며, 제거 비용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39502(c) 해당 부동산의 매각 또는 기타 방법으로 유치권의 집행을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