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 절차는 진행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러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채권 보유자는 그러한 권리와 구제책을 가진다. 이 모든 것은 Title 5, Division 2, Part 1의 Chapter 6 (commencing with Section 54300)에 규정된 바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며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해당 장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결의"는 "조례"를 의미하고, "지방 기관"이라는 단어는 "당국"을 의미하며, "입법 기관"은 "위원회"를 의미한다.
잉여 미국 재산채권
Section § 40581
이 법은 당국이 그 책임 범위 내에 있는 개선 사항, 재산 또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구매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수익채권을 통해 부채를 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수익채권 부채 취득
Section § 40582
이 법 조항은 채권 발행 절차가 채권 발행과 관련된 다른 법률의 특정 장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절차, 권한 및 권리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이 맥락에서, 특정 용어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결의'는 '조례'를 의미하고, '지방 기관'은 '당국'을 의미하며, '입법 기관'은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채권 발행 절차 위원회 권한 채권 보유자 권리
Section § 40583
서기는 수익채권 조례의 내용을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한 번 게재하여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지역 신문이 없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른 신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익채권 조례 서기 책임 신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