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5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히 다르게 언급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제시된 정의들이 이 장에 나오는 모든 용어나 표현을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405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당국'이라는 용어가 이 장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잉여 재산 관리 기관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당국”이란 이 장에 따라 설립된 잉여 재산 당국을 의미한다.

Section § 405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맥락에서 '지방 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해당 권한을 설립하는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단순히 카운티를 말합니다.

"지방 기관"은 해당 권한을 창설하는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405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서기'를 논의 중인 해당 기관의 서기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서기"는 해당 기관의 서기를 의미한다.

Section § 40510

Explanation
이 조항은 '계약'을 1949년 연방 재산 및 행정 서비스법 또는 기타 관련 연방법에 따라 당국이 잉여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맺은 합의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05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를 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입법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입법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405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이라는 용어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간단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0513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기관'이라는 용어가 시의회나 지방 기관을 관할하는 다른 입법 단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0515

Explanation
이 법은 '인'이라는 용어가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동업관계, 협회, 법인, 신탁, 그리고 특정 유형의 신탁관리인 및 보존인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조직과 단체를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405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장'이라는 용어를 위원회의 의장으로 정의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을 의미한다.

Section § 405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을 1949년 연방 재산 및 행정 서비스법 또는 다른 연방 법률에 따라 취득된 부동산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0518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라는 용어를 해당 기관의 재정 업무를 관리하는 재정 담당관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