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7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도시는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 구매 또는 법적 수단(수용)을 통해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에는 물, 물 사용권, 그리고 저수지, 파이프 또는 물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기타 시스템과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8731

Explanation

이 법은 둘 이상의 도시가 협력하여 물 공급원을 확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들 도시는 공동 및 개별적인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을 함께 건설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도시는 도시 및 가정용 목적을 위한 수원(水源)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개발할 수 있으며, 그들의 공동 및 개별적인 목적과 필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Section § 38732

Explanation
만약 시의회가 다른 도시와 협력하여 상수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 후,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장은 세 명의 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위원들은 다른 도시의 위원들과 만나 가능성을 논의할 것입니다.

Section § 387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여러 도시의 위원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이 이로운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실현 가능하고 공정한 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만약 동의한다면 이 계획들을 각자의 입법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38734

Explanation
이 조항은 입법 기관이 위원들이 제안한 계획과 조건에 동의하면, 결의안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이 계획들은 다음 시 선거에서 또는 이 목적만을 위해 조직된 특별 선거에서 결정을 위해 해당 도시의 유권자들에게 제출됩니다.

Section § 387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수자원 공급 안건에 동의하면, 관련 도시들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수자원 확보 또는 개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선거에서 해당 안건에 투표한 유권자의 과반수가 해당 조건과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도시들은 해당 계획과 조건에 따라 수자원 개발 또는 확보를 시작할 수 있다.

Section § 38736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가 다른 도시들과 협력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공동으로 상수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채권 발행 절차는 상수원 확보 채권 발행과 관련된 기존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8737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도시가 수원이나 기반 시설을 공유할 경우, 모든 도시가 함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각 도시는 자체적인 사용만을 위한 기반 시설의 모든 부분을 소유하고 건설하며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873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여러 도시 간에 공유되는 수자원의 구매,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용은 각 도시가 받기로 예정된 수량에 따라 분할됩니다. 하지만 관련 도시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다른 방식에 합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739

Explanation
어떤 사업이나 서비스가 특정 한 도시에만 혜택을 주도록 만들어진 경우, 그 도시는 해당 사업이나 서비스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38740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의 입법 기관이 수정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도시들이 용수 공급 협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8741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다른 주체들과 협력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규칙이나 협약을 만들고자 할 경우, 시의 시장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시장이 반대하더라도,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시의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통과된다면 여전히 법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742

Explanation

이 법은 시 정부가 주민들에게 물을 관리하고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는 시의 필요를 위한 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펌프 및 저수지와 같은 필요한 수자원 기반 시설을 건설하거나 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과거 법률에 따른 채권을 포함하여 수도 서비스 또는 채권에서 얻은 자금을 사용하여 수도 시설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된 채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시는 수도 시스템 관련 기반 시설을 위해 연방 정부와 협력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의 입법 기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38742(a) 시의 공공 목적을 위한 물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b)CA 정부 Code § 38742(b) 시 또는 그 주민의 사용을 위한 물 공급이나 시 내 관개 목적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펌프, 수로, 저수지 또는 기타 시설을 취득, 건설, 수리 및 관리한다.
(c)CA 정부 Code § 38742(c) 모든 수도 시설 또는 용수 공급 또는 배수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1915년 4월 20일 승인된 “지방자치단체 내 공공 개선, 사업 및 공공 시설의 취득 또는 건설을 위한 구역 형성; 해당 개선 비용 충당을 위한 해당 구역 채권의 발행, 판매 및 상환; 그리고 해당 개선의 취득 또는 건설을 규정하는 법률”이라는 제목의 법률, 1927년 지방 개선 구역법, 1935년 4월 26일 승인된 “지방자치단체 내 수도 시설, 수도 시스템 또는 용수 배수 시스템의 취득, 건설 또는 확장을 위한 구역 형성; 해당 수도 시설, 수도 시스템 또는 용수 배수 시스템 비용 충당을 위한 해당 구역 채권의 발행, 판매 및 상환; 그리고 해당 수도 시설, 수도 시스템 또는 용수 배수 시스템의 취득, 건설 또는 확장을 규정하는 법률”이라는 제목의 법률에 따라 발행된 채권 자금으로 취득 또는 건설된 수도 시설 또는 용수 공급 또는 배수 시설, 또는 시의 일반 의무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익은 해당 채권 또는 선거인의 투표로 승인되고 시 내의 수도 시설 또는 용수 공급 또는 배수 시설을 취득하거나 건설하기 위해 발행된 다른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38742(d) 시 수도 시스템의 취득,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과 시스템으로부터의 물 판매 및 배분을 위해 미국 또는 연방 부처나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재정적 또는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ection § 387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도시들이 수도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도 서비스 이용 가능성에 대한 연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도시들은 이 요금을 책정하기 위해 공청회 및 공고를 포함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는 한 매년 동일한 요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으며, 인상 시에는 새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요금은 토지의 면적 또는 전면(frontage)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들을 조합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토지 사용 용도와 수도 이용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 요금은 에이커당 10달러 또는 더 작은 필지에 대해 5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시들은 월별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카운티 세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다른 세금과 별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도시는 섹션 53753의 통지, 이의 제기 및 청문 절차에 따라 매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시가 어떠한 목적으로든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 대해, 수도 서비스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적 또는 전면(frontage) 또는 필지 기준, 또는 이들의 조합에 따라 부과되는 연간 수도 서비스 대기 또는 즉시 이용 가능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대기 요금이 설정될 당시 이 섹션에 명시된 절차가 준수된 경우, 시의회는 결의에 의해 이 섹션에 따라 연속적인 연도에 동일한 요율로 해당 요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새로운, 인상된 또는 확대된 부과금이 제안되는 경우, 시의회는 섹션 53753의 통지, 이의 제기 및 청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요금을 책정하는 시의 시의회는 토지 이용 및 해당 토지에 대한 수도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또는 사용량 정도에 따라 해당 요금을 달리하는 일정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요금을 해당 시 내에 설정된 하나 이상의 구역 또는 혜택 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는 통일 대기 요금 절차법 (제5편 제2부 제1장 제12.4장 (섹션 54984부터 시작))에 따라 대기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적 또는 전면(frontage) 기준으로 에이커당 십 달러 ($10)를 초과하거나, 1에이커 미만의 필지 또는 전면에 대해 오 달러 ($5)를 초과하는 월별 요금을 책정할 수 없다.
도시는 월별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과된 토지에 청구하여 대기 또는 이용 가능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도시는 8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감독관 위원회와 카운티 감사관에게 각 필지에 대해 청구될 요금의 설명과 각 필지에 적용되는 요금 금액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 연간 일반 카운티 세금 고지서의 일부로 대기 또는 이용 가능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필지 설명은 카운티 감정평가사가 해당 필지에 할당한 필지 번호일 수 있다.
시가 카운티 일반 세금 고지서를 통해 대기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대기 요금 금액 및 해당되는 벌금은 가능한 경우 다른 모든 세금과 별도로 세금 고지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38744

Explanation
수도 대기 요금이 특정 날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6%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미납된 총 요금과 벌금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되며, 미납된 카운티 세금처럼 징수됩니다. 이 금액은 세금 고지서에 다른 세금과 별도로 표시됩니다. 만약 세금 납부 기한 이전에 부동산이 새 소유주에게 팔렸거나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유치권은 적용되지 않으며 미납 요금은 징수를 위해 다른 목록으로 옮겨집니다. 8월 10일까지 시의회는 미납 요금이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와 벌금 금액을 포함하여 카운티 감독관과 감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38745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회가 실제 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 이용 가능성의 이점에 따라 수도 서비스 요금이 적용되는 특정 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해당 지역을 설명하고, 이름을 지정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술하는 결의안으로 시작됩니다. 공청회는 결의안 채택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예정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통지는 개최일 최소 7일 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동안 사람들은 해당 구역, 그 크기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지나 이의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청회 전에 제출해야 하지만, 경미한 오류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서면 이의 제기는 공청회가 끝나기 전 언제든지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결의를 통해 시 내에 이익 구역 또는 지역을 설정하여, 섹션 38743에 따라 승인된 수도 서비스 대기 또는 즉시 이용 가능 요금 부과를 해당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토지가 물의 즉시 이용 가능성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따르며, 물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시의회 결의에 의한 그러한 이익 구역 또는 지역 설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개시, 수행 및 완료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8745(a) 해당 결의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8745(a)(1) 이 섹션에 열거된 목적을 위해 시 내에 이익 구역 또는 지역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해당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제안된 영토의 경계를 기술한다.
(2)CA 정부 Code § 38745(a)(2) 해당 지역에 제안된 명칭을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으로 명시한다: “수도 서비스 구역 (또는 이익 지역) No. ____.”
(3)CA 정부 Code § 38745(a)(3) 이 섹션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 이미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예정인 서비스의 유형을 명시한다.
(4)CA 정부 Code § 38745(a)(4) 해당 지역 설정에 대한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이는 결의 채택 후 30일 이상 60일 이내여야 한다.
(b)CA 정부 Code § 38745(b) 시의회는 시에서 발행되는 일반 배포 신문에 공청회 통지를 게재해야 하며,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배포되는 일반 배포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게재는 공청회 날짜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통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8745(1) 결의의 전문을 포함한다.
(2)CA 정부 Code § 38745(2)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다.
(3)CA 정부 Code § 38745(3) 공청회에서 해당 지역의 설정, 지역의 범위 또는 특정 유형의 확장 서비스 제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또는 납세자의 증언이 청취될 것임을 명시한다.
(c)CA 정부 Code § 38745(c) 공청회에서 해당 지역의 설정, 지역의 범위 또는 해당 지역 내 특정 유형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의 제기는 모든 이해관계자 또는 납세자에 의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절차의 적법성 또는 충분성에 관한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의가 제기되는 불규칙성 및 결함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모든 서면 이의 제기는 공청회에 정해진 시간까지 또는 그 이전에 시의회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시의회는 서면 이의 제기의 형식이나 내용상의 불규칙성을 면제할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절차상의 경미한 결함을 수정할 수 있다.
서면 이의 제기는 공청회 종료 전 언제든지 서면으로 철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