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및 안전물
Section § 38730
Section § 38731
이 법은 둘 이상의 도시가 협력하여 물 공급원을 확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들 도시는 공동 및 개별적인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을 함께 건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732
Section § 38733
Section § 38734
Section § 38735
이 법 조항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수자원 공급 안건에 동의하면, 관련 도시들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수자원 확보 또는 개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8736
Section § 38737
Section § 38738
Section § 38739
Section § 38741
Section § 38742
이 법은 시 정부가 주민들에게 물을 관리하고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는 시의 필요를 위한 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펌프 및 저수지와 같은 필요한 수자원 기반 시설을 건설하거나 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과거 법률에 따른 채권을 포함하여 수도 서비스 또는 채권에서 얻은 자금을 사용하여 수도 시설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된 채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시는 수도 시스템 관련 기반 시설을 위해 연방 정부와 협력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874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도시들이 수도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도 서비스 이용 가능성에 대한 연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도시들은 이 요금을 책정하기 위해 공청회 및 공고를 포함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는 한 매년 동일한 요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으며, 인상 시에는 새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요금은 토지의 면적 또는 전면(frontage)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들을 조합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토지 사용 용도와 수도 이용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 요금은 에이커당 10달러 또는 더 작은 필지에 대해 5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시들은 월별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카운티 세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다른 세금과 별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8744
Section § 38745
이 법은 시의회가 실제 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 이용 가능성의 이점에 따라 수도 서비스 요금이 적용되는 특정 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해당 지역을 설명하고, 이름을 지정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술하는 결의안으로 시작됩니다. 공청회는 결의안 채택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예정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통지는 개최일 최소 7일 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동안 사람들은 해당 구역, 그 크기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지나 이의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청회 전에 제출해야 하지만, 경미한 오류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서면 이의 제기는 공청회가 끝나기 전 언제든지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