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순히 해당 법률의 공식 명칭이 "1909년 공원 및 놀이터법"임을 알려줍니다.

Section § 38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장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은 그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관대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38002

Explanation
이 법은 '개선'이라는 용어에 공원, 도시 개방형 공간, 놀이터,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3801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사업이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정부가 시 내의 사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8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가 1911년 개선법, 1913년 지방 개선법, 그리고 1915년 개선 채권법을 활용하여 모든 종류의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