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900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운하 또는 수로와 같은 운송 관련 수자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시는 민간 출처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미 같거나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만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입법 기관이 시에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민간 출처로부터 같거나 더 많은 금액의 자금이 확보된 경우, 일반 기금에서 자금을 책정하고 지출하여 시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인접 카운티를 가로질러, 내부에, 또는 따라 운송 목적을 위한 심해 운하, 수로 또는 수자원 시설의 개발, 개선 및 건설에 필요한 예비 정보를 얻기 위한 측량, 지도, 계획 및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Section § 39901

Explanation

이 법은 항구 또는 기타 수역에 인접한 도시가 항해 및 상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두, 선창 및 기타 시설물과 같은 구조물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도시는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로를 준설하거나 심화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행위는 사유 재산권이나 기존 임차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항구, 만, 하구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역을 경계에 포함하거나 접하고 있는 도시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39901(a) 해당 수역 내, 위, 그리고 따라 부두, 선창, 안벽, 방파제, 둑 및 기타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취득, 건설, 개선 및 유지보수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9901(b) 해당 시설물로, 부터, 그리고 따라 수로, 회전 분지, 운하, 선거 및 수로를 건설, 개선, 준설, 심화 또는 직선화하고, 도시 경계 내외의 다른 항해 가능한 수역과 연결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39901(c) 항구의 설치, 개선,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행위를 하고, 상업 및 항해를 증진할 수 있다.
본 조항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및 향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도시에 사유 또는 준공유 재산이나 재산권, 임차권 또는 기타를 파괴, 손상, 훼손 또는 방해하거나 해당 재산의 사용 및 향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