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201

Explanation
매년 3월 첫째 월요일부터 7월 1일까지 시 재산 평가관은 시 내에 있는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의 정확한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Section § 41202

Explanation
이 법은 목록(아마도 재산 평가와 관련된)을 작성할 때, 그 과정이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다른 특정 법률이나 지역 조례가 다른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12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 평가 목록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목록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설명, 그 가치, 그리고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록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41203(a) 평가된 재산을 기술한다.
(b)CA 정부 Code § 41203(b) 해당 재산의 가치를 명시한다.
(c)CA 정부 Code § 41203(c)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 목록에 요구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Section § 41204

Explanation
평가관은 목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서하고, 이 목록을 7월 1일까지 시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41205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세 평가관과 그 보조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서나 확약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그들의 정식 업무 중 하나입니다.

평가관과 평가관의 대리인은 그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선서와 확약을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