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직원 퇴직법재직
Section § 31640
이 조항은 '카운티 서비스'가 어떤 사람이 카운티, 지구,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정부 기관에 고용되어 있다면, 당신은 카운티 서비스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Section § 31640.5
Section § 31640.7
이 법 조항은 퇴직연금제도 회원이 섹션 23007.5 또는 50033의 규칙을 위반하는 근무 기간이나 기여금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섹션 31658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전히 추가 근무 기간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1641
이 조항은 고용 및 퇴직과 관련하여 "재직 기간"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개인이 퇴직 연금 조합의 회원인 동안 퇴직 목적을 위해 급여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고용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기여금이 납부되는 경우 군 복무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카운티 또는 공공 근무 및 인정되는 이전 근무도 포함됩니다.
Section § 31641.01
Section § 31641.1
이 조항은 퇴직 연금 시스템에 가입하기 전에 공공 직업에서 일했던 사람이 과거 공공 서비스에 대해 퇴직 기금에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 연금 크레딧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직업이 시간제였다면, 크레딧은 다른 조항의 특정 규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Section § 31641.02
Section § 31641.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이 추가 기여금을 납부하여 이전 공공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얻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회원은 이 기여금을 일시불로 또는 최대 5년 동안 할부로 납부할 수 있지만, 퇴직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은 이전 기간 동안 회원이었더라면 납부했을 금액의 두 배와 이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관리 기관이 회원을 대신하여 이 기여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데 동의할 수 있지만, 이는 퇴직 신청 전에 이 옵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회원이 카운티 근무를 그만두는 경우, 정부가 납부한 기여금은 인출할 수 없고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641.03
Section § 31641.3
이 법은 퇴직연금 제도에서 회원의 최초 획득 가능한 보수를 결정할 때, 회원이 처음 가입했을 때 벌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1952년 1월 1일 이전에 동일 카운티 내의 이전 퇴직연금 제도의 회원이었던 경우, 그들은 이전 제도에 가입했을 때 또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중 더 늦은 시점의 획득 가능한 보수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641.0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직원들이 퇴직 전에 추가 근무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며, 이는 카운티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카운티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서비스 축소, 서비스 방식 변경 또는 재정적 절감이 수반되는 경우 이 추가 인정을 허용하는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직원은 정해진 180일 이내에 퇴직해야 하며, 카운티는 이 인정을 충당하기 위해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 인정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무 퇴직 연령까지 남은 기간을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이전 6개월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은 직원은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이 법은 적용되려면 카운티 조례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추가 인정을 받은 후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단기 재호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인정을 상실합니다.
Section § 31641.4
이 조항은 공공 서비스 직원이 자신의 근무에 대해 어떻게 퇴직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에서 이미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이 허용하는 경우,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 집행관이나 소방관과 같은 안전 회원은, 특히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기간에 복무했다면, 모든 근무가 안전 관련 근무였던 것처럼 연금을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카운티에 안전 회원 자격이 설정되기 전에 평화 유지관이 되었다면, 최초 고용일로부터 안전 회원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1641.05
이 법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들이 비용을 절감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자격 있는 직원들에게 추가 퇴직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직원들은 지정된 직무 그룹에 속해야 했고, 최소 10년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퇴직해야 했습니다. 카운티는 근무 크레딧이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퇴직 수당 차액을 지불해야 했고, 절감액이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는 임시 조치였으며, 1999년 7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이나 다른 방식으로 퇴직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추가 크레딧을 부여하지 않는 등 특정 조건과 제외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Section § 31641.5
카운티에서 일했지만 직무 유형이나 급여 지급 방식 때문에 퇴직 연금 시스템에 가입하지 못했던 경우, 이제 그 기간에 대해 퇴직 연금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회원이었더라면 납부했을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지만, 퇴직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제로 근무했다면, 전일제 근무와 비교하여 실제로 일한 시간에 비례하는 만큼만 근무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과거 근무 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최근의 근무 기간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Section § 31641.6
시 부서가 카운티로 이관되어 시 직원이 카운티 직원이 된 경우, 시가 이미 연금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카운티 연금 제도에서 시 근무 기간에 대한 연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로부터 시 근무 기간과 급여를 확인받아야 하며, 카운티 직원으로서 기여했을 금액만큼 카운티 연금 제도에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시 또는 직원, 또는 양측은 시 급여를 기준으로 카운티가 기여했을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연금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다수결 투표로 승인하는 즉시 적용됩니다. 카운티 근무 시작 후 90일 이내에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가장 최근의 시 근무 기간만 인정됩니다. 이미 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31641.7
Section § 31641.8
Section § 31641.9
만약 당신이 섹션 31641.1부터 31641.4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는 회원이라면, 이 기여금들은 당신의 정상 기여금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퇴직할 때 카운티는 이 기여금들을 매칭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31641.20
이 법은 특정 카운티 퇴직 시스템 회원들이 과거 공공 서비스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은 일시불 또는 5년을 넘지 않는 분할 납부 방식으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액은 해당 기간 동안 회원이었더라면 납부했을 금액의 두 배입니다. 가상의 기여금에 대한 이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이러한 기여금 납부를 도울 수 있지만, 이는 퇴직 또는 장애를 위한 크레딧을 사용하는 회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옵션은 제3등급으로 분류된 특정 카운티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감독 위원회의 지역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31641.21
Section § 31641.45
Section § 31641.51
Section § 31641.55
이 법은 이전에 공공 서비스에 종사했으며 연방 군사 기지의 폐쇄나 축소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정 퇴직 연금 시스템 회원들이 해당 근무 시간을 퇴직 연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서면 통지를 제출하고, 해당 기간 동안 회원이었더라면 납부했을 기여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여금은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최대 10년 동안 할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이사회가 해당 기여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 기관'과 '공공 서비스'를 연방 또는 주 소방관과 같은 특정 역할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 옵션은 카운티 또는 구역의 이사회가 이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641.56
퇴직 연금 납부가 필요 없는 카운티 직위에서 일하다가, 퇴직 연금 납부가 필요한 카운티 직위로 돌아온 경우, '유예 상태'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 퇴직 연금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하지 못했던 금액과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일시불 또는 할부로 가능하지만, 퇴직 전에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근무 기간 인정을 받고 싶다면, 가장 최근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카운티 이사회가 승인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641.95
이 법 조항은 31470.7조 등 나열된 특정 조항들이 카운티나 지구의 집행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이를 채택할 때에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채택은 결의안에 명시된 특정 공공 기관에 적용됩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나중에 특정 미래 날짜 이후에 고용된 신규 직원들은 이러한 조항들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641.96
이 법은 섹션 31641.9에 명시된 규칙들이 특정 다른 섹션들(31676.1부터 31676.15까지)에 해당하는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1641.97
이 법은 특정 카운티의 일부 직원들이 군 복무에 대한 퇴직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1993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되어 1992년 12월 31일에도 근무 중이던 카운티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이 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무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이 직원들은 1995년 1월 1일까지 퇴직 위원회에 통지하고, 퇴직 전에 이자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일시불로 또는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직원들이 이미 이 군 복무에 대해 군인 연금을 받고 있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1993년 말 이전에 퇴직했거나 퇴직 연기를 선택한 경우, 1994년 7월 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퇴직 위원회에서 계산하며, 퇴직 시스템 자체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Section § 31642
Section § 31643
Section § 31644
Section § 31645
이 법은 특정 기간 내에 근무를 제공하고 퇴직 시스템의 회원이 된 사람들에게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시스템이 시작된 후 1년 이내 또는 1953년 10월 1일 이전 중 더 늦은 날짜까지, 또는 군 복무 제대 후 6개월 이내에 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1953년 9월 1일부터 1953년 12월 31일 사이에 카운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섹션 31648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현재 근무 크레딧이 주어지는 직위에 고용되어 있다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1645.5
Section § 31646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이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가 후 복직하는 경우, 미납된 기여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근속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는 일시불 또는 월별로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무급 휴가가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회원은 본인과 고용주의 미납 기여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유효하려면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이후 시작되는 휴가에만 적용됩니다.
중대한 질병을 앓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무급 휴가(연방 또는 캘리포니아 가족 휴가법에 따름)의 경우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미납 기여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이 규칙 또한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31646.1
이 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12개월 이상 무급 휴직을 한 후 복직하는 공무원이, 장애 휴직 기간 중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근속 연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직원은 휴직하지 않았더라면 납부했을 기여금과 발생했을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구매하려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월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직원이 12개월 초과 기간 외에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 충분한 근속 연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공식적으로 채택해야만 그 카운티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Section § 31646.2
Section § 31646.5
회원이 비업무 관련 장애 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직전의 무급 휴가에 대해 근속 연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회원은 재난 휴가를 포함하여 모든 유급 휴가를 소진해야 합니다. 둘째, 휴가는 이사회에서 확인한 말기 질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회원은 이 휴가 기간 동안 납부했을 기여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이는 퇴직 전에 완료되는 한 일시불 또는 월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규정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찬성 투표를 해야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647
이 법은 본 장에서 정한 방식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필요한 대로 고용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648
Section § 31648.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소방관이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는 추가 연금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무원 연금 시스템이 소방관을 한 관리 기관에서 카운티 시스템으로 이전하고, 연금 채무가 이전된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초과하는 경우, 원래의 관리 기관과 새로운 관리 기관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소방관 이전 후 연금과 관련하여 여러 정부 기관 간의 재정적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Section § 31648.3
정규직 직원이 해고되었다가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복귀하면, 해고 기간에 대해 최대 1년까지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고 기간 동안 납부했어야 할 기여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식은 일시불 또는 해고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월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고용주의 해고 직원 복직 절차를 통해 복귀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인출했던 기여금을 다시 납부하여 원래 가입 나이와 회원 자격을 되찾을지 여부를 재고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결의안으로 승인해야만 해당 카운티에서 시행됩니다.
Section § 31648.4
이 법은 직원이 다른 시스템에서 카운티 퇴직 시스템으로 이전할 때, 카운티 정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전된 직원과 관련된 부채(빚)가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이전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해당 카운티 또는 기타 관련 지방 정부 기관은 이 초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정부 기관은 이 비용을 서로 어떻게 분담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648.5
이 법은 카운티 퇴직 연금 협회에 가입한 선출직 공무원이 회원 자격 시작일 이전에 카운티에서 근무한 경우, 해당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크레딧을 받으려면 해당 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납부했어야 할 기여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31648.6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끝나고 마지막 달에 20일 이상 근무했다면, 한 달 전체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 퇴직금 지급 전에 해당 월에 필요한 퇴직 연금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31648.55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근무 공백이 있었던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을 현재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다시 동일한 직책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둘째, 이 근무 기간을 다른 현재 또는 미래의 공적 연금 혜택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근무 공백 기간 동안 회원이었더라면 퇴직 기금에 납부했을 금액의 두 배와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일시불로 내거나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이 조항을 채택해야만 해당 지역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1649
이 법은 제복근무자 고용 및 재고용 권리법(USERRA)을 준수하도록 하여, 군 복무를 위해 카운티 또는 지구 직장을 떠났던 회원이 재고용 자격이 있는 경우 기여금을 납부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근속 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회원의 군 복무 기간이 너무 길어 재고용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명예롭게 전역한 후 1년 이내에 카운티 또는 지구 직장으로 복귀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벌었을 금액과 이자를 기금에 납부함으로써 근속 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특정 규정에 명시된 어떠한 납부 약정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1649.1
Section § 31652
이 법은 퇴직 기금 회원이 시스템을 떠났다가 다시 가입한 후 기여금을 어떻게 재예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회원이 이전에 기여금을 인출했다면, 퇴직 전에 이자와 함께 다시 납부하여 마치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것처럼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재가입 시 회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약 모든 기여금을 재예치하지 않으면 이전 서비스에 대한 인정 없이 신규 회원으로 간주됩니다.
기여금을 인출하지 않았거나 재예치한 사람들은 상호 퇴직 시스템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카운티 서비스를 떠나고 돌아온 시점에 따라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퇴직했거나 시스템에 참여하는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65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 퇴직 시스템 회원이 인출했던 기여금을 퇴직 기금에 다시 예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원 자격은 마치 시스템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복원됩니다. 회원은 기여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카운티 서비스를 떠났지만 자금을 인출하지 않았거나 재예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상호 퇴직 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서비스를 떠나고 돌아온 시점에 따라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퇴직자나 참여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조항을 이용할 수 없으며, 지역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특정 1등급 카운티에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1652.2
이 법은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서 공무원 퇴직 시스템(PERS)으로 전환하는 카운티 직원들의 퇴직 근무 기간 인정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PERS와 계약을 맺은 공공 기관에 고용됨으로써 발생합니다. 이 직원들이 필요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동일한 근무에 대해 다른 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공공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서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상호 협정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PERS에 기여금을 예치해 두었다면, 이 기여금과 이자를 인출하여 카운티 퇴직 시스템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후에는 PERS에 다시 예치하거나 해당 시스템에서 근무 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특정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이를 채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31653
이 법은 카운티나 지구의 관리 이사회가 군 복무를 위해 떠났다가 복귀하는 회원들의 연금 기여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회원들이 군 복무로 인한 부재 때문에 연금 혜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회원이 군 복무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은 환불되거나 계정에 적립됩니다. 복무 중 기여금을 인출했던 회원들도 인출하지 않았던 것처럼 복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금은 퇴직 혜택에만 적용되며, 복귀 후 사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1940년 9월 16일 이후에 군 복무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되지만, 2013년 캘리포니아 공공 고용인 연금 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회원들은 제외됩니다.
Section § 31654
어떤 사람이 주 정부에서 일하다가 카운티가 특정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카운티에서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즉시 카운티 퇴직 연금 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 납입 없이 카운티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 주 정부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카운티 퇴직 연금 이사회는 해당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근무 기간에 대해 주 퇴직 연금 시스템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해당 사람의 정규 주 퇴직 연금 기여금(이자를 포함)이 카운티 퇴직 연금 기금으로 납부되어 그 사람의 기여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근무 기간에 대한 카운티의 기여금을 나타내는 동일한 금액이 카운티에 의해 납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655
Section § 31656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지구가 노조 간부로 일하기 위해 휴가 중인 직원에게 퇴직 근속 연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직원은 평소의 퇴직 기여금과 이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직원은 해당 휴가 기간 동안 최대 12년까지만 퇴직 근속 연수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은 이 휴가 기간 동안 주 퇴직 연금 제도에서 장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동의해야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657
이 법은 카운티, 소방 당국 또는 지구가 다른 공공 기관으로부터 소방 또는 법 집행 업무를 인계받아 해당 직원들이 카운티 소속으로 전환될 때 적용됩니다. 이 직원들은 자동으로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들은 추가 기여금 없이도 이전 공무원 퇴직 시스템에서의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게 되며, 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첫째, 카운티 퇴직 이사회는 공무원 퇴직 시스템으로부터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카운티 기금은 이전 퇴직 시스템으로부터 직원 및 고용주의 기여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이 자금은 마치 직원이 카운티 시스템에 기여한 것처럼 직원의 계좌에 적립됩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티 퇴직 이사회는 이 법이 미래의 장애 퇴직으로 인한 잠재적인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법령에 명시된 특정 등급의 카운티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31658
현직 회원으로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했다면, 최대 5년까지 추가 퇴직연금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크레딧은 최소 퇴직 연령, 건강 보험 혜택, 또는 근속 연수에 따른 추가 혜택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크레딧은 퇴직 전에 일시불로 내거나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금은 일반적인 퇴직연금 기여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해당 카운티의 승인이 필요하며,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