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직원 퇴직법재정 규정
Section § 31580
Section § 31580.1
Section § 31580.2
Section § 31581
퇴직 연금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퇴직 기여금과 관련된 직원 급여를 위해 예산에 특정 자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기여금은 법률의 특정 조항에 따른 계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정확한 수치가 결정될 때까지 예산은 안전 요원의 총 급여의 23.77%와 다른 퇴직 연금 협회 회원의 경우 8.85%를 할당해야 합니다.
Section § 31581.1
Section § 31581.2
감독위원회나 지구(구역)의 관리 기관은 회원이 내야 할 기여금의 일부를 대신 내주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대납금은 일반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회원 계정에 넣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원들에게 이 혜택에 대한 영구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특정 법적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이 약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특정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582
이 법은 카운티 직원의 연금 기여금과 관련된 재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카운티 감사관은 매월 말 또는 매 급여 기간 말에 모든 퇴직 연금 협회 회원의 급여 및 연금 금액을 확인하고, 이 금액의 특정 비율을 퇴직 연금 기금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더 정확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안전 요원에게는 23.77%, 기타 회원에게는 8.8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카운티의 예상 연간 퇴직 연금 기금 기여금에 대한 선지급을 회계연도 시작 후 30일 이내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지급이 기여금의 일부만 충당하는 경우, 잔여 이체는 매월 또는 매 급여 기간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계연도 말에는 필요한 실제 기여금에 맞추기 위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섹션 31585의 적용을 받는 지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30일 조건 하에 유사한 선지급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실제 기여금을 반영하기 위해 회계연도 말까지 조정이 필요합니다.
Section § 31582.1
Section § 31584
Section § 31585
Section § 31585.1
카운티 학교 기금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다른 법률에 따라 퇴직 시스템에 계속 남아 있기로 결정하는 경우, 카운티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이미 요구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자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된 비용은 카운티 학교 기금에 대해 법적으로 유효한 지출입니다.
Section § 31585.2
Section § 31586
이 법은 카운티나 지구가 퇴직 기금에 내는 모든 돈이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이 법의 특정 조항 때문이든 다른 법률 때문이든 상관없습니다.
Section § 31587
이 법 조항은 카운티나 지구가 공공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한 재정적 기여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해당 연도에 직원들이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즉 근무 및 장애 연금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보험계리 분석을 통해 결정됩니다. 둘째, 해당 연도에 지급된 사망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여금은 이전 연도에 제공된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588
이 법은 특정 퇴직 제도를 채택하는 카운티가 "직원 퇴직 기금"이라는 신탁 기금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금은 제도 회원, 퇴직자 및 그들의 수혜자를 위해 관리됩니다. 이 법은 행정 비용이 기금으로 충당될 수 있으며, 잉여 자금은 카운티 선지급 준비금으로 이전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1588.1
Section § 31588.2
이 조항은 퇴직 기금의 돈이 세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 연금 제도를 관리하는 것, 제도의 이익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회원, 퇴직 회원 및 그들의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1589
이 법은 퇴직연금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재정 활동(예: 이체, 지급, 인출 및 기타 현금 거래)이 일반적인 카운티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퇴직연금 이사회의 장부에 이러한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사회가 허용하는 경우 재무관 및 감사관이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1589.1
이 법은 카운티 직원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 유사한 채권을 거래할 때의 회계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채권을 거래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적 이득이나 손실은 원래 채권의 남은 기간 동안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7년 미만이 남았고 상위 4개 등급 중 하나인 고품질 채권인 경우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무담보 사채와 담보부 채권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이사회가 과반수 투표로 승인하는 카운티에서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590
퇴직 기금에서 나가는 영장, 수표, 전자 자금 이체는 최소 두 명의 이사회 승인 임직원 또는 지정된 경우 재무관의 서명이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사회가 재무관과 감사관을 모두 지정하면,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거래는 카운티 감사관도 관리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급금을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사회 또는 승인된 재무관은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나 연방준비은행이 전자적으로 또는 수표로 지급을 처리하고 발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90.2
이 조항은 특정 대규모 카운티의 퇴직 시스템에 적용되며, 퇴직 기금에서 지급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급은 적절한 처리를 위해 최소 두 명의 이사회 임원 또는 지정된 직원(재무관 및 감사관 포함 가능)에 의해 서명되거나 승인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개인은 은행 계좌나 선불 계좌로 직접 입금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의 의무를 완료합니다. 이사회는 (허용된 경우) 재무관과 함께 은행이나 신탁 회사를 고용하여 지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3159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퇴직 기금 기여금에 이자가 어떻게 추가되는지 설명합니다. 이자는 최소 6개월 동안 예치된 기여금에 대해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연 2.5%의 이율로 반기별 복리 계산되어 1년에 두 번 적립됩니다. 회원이 퇴직 연금 협회를 탈퇴하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자 적립이 중단됩니다. 이자는 회원이 연기된 퇴직을 위해 자금을 남겨두거나, 생존 배우자나 후견인이 사망 급여를 예치금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거나, 전 회원이 고용을 종료하지 않고 기여금을 기금에 남겨두는 경우에는 계속 적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92
퇴직 기금이 해당 연도에 기여금 및 적립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벌어들인 추가 자금은 기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미래 연도의 낮은 수익, 투자 손실 및 기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단, 섹션 (31529.5) 및 (31592.2)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31592.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 관리하는 퇴직 기금이 수익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만약 기금이 한 해 동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벌어들인다면, 그 초과분은 잠재적인 미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단, 잉여금이 기금 총 자산의 1%를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초과 자금은 직원 및 퇴직자를 위한 특정 혜택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현직 또는 퇴직 직원을 위한 건강 혜택, 메디케어 또는 병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지급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연방 세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31592.3
이 법은 카운티 퇴직 기금의 초과 수익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기여금과 적립금에 필요한 이자를 충당한 후에도 수익이 퇴직 시스템 총 자산의 1%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특별 기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 특별 기금은 특정 조항에 따라 월별 퇴직 연금을 인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이 특별 기금에 계획된 인상액을 지급할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인상액은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지역 조례를 통해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592.4
본 법률 조항은 카운티 퇴직 기금이 회계연도 말에 초과 수익금을 어떻게 배분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예상 수익을 초과하는 이 수익금은 카운티가 퇴직 회원 및 그 부양가족을 위한 건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카운티 기여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카운티가 의료 혜택 계정에 동등한 금액을 기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조항은 이러한 계정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특정 규칙을 포함하며, 연방 세법 준수를 보장하고, 의료 혜택이 퇴직 혜택에 종속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의료 계정은 별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오직 건강 혜택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부채 충족 후 남은 자금은 고용주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법률은 이러한 조항이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퇴직 위원회가 채택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퇴직자 건강 혜택에 대한 기존 합의를 무효화하지 않고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나아가, 본 조항은 제한된 IRS 규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 및 의료 혜택 간의 자금 교차를 방지합니다.
Section § 31592.5
Section § 31592.6
이 법은 인정된 퇴직자 단체가 퇴직 회원들과 소통하기를 원할 경우, 이사회가 해당 퇴직자들에게 회원 자격 및 혜택 프로그램 정보를 배포하여 도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메시지 내용은 퇴직자 단체의 책임이므로, 이사회는 그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사회의 도움은 공동 또는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사회는 직원 시간을 포함한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93
이 법은 퇴직 이사회가 매년 퇴직 시스템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감사는 표준 감사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감사는 재정 상태, 내부 통제,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보고서는 감독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카운티 감사관을 고용하는 것도 선택 사항이며, 그렇게 할 경우 감사 비용은 시스템의 관리 비용에서 충당됩니다.
카운티 이사회는 카운티 감사관에게 추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추가 감사 비용은 퇴직 시스템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594
Section § 31595
이사회는 공무원 퇴직 기금 투자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집니다. 이 기금은 퇴직자에게 혜택을 보장하고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탁됩니다. 이사회는 특정 헌법적 또는 법적 제한이 없는 한, 투자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고, 고용주의 비용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들의 의무는 지식 있는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주의와 지혜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위험을 줄이고 좋은 수익을 목표로 기금 투자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단, 명백히 현명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1595.1
이 조항은 퇴직연금 시스템을 감독하는 이사회가 회계 담당자 또는 다른 지정된 법인이 시스템의 자금을 관리하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증권을 투자하고, 재투자하고, 매각하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 담당자가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이러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회계 담당자의 재정 관리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들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95.9
이 법 조항은 카운티 재무관이 현재 지출에 필요하지 않은 초과 자금을 환매 조건부 매매 계약 및 역환매 조건부 매매 계약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것들은 증권의 매매를 포함하는 특별한 거래로, 정해진 날짜와 가격에 증권을 다시 사들이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조항에서 이미 승인된 유형 외에 추가적인 투자 옵션입니다.
Section § 31595.41
Section § 3159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퇴직 연금 협회에 속한 증권을 매각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증권이 매각되면, 카운티 재무관은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구매자에게 증권을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관은 이러한 직무를 공식적인 책임의 일부로 수행해야 하며, 이는 공무원 보증금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퇴직 연금 협회를 관리하는 이사회는 은행이나 신탁 회사가 이 증권의 수탁자 역할을 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카운티 재무관이 맡았던 책임은 이사회로 이전되며 수탁 서비스 계약에 포함될 것입니다. 승인된 은행이나 신탁 회사는 이 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징수하고 퇴직 연금 협회를 위해 개설된 계좌의 예금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1596.1
이 법은 퇴직 시스템 자금 투자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시스템의 책임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투자 수익을 감소시키거나 퇴직 시스템 자산에서 공제됩니다.
포함되는 특정 비용은 보험계리 서비스 비용,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또는 신탁 회사에 대한 지급, 신탁 증서 및 모기지 관리 수수료, 투자 자문 또는 관리 서비스 수수료, 그리고 특정 법률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입니다.
Section § 31597
매년 6월 30일 이전에 퇴직연금위원회는 카운티 감사관과 감독위원회에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직전 12월 31일 기준 퇴직연금 시스템의 재정 상황과 해당 연도의 모든 재정 활동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597.1
Section § 31597.2
Section § 31598
Section § 31599
Section § 31600
이 법에 따르면, 연금이나 퇴직급여는 보통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급 기간이 월 중간에 시작되거나 끝난다면, 그 달의 일부에 대해서는 더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601.1
Section § 31602
이 법은 퇴직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회원과 퇴직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콘도, 협동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주택 대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민간 대출 기관은 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대출 절차를 처리합니다.
대출은 차용인이 주 거주지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하며, 차용인은 한 번에 하나의 대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출 금액과 기간을 결정하며, 부동산 유형에 따라 특정 담보 인정 비율(LTV)이 적용됩니다. 또한, 가치의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보험이 필요합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은 프로그램의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31603
이 법 조항은 은퇴 위원회나 투자 위원회가 은행이나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출을 받고 퇴직 기금 자산의 일부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비상사태로 인해 자금 접근이 불가능하고 대출이 제때 급여 지급을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퇴직 기금 자산이 담보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산은 대출 집행과 관련된 법원 절차에서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대출 비용은 기금의 투자 수익으로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