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직원 퇴직법장애 퇴직
Section § 31720
이 법은 회원이 연령에 관계없이 언제 장애로 퇴직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회원은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어야 하며, 이러한 무능력은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고용이 이 상태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는, 무능력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회원은 최소 5년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은 이 특정 무능력에 대한 퇴직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1979-80년 입법 회기 동안 이루어진 개정 사항이 해당 변경 사항의 발효일 이후부터 장애 퇴직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1720.1
이 법 조항은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로 인해 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직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무능력을 가졌거나, 최소 10년의 근무 기간을 완료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무능력해진”이란 그 사람이 어떠한 실질적인 직업에도 영구적으로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1720.3
Section § 31720.4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속 직원이 현역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나이나 근속 연수에 관계없이 비업무 관련 장애로 퇴직하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직원이 사망하면, 그 직원의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생존 배우자는 특정 유족 급여를 받게 됩니다.
'현역 군 복무'는 미군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군 휴가'는 예비군 또는 주 방위군으로서 군 복무를 위해 카운티 또는 지구 고용에서 휴가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 법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만 적용되며, 카운티 감독 위원회나 지구의 관리 기관이 과반수 투표를 통해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원회는 이미 퇴직했거나 사망한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해당 결의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720.5
Section § 31720.6
이 조항은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관, 안전 요원 및 현직 법 집행 요원에게 암이 발병했을 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다룹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암에 걸리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업무 관련으로 추정되며, 기존 질병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회원이 자신의 직무로 인해 알려진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면, 암으로 인한 장애 퇴직 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은 국제 암 연구 기관 또는 산업 관계부 국장이 확인한 발암 물질을 인정합니다.
암이 업무 관련 발암 물질과 연관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 추정은 이의 제기될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반박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이 추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추정은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 후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Section § 31720.7
소방관, 보호관, 법 집행 요원과 같은 안전 요원이 직무 중 혈액 매개 질병이나 MRSA 피부 감염에 걸리면, 해당 질병이나 감염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직무 관련 장애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다른 증거로 반박될 수 있지만, 반박되지 않으면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이 추정은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혈액 매개 질병의 경우 최대 60개월, MRSA 감염의 경우 90일이며, 이는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질병에는 사람의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이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법 집행 요원은 사무직이 아닌, 경찰 또는 소방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1720.9
Section § 31720.91
이 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일할 수 없는 특정 공무원의 장애 퇴직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자동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증거로 반박될 수 있습니다. PTSD는 노동법에 명시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해야 합니다. 이 추정은 퇴직 후에도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임시적인 것이며 2029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Section § 31720.92
공공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이 근무 중 감염된 결핵과 같은 부상으로 인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영구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장애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증거를 통해 반박될 수 있지만, 반박되지 않으면 퇴직 연금 위원회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보호는 퇴직 후에도 총 근무 연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되며,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하고, 회원이 지정된 직무에서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날부터 시작됩니다.
Section § 31720.93
공무원이 수막염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장애 퇴직을 하는 경우, 해당 장애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증거를 통해 반박될 수 있지만, 반박되지 않으면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다른 법규에 명시된 특정 직무를 수행했어야 합니다. 이 추정은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 후 최대 5년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31720.94
공공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이 근무 중 발생한 피부암으로 인해 장애 퇴직을 하는 경우, 그 장애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해당 직무가 특정 직무 분류에 속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반대 증거가 있으면 반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원이 역년(曆年)에 최소 3개월 연속으로 해당 직무에서 근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해당 직무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부터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 동안 이 추정은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31720.95
이 법은 공무원이 근무 중 발생한 라임병으로 인한 영구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이 장애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증거로 반박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노동법 제3212.12조에 따라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직장을 떠난 후에도 이 추정은 근무 연수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적용됩니다.
Section § 31720.96
Section § 31720.97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공무원이 탈장이나 폐렴으로 인해 통상적인 직무에서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퇴직하는 경우, 그 장애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함을 명시합니다. 이는 장애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가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면 이 추정은 반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직무 분류에 적용되며,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 추정을 연장하지만,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31721
이 법은 회원이 어떻게 장애 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회원 본인, 소속 부서장, 퇴직 이사회 또는 다른 사람이 회원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회원이 장애가 있고 장애 퇴직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회원을 해고하는 대신 장애 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회원이 퇴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여금을 인출하거나 일반 퇴직을 위해 기금에 유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회원이 장애로 인한 해고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해당 사건은 퇴직 이사회로 보내져 장애 퇴직 자격이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회원이 장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장애가 직무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해당 카운티에서 적용하기로 결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31722
Section § 31723
Section § 31724
직원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유급 휴가가 끝나는 즉시 퇴직 처리되거나, 본인이 동의하면 더 일찍 퇴직할 수 있습니다. 장애 수당은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지만, 마지막 유급 근무일 이전에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병가가 있는 경우, 본인이 더 이른 날짜를 선택하지 않는 한 병가가 끝난 후에 퇴직이 시작됩니다. 행정적 문제나 상태의 영구성을 알지 못해 신청이 지연된 경우, 신청일은 마지막 정기 급여일 이후로 조정됩니다.
Section § 31725
이 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인해 누군가가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그 사람이 무능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거부하면, 해당 직원의 고용주에게 통보됩니다.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전에 장애를 이유로 해고되었던 직원을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Section § 31725.5
카운티 직원이 장애로 인해 원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다른 카운티 업무는 여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능력에 맞는 새로운 직위를 수락하면 장애 퇴직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새로운 직위의 급여가 더 적다면, 그 차액을 대신 받게 되지만, 장애 퇴직 수당으로 받을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용은 카운티의 현재 서비스 예비금에서 충당됩니다.
적합한 직위가 없는 경우, 새로운 직위가 생길 때까지 장애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직위를 수락하더라도 근무 연속성은 끊어지지 않으며, 퇴직 기여금은 이전과 같이 재개됩니다.
중요한 점은, 직원이 장애 퇴직 수당 대신 새로운 직위를 수락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카운티가 이를 채택한 후에 적용되며, 업무와 관련 없는 장애로 퇴직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31725.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직원이 장애로 인해 정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다른 업무는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의료 위원회가 직원이 대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관련 카운티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직원이 카운티 내 다른 직위로 전환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재활 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되면, 카운티는 직원을 새로운 역할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직원이 이 새로운 계획에 따라 근무를 시작하면, 장애 퇴직 수당 지급은 중단되지만, 소득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보충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운티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직원이 제공된 직위를 수락하기를 거부하면, 장애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업무 관련 문제로 인해 직무 불능 상태가 된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31725.7
Section § 31725.8
업무상 장애 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업무와 관련 없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업무 외 장애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그 장애가 실제로 업무와 관련 있다고 결정되면, 퇴직 수당은 장애가 시작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조정됩니다.
만약 개인이 업무 외 장애 퇴직 옵션을 선택한 후, 장애가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수혜자를 위한 혜택은 그 개인이 이 퇴직 옵션을 선택할 때 선택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31725.65
이 법은 카운티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회가 직원이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카운티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은 직원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공석을 알려주고, 재고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직원과 협력해야 합니다.
직원이 이 계획을 승인하면 새로운 직무로 이동하지만, 이 기간 동안 장애 퇴직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무의 급여가 이전 직무보다 적으면, 급여 차액을 보충하는 장애 보충 수당을 받게 됩니다. 카운티는 퇴직 수당 대신 이 수당을 지급하며, 이 조치는 직원의 근속 기록을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직무 관련 장애 퇴직 자격이 있는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726
65세 이상 회원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장애로 퇴직하면 일반 근속 퇴직 혜택을 받습니다. 65세 미만인 경우, 장애 퇴직 혜택은 근속 퇴직 혜택과 같거나 특정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 수당은 회원의 기여금에 따른 연금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만약 장애가 특정 개인적 행위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가 자금을 지원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회원의 경우 장애가 범죄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도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31726.5
이 법은 비업무 관련 장애로 퇴직하는 안전직 공무원의 퇴직 혜택을 설명합니다. 안전직 공무원이 55세 이상이면 일반 근속 퇴직 수당을 받습니다. 55세 미만이면 장애 퇴직 수당을 받는데, 이 수당은 근속 퇴직 시 받을 금액과 본인의 기여금 및 장애 연금을 합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입니다. 장애가 본인의 비행,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또는 중범죄 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 연금은 카운티나 지구에서 지원됩니다.
Section § 31727
이 법은 공무원의 비업무 관련 장애 퇴직 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회원이 퇴직 자격을 얻기 위해 다른 연금 제도의 근무 기간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연금액은 최종 급여의 60분의 1의 90%에 인정된 근무 연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단, 이 금액은 최종 급여의 3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다른 연금 제도의 도움 없이도 퇴직 자격을 얻을 수 있고, (a) 방식으로 계산된 연금액이 최종 급여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면, 65세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금액은 최종 급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727.01
이 조항은 자격 있는 회원의 장애 퇴직 혜택을 설명하며, 다른 퇴직연금 제도의 근속기간을 사용하지 않고도 퇴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 연금은 회원의 기여금과 합쳐져 회원의 최종 급여의 40%가 됩니다. 최종 급여의 10%가 최대 세 명의 부양 자녀에게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녀'는 부양받고 미혼이며,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전에 완전 장애가 되었거나, 18세에서 22세 사이의 전일제 학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원이 자격 요건을 위해 다른 제도에 의존하는 경우, 혜택은 비례적으로 조정됩니다. 근로자 보상 및 사회 보장 외의 다른 제도에서 받는 장애 혜택은 이 혜택에서 차감됩니다.
Section § 31727.1
Section § 31727.2
이 법은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안전직 공무원의 비업무상 장애 퇴직 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회원의 퇴직이 다른 연금 제도에 의존하거나 연금이 최종 급여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은 최종 급여의 50분의 1의 9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다른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계산된 연금이 급여의 3분의 1 이내인 경우, 동일한 공식이 적용되지만, 55세까지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연금은 최종 급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1727.3
Section § 31727.4
회원이 업무상 장애로 퇴직하면, 최종 급여의 절반을 연간 퇴직 수당으로 매달 받게 됩니다. 이는 법의 다른 조항과 달라도 적용됩니다. 퇴직 수당에는 현재 근무 연금과 이전 근무 연금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일반 근무 퇴직 자격이 있다면, 그 퇴직 수당을 받게 되지만,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은 공식적으로 회원이 되기 전에 업무상 사유로 장애를 입은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Section § 31727.5
Section § 31727.6
이 법은 1957년 9월 11일 이전에 직무 관련 장애로 퇴직한 회원들의 퇴직금 지급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31727.4조에 규정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1727.7
이 법은 회원이 근속 기간을 얼마나 인정받았는지에 따라 장애 퇴직 혜택을 규정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회원은 최소 5년의 근속 기간이 있어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장애로 인해 퇴직해야 합니다.
이 법은 회원의 최종 급여 중 장애 수당으로 지급될 비율을 나타내는 표를 제공하며, 5년 근속 시 20%부터 15년 이상 근속 시 40%까지 다양합니다.
이 법은 특정 신규 퇴직 연금 제도 가입자와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기존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승인해야만 카운티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31728
이 법은 이사회가 어떤 사람의 장애가 과도한 음주나 약물 사용, 고의적인 잘못,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연간 연금이 $240 미만인 경우, 이사회는 그들에게 정기적인 연금 지급 대신 모든 기여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1728.1
Section § 31728.2
이 법은 이사회가 회원의 장애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른 중범죄 유죄 판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속적인 장애 혜택 대신 회원에게 일시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급액은 회원이 퇴직 기금에 기여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회원이 정상적으로 퇴직하고 근속 기간에 따른 퇴직 소득을 받을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 이후에 회원 시스템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729
Section § 31730
Section § 31731
Section § 31732
Section § 31733
Section § 31737
장애 퇴직 연금을 받는 사람이 (31733)조에 명시된 이유 외의 다른 이유로 혜택이 중단되면, 그들은 시스템에 납부한 돈을 돌려받게 되지만, 연금으로 받은 모든 지급액은 공제될 것입니다.
Section § 31738
Section § 31739
Section § 31739.2
이 법은 1948년 1월 1일부터 1955년 2월 1일 사이에 장애로 인해 퇴직한 회원의 퇴직금 지급액이, 20년 이상의 근속 기간이 있는 경우 월 25달러 인상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20년 미만인 경우, 인상액은 20년에 대한 근무 연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인상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이를 채택한 카운티에서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739.3
이 법 조항은 장애로 인해 퇴직한 사람들의 퇴직 수당을 인상합니다. 195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10% 인상됩니다. 1957년 6월 30일로 끝나는 해에 퇴직한 경우, 8% 인상됩니다. 이 인상률은 1960년까지 이후 연도에 퇴직한 사람들에게 점차 감소합니다. 그러나 월별 인상액은 50달러를 초과하거나 10달러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고 해당 제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된 후에만 적용됩니다. 즉,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카운티가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ection § 31739.4
이 법 조항은 장애로 인해 퇴직한 카운티 직원의 퇴직 수당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인상액은 1달러에 근속 연수(최대 20년)를 곱하고, 퇴직 연도에 따른 계수를 다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조정은 모든 카운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경제 상황이 이를 정당화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독 위원회는 언제든지 재정적 필요에 따라 인상 조치를 활성화하거나, 변경하거나, 심지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퇴직 수당 인상은 새로운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감독 위원회나 입법부의 조치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739.5
Section § 31739.31
이 법은 장애로 인해 퇴직했거나 퇴직 시스템으로부터 사망 수당을 받는 경우, 퇴직이 시작된 시점에 따라 월 수당이 인상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1962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퇴직의 경우, 수당은 10% 인상됩니다. 이후 연도마다 비율은 감소하여 196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발생한 퇴직의 경우 2%까지 내려갑니다.
어떠한 수당도 월 50달러를 초과하거나 월 10달러 미만으로 인상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사항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조례를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739.32
이 법은 회원의 사망 또는 장애 수당을 포함한 퇴직 수당이 퇴직 효력 발생 시점에 따라 어떻게 인상되는지 설명합니다. 1967년 7월 이전에 퇴직한 경우 인상률은 10%이며, 1968년 6월까지 퇴직한 경우 8%로 줄어들고, 이후 몇 년간은 점차 인상률이 낮아집니다.
어떤 인상도 월 75달러를 초과하거나 25달러 미만이 될 수 없으며,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회원은 월 최소 25달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채택을 의결해야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739.33
이 법은 1976년 7월 1일 이전에 월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연금으로 장애 퇴직한 특정 회원들의 월 퇴직 또는 사망 수당 인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상률은 카운티 또는 지구에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 결정되며, 2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10%까지 인상됩니다. 그러나 어떤 수당도 월 총 500달러를 초과하여 인상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지역 감독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카운티에서 적용됩니다.
Section § 31739.34
이 법 조항은 1971년 말 이전에 장애로 퇴직한 회원들의 특정 퇴직 및 사망 수당이 근무 연수에 따라 인상될 자격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월별 수당 인상률은 4%에서 10%까지 높아집니다. 하지만 최종 수당은 월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인상은 해당 지역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이 조항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740
Section § 31751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2단계'라고 불리는 특정 퇴직 계획을 카운티의 직원과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획은 1980년 4월 4일 이후에 카운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단, 안전 회원 자격이 있거나 이미 기존 퇴직 시스템의 일부인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
개인이 2단계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상황별로 특정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누군가 2단계를 선택하고 무능력해진 경우, 충분한 근무 기간을 채웠다면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80년 4월 4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카운티나 지구는 양해각서나 결의안을 통해 특정 직원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1752
이 조항은 특정 카운티 또는 지구 공무원의 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연금액은 두 가지 주요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직원의 최종 급여 비율과 근속 연수이며, 사회 보장 혜택과 관련된 조정액이 차감됩니다. 직원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비율은 변동되어 받는 퇴직 혜택이 증가합니다. 이 법에는 50세부터 65세 이상까지의 각 연령대에 대한 이러한 비율을 명시한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ection § 31755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가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Tier Three'라는 새로운 퇴직 계획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조례를 통해 이 계획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다른 구역들도 자체 직원들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Tier Three는 기존 Tier Two 퇴직 시스템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Tier One 또는 안전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직원들은 Tier Three에 가입하기 위해 서면으로 선택해야 하며, 특히 이미 5년의 근무 기간을 채운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데에는 근무 상태와 근무 이력에 따른 특정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Tier Three의 장애 및 일반 퇴직은 특정 규칙을 따르며, 퇴직자들은 Tier One 또는 Tier Two 퇴직자들과 유사한 생활비 조정을 받게 됩니다.
감독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1755.1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특정 공무원 및 직원에게 일련의 고용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Meyers-Milias-Brown Act에 따른 사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지구들도 이 규칙을 직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카운티의 결의안이 발효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이 조항이 시행된 후 업무를 시작하거나 복귀하는 직원은 안전 요원이거나 Tier One에 속하지 않는 한, 퇴직 혜택을 위해 Tier Three에 속하게 됩니다. 이전에 Tier Two에 속했던 직원들은 이제 Tier Three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Tier Two 서비스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혜택 산정 공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 규칙은 노조 대표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한 직무를 가진 모든 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의 감독자 및 관리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31755.2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특정 절차에 따라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 조항의 규칙을 특정 카운티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가 이를 결정하면, 카운티 내의 지구들도 자체 공무원 및 직원에게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는 카운티의 결정이 발효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이 규칙은 주로 퇴직 혜택을 업데이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원이 필요한 기여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할 때, 3단계로 분류된 근무에 대해 다른 조항에 설명된 혜택 산정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회원이 해당 기간에 대해 3단계로 추가 근무 크레딧을 구매하지 않는 한, 2단계로 분류된 근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카운티가 이 규칙을 채택하면, 유사한 직무를 가진 비대표 직원과 그들의 관리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755.3
이 조항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Meyers-Milias-Brown Act에 따른 합의의 일환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특정 조항이 카운티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이 조항들이 발효될 미래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른 지구들도 자체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따를 수 있지만, 그 결의안은 카운티의 결의안보다 먼저 발효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다른 곳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Tier One 퇴직 혜택 산정 방식이 특정 퇴직에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이 조항을 시행한다면, 이는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 중 노조 대표 직원과 유사한 직무를 가진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감독관 및 관리자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Section § 31755.4
Contra Costa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는 자신들의 권한 아래 있는 특정 공무원과 직원에게 이 법을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안전 요원은 제외됩니다.
특정 조항 ((7522.20)조)에 따라 혜택이 결정되는 회원은 (Tier Three)에 해당하는 회원과 유사한 장애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다른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회원들은 장애로 퇴직한 경우 (Tier Three) 회원처럼 생계비 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은 Contra Costa 카운티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