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직원 퇴직법유족 급여
Section § 31841
Section § 31841.1
Section § 31842
이 법은 특정 단체 회원이 사망했을 때 "적격 배우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적격 배우자는 사망한 회원의 자녀를 돌보는 사람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a) 사망한 회원의 배우자(미망인 또는 홀아비), 또는 (b) 사망 당시 사망한 회원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의 절반 이상을 받고 있던 이혼한 전 배우자입니다.
Section § 31843
Section § 31844
이 법 조항은 "부모"가 사망한 사람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그 사람의 사망 당시 최소 62세 이상이었고,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의 최소 절반 이상을 받고 있었으며, 사망 이후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1845
연금 플랜 회원이 퇴직 전에 사망하고, 최소 18개월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했으며,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는 일시불 사망 급여 대신 월별 수당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사망 당시 회원의 급여와 배우자가 부양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다른 특정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최종 수당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31846
최소 (18)개월 이상 회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전에 사망하고 자녀를 남긴 경우, 그 자녀들은 매월 유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배우자가 없을 때 가능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다른 조항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사망 급여를 포기할 경우입니다. 자녀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사망 당시 회원의 급여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다른 곳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31848
10년 이상 계속해서 회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전에 사망하고, 부모 중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 생존해 있다면, 그 부모님들은 매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의 배우자나 자녀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사망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급액은 사망 당시 회원이 벌고 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31849
이 법은 사망한 회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월별 수당 금액을 사망자와의 관계 및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명시합니다. 자녀 1명을 돌보는 생존 배우자는 월 $591.80을 받으며, 자녀 2명 이상을 돌보는 배우자는 $690.40을 받습니다.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수당은 $295.90입니다. 자녀가 2명만 있는 경우 $581.80이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90.40입니다. 62세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 미망인 또는 홀아비는 $327.10을 받습니다. 62세 이상 부양 부모가 2명인 경우 각 $295.90을 받으며, 같은 연령의 단독 부양 부모는 $325.50을 받습니다. 일시금 지급액(아마도 일회성 지급)은 $255.0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Section § 31850
캘리포니아 퇴직연금 시스템 회원이 퇴직 전에 사망하고 최소 (18)개월 이상 회원이었을 경우, 사망 당시 함께 살던 배우자는 추가로 (255)달러를 받게 됩니다. 생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 회원의 장례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최대 (255)달러까지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